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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홀딩스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골프존홀딩스(121440, 코스닥)는 2026년 8월 24일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를 공시했어요.

회사
골프존홀딩스 1214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보고서명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등록일시
2026년 8월 24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8-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7-29
3. 정정사유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2026-08-2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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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공시불이행
내용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사유발생일2026-06-25
공시일2026-06-30
지정예고일2026-07-29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2026-08-31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0.0
4. 근거규정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4900645

접수번호 20260824900645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