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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랩스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스카이랩스(386380, 코스닥)는 2026년 8월 25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발행조건확정).

회사
스카이랩스 3863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8월 25일
제출인
스카이랩스
정정
발행조건확정

스카이랩스, 200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 확정

  • 보통주 2,000,000주 모집가액이 10,000원으로 확정됐어요.
  • 모집총액은 200억원이에요.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은 25.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은 75.0%예요.
  • 청약기일은 2026년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예요.
  • 납입기일은 2026년 8월 31일이에요.

유의사항 청약기일과 납입기일은 효력발생일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은 금지돼요. ·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 물량의 청약 미달 시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스카이랩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8.25[기재정정]투자설명서정정
08.21투자설명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8월 2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스카이랩스
대 표 이 사 :이병환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전 화)1599-7149
(홈페이지) https://www.skylabs.io/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 (성 명) 오재승
(전 화)1599-7149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7월 07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0,00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 으로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13,000원 ~ 16,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26,000,000,000원 ~ 32,000,000,000원- 공모주식수: 2,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00,000주 ~ 6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400,000주 ~ 1,5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 10,000원 - 모집(매출)총액: 20,000,000,000원 - 공모주식수: 2,0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5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타.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주6)(주6)
너.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주7)(주7)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8)(주8)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9)(주9)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주10)(주10)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11)(주11)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주12)(주12)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3)(주13)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주14)(주14)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5)(주15)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주16)(주16)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4)(주17)(주17)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 2) 연구개발비(주18)(주18)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다. 성장성 - (4) 공모자금 사용계획(주19)(주19)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마. 경영환경 - (4) 경영의 안정성(주20)(주20)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21)(주21)
2. 자금의 사용목적(주22)(주22)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000,00050013,00026,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보통주2,000,00026,000,000,0001,071,2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26(수)~08.27(목)2026.08.31(월)2026.08.26(수)2026.08.31(월)-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스카이랩스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②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 %에 해당합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0,000주 78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0,000주 26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 건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을 기준으로 취득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으로 하며,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액 산정 결과 및 신주인수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제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 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000,00050010,00020,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보통주2,000,00020,000,000,000832,0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26(수)~08.27(목)2026.08.31(월)2026.08.26(수)2026.08.31(월)-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②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0,000주 60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0,000주 20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00,000주~ 600,000주25.0%~ 30.0%13,000원6,500,000,000원~ 7,800,000,000원주3), 주4)
기관투자자1,400,000주~ 1,500,000주70.0%~ 75.0%18,200,000,000원~ 19,5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0%26,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모집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00,000주~ 600,000주25.0%~ 30.0%13,000원6,500,000,000원~ 7,800,000,000원-
기관투자자1,400,000주~ 1,500,000주70.0%~ 75.0%18,200,000,000원~ 19,500,000,000원주2)
합계2,000,000주100.00%26,000,000,000원-
주1)「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3)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4)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한국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투자증권㈜와 ㈜스카이랩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5)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6)「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60,000주13,000원78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00,000주25.0%10,000원5,000,000,000원주3), 주4)
기관투자자1,500,000주75.0%15,0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0%20,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모집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00,000주25.0%10,000원5,000,000,000원-
기관투자자1,500,000주75.0%15,000,000,000원주2)
합계2,000,000주100.00%20,000,000,000원-
주1)「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3)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4)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을 바탕으로 청약일 전 한국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투자증권㈜와 ㈜스카이랩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5)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6)「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60,000주10,000원60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취득 수량은 60,000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3,000원 ~ 16,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스카이랩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2)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1,400,000주~ 1,500,000주70.0%~ 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500,000주 ~ 600,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확정공모가액10,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스카이랩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2)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와 협의하여 10,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1,500,000주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500,000주 (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국내 기관투자자해외 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2412442459236-246
수량890,00016,208,0004,779,0001,532,0001,501,0008,990,00047,192,00014,020,000-95,112,000
경쟁률0.5910.813.191.021.005.9931.469.35-63.41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400,000주~1,500,000주 중 1,50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50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
공모사모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3870,0002219,000110,000--61,099,000
밴드 상단--51,884,0005338,00021,501,00021,501,00011105,000164,552,0002613,984,000--6723,865,000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중간값--------------------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123,00014,000----227,000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밴드 하단2890,000131,962,000112,325,000231,000--131,659,000266,052,000724,000--7412,943,000
밴드 하단 미만--2312,362,00082,116,000----176,333,0004636,361,00022,000--9657,174,000
미제시------------14,000---14,000
합계2890,0004116,208,000244,779,00041,532,00021,501,000458,990,0009247,192,0003614,020,000--24695,112,0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10.41%4,0000.00%
16,000원(상단) 초과62.44%1,099,0001.16%
16,000원(상단)6727.24%23,865,00025.09%
13,000원(하단) 초과 ~ 16,000원(상단) 미만20.81%27,0000.03%
13,000원(하단)7430.08%12,943,00013.61%
13,000원(하단) 미만9639.02%57,174,00060.11%
합계246100.00%95,112,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131,00016,000162,00016,000---------162,00016,000
15일 확약------------------15,00016,000
미확약2890,00013,0004016,177,00010,938234,717,00011,79541,532,00015,93921,501,00016,000458,990,00011,6089047,125,00010,988
합 계2890,00013,0004116,208,00010,948244,779,00011,84941,532,00015,93921,501,00016,000458,990,00011,6089247,192,00010,995
구분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합계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3155,00016,000
15일 확약14,00016,000---29,00016,000
미확약3514,016,00015,997---24194,948,00011,996
합 계3614,020,00015,997---24695,112,00012,003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카이랩스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10,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보통주 2,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3,0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6,00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08월 26일(수)
종료일2026년 08월 27일(목)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8월 26일(수)
종료일2026년 08월 27일(목)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8월 31일(월)
주1)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본점②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구분일자매체비고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8월 14일(금)인터넷 공고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8월 25일(화)인터넷 공고주3)
청약공고2026년 08월 26일(수)인터넷 공고주4)
배정공고2026년 08월 31일(월)인터넷 공고주5)
주1)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8월 14일(금)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8월 25일(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08월 26일(수) ㈜스카이랩스의 홈페이지(http://www.skylabs.io),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31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3)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한다)은 청약일인 2026년 08월 26일(수), 08월 27일(목)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증거금

구분내용비고
청약증거금일반청약자50%주)
기관투자자0%
주)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주식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구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준우대 등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한국투자증권㈜500,000주 ~ 600,000주16,000주 ~ 20,000주50%
주)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6,000주~20,000주(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32,000주~40,000주(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48,000주~60,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8,000주~10,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구 분내 용
청약자격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청약 수수료 및청약방법-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청약한도 및우대기준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8,000주~10,000주,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6,000주~20,000주,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32,000주~40,000주,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48,000주~60,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오프라인 - 최고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분 내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고객등급 조회 방법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주1)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2)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7)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공모주식의 70.0%~75.0%(1,400,000주~1,50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5.0%~30.0%(500,000주~6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스카이랩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50,000주 ~ 30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31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구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내방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HTS, 홈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의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ARS / 유선청약사전에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기업은행 판교테크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상단 이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5%에 해당하는 100,000주이며,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입니다.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상기 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한국투자증권㈜
부여조건수요예측 결과 및 확정공모가액 산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주인수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사가능주식수100,000주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5) 정보이용제한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8)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1월 30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24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보통주 2,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3,000원
확정가액10,000원 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6,000,000,000원
확정가액20,000,000,000원 주1)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08월 26일(수)
종료일2026년 08월 27일(목)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8월 26일(수)
종료일2026년 08월 27일(목)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8월 31일(월)
주1)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본점②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구분일자매체비고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8월 14일(금)인터넷 공고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8월 25일(화)인터넷 공고주3)
청약공고2026년 08월 26일(수)인터넷 공고주4)
배정공고2026년 08월 31일(월)인터넷 공고주5)
주1)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8월 14일(금)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8월 25일(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08월 26일(수) ㈜스카이랩스의 홈페이지(http://www.skylabs.io),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31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3)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한다)은 청약일인 2026년 08월 26일(수), 08월 27일(목)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증거금

구분내용비고
청약증거금일반청약자50%주)
기관투자자0%
주)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주식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구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준우대 등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한국투자증권㈜500,000주16,000주50%
주)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6,000주 (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32,000주 (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48,000주 (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8,000주 (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구 분내 용
청약자격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청약 수수료 및청약방법-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청약한도 및우대기준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8,000주 ,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6,000주 ,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32,000주 ,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48,000주 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오프라인 - 최고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분 내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고객등급 조회 방법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주1)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2)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7)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공모주식의 75.0%(1,5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5.0%(5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스카이랩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5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31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구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내방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HTS, 홈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의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ARS / 유선청약사전에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기업은행 판교테크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상단 이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5%에 해당하는 100,000주이며,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입니다.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상기 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한국투자증권㈜
부여조건수요예측 결과 및 확정공모가액 산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주인수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나, 금번 공모의 경우 부여요건 미충족으로 미부여
행사가능주식수100,000주
행사가격해당사항 없음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5) 정보이용제한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8)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1월 30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24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인수금액 주1)인수조건
명칭고유번호주소
한국투자증권㈜0016014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기명식 보통주2,000,000주26,0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3,000원 ~ 16,000원)의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 계약내용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한국투자증권㈜1,071,200,000원인수금액의 4.0%주금납입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
성과수수료한국투자증권㈜미정주1)주금납입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주1)---
주1)「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제16조(수수료)에 따라,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를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위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 주식의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인수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2)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라 한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스카이랩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60,000주78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 수량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0,000주26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간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주식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의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3)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인수인의 투자 내역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2024년 03월 18일 총 169,182주(공모 후 0.90%)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내역취득일보유 주식수주당 취득가액총 취득금액공모가격과의 괴리율상장 후 의무보유
보통주 취득2024.03.182,169주461,251원1,000,453,419원--
액면분할2024.04.304,338주----
무상증자2025.12.11169,182주--119.85%주1)
주1)상장주선인 보유주식 169,182주는 기존 투자자 주식회사 종근당의 구주를 취득한 것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근거조항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의 50%에 해당하는 물량인 84,591주는 1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이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84,591주는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주2)주당 취득가액은 2024년 04월 30일 액면분할과 2025년 12월 11일 무상증자를 반영하였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주3)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 ÷ 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4)상장주선인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03% 입니다.

상기 내용 외 한국투자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스카이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역은 없으며, 과거 투자 이력 또한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동 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스카이랩스의 지분율은 1.01%(공모 후 0.90%)로 해당사항 없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5%인 100,000주입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한국투자증권㈜
부여조건수요예측 결과 및 확정공모가액 산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주인수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사가능주식수100,000주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인수금액 주1)인수조건
명칭고유번호주소
한국투자증권㈜0016014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기명식 보통주2,000,000주20,0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 계약내용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한국투자증권㈜832,000,000원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취득금액의 4.0%주금납입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
주1)「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제16조(수수료)에 따라,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를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주2)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라 한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스카이랩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60,000주60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0,000주20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간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주식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의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3)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인수인의 투자 내역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2024년 03월 18일 총 169,182주(공모 후 0.90%)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내역취득일보유 주식수주당 취득가액총 취득금액공모가격과의 괴리율상장 후 의무보유
보통주 취득2024.03.182,169주461,251원1,000,453,419원--
액면분할2024.04.304,338주----
무상증자2025.12.11169,182주--69.11%주1)
주1)상장주선인 보유주식 169,182주는 기존 투자자 주식회사 종근당의 구주를 취득한 것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근거조항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의 50%에 해당하는 물량인 84,591주는 1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이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84,591주는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주2)주당 취득가액은 2024년 04월 30일 액면분할과 2025년 12월 11일 무상증자를 반영하였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주3)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 ÷ 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확정공모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4)상장주선인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01% 입니다.

상기 내용 외 한국투자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스카이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역은 없으며, 과거 투자 이력 또한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동 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스카이랩스의 지분율은 1.01%(공모 후 0.90%)로 해당사항 없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5%인 100,000주입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상기 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한국투자증권㈜
부여조건수요예측 결과 및 확정공모가액 산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주인수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나, 금번 공모의 경우 부여요건 미충족으로 미부여
행사가능주식수100,000주
행사가격해당사항 없음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주6) 정정 전

타.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0,000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0.7%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이병환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3,841,5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현 경영체제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본권 미등기임원 또한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일부 주요주주와 최대주주 이병환 대표이사 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여, 13개 주주가 보유한 2,225,339주(공모 후 11.87%)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최대주주에게 위임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 초기 최대주주등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최대주주등 보유분 3,884,322주(공모 후 20.73%)를 포함하여 6,109,661주(공모 후 32.60%)에 이르러 경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당사의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975,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행사기간 도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보완할 수 있으며 우호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 안정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배력을 고려할 경우 향후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만한 요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경영권 안정 유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0,000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0.7%입니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
(단위: 주)
성명관계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
이병환최대주주 본인3,841,50023.03%20.50%
구본권특수관계인(미등기임원)42,8220.26%0.23%
합계3,884,32223.28%20.73%

한편, 당사는 상장 후 경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주요주주와 최대주주 이병환 대표이사 간에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약정에 따라 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 등 13개 주주는 보유주식 합계 2,225,339주(공모 후 11.87%)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최대주주 이병환에게 위임하였으며, 약정 대상 주식을 공동행사 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현황 】
(단위: 주)
구분기관명약정 주식수지분율
벤처금융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604,5583.23%
벤처금융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168,0900.90%
벤처금융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394,2902.10%
벤처금융오픈워터글로벌유니콘2호펀드124,5660.66%
벤처금융지유딥테크특허투자조합(면세)131,6250.70%
벤처금융지유과학기술혁신성장사다리투자조합59,1240.32%
벤처금융데브-크래프톤 문화투자조합 9호56,1600.30%
벤처금융데브-청년창업 투자조합 10호78,6240.42%
벤처금융유진이노베이티브헬스케어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55,9840.30%
벤처금융라이징스타-브이아이피 개인투자조합5,8500.03%
벤처금융바이오 메가트렌드 3 프리아이피오투자조합216,6451.16%
전문투자자한국투자증권84,5910.45%
일반법인카카오헬스케어245,2321.31%
소계2,225,33911.87%

상기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최대주주등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최대주주등 보유분 3,884,322주(공모 후 20.73%)와 의결권 위임분 2,225,339주(공모 후 11.87%)를 합산한 6,109,661주(공모 후 32.60%)에 이르게 되어, 상장 초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의결권 위임의 효력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되므로, 위임 기간 종료 이후에는 최대주주등이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비율이 공모 후 20.73%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서】
제1조 의결권의 위임 (1) 을(약정 체결 당사자)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1년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갑(이병환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에 관하여 당해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당해 의안의 요령 및 결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공하고 을에게 당해 의안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의결권 위임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결권 위임장, 공증위임장 등)를 주주총회일 7일 이전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공동보유자신고에 대한 협조의무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의 보유 주식에 관하여 갑과 공동보유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갑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이하 중략)

당사의 최대주주 이병환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3,841,5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현 경영체제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본권 미등기임원 또한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설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설정 내역 】
(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이병환대표이사3,841,50023.03%3,841,50020.50%3,841,50020.50%--3년주)
구본권미등기임원42,8220.26%42,8220.23%42,8220.23%--3년주)
소계3,884,32223.28%3,884,32220.73%3,884,32220.73%----
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보유 1년 및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발적 의무보유 2년으로 총 3년 의무보유

당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최창우 사내이사 외 8인 대상으로 총 97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행사기간 도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보완할 수 있으며 우호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제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배력을 고려할 경우 향후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만한 요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략)

(주6) 정정 후

타.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0,000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0,000주 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0.7%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이병환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3,841,5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현 경영체제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본권 미등기임원 또한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일부 주요주주와 최대주주 이병환 대표이사 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여, 13개 주주가 보유한 2,225,339주(공모 후 11.86% )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최대주주에게 위임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 초기 최대주주등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최대주주등 보유분 3,884,322주(공모 후 20.70% )를 포함하여 6,109,661주(공모 후 32.56% )에 이르러 경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당사의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975,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행사기간 도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보완할 수 있으며 우호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 안정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배력을 고려할 경우 향후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만한 요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경영권 안정 유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0,000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0,000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0.7%입니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
(단위: 주)
성명관계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
이병환최대주주 본인3,841,50023.03%20.47%
구본권특수관계인(미등기임원)42,8220.26%0.23%
합계3,884,32223.28%20.70%

한편, 당사는 상장 후 경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주요주주와 최대주주 이병환 대표이사 간에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약정에 따라 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 등 13개 주주는 보유주식 합계 2,225,339주(공모 후 11.86%)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최대주주 이병환에게 위임하였으며, 약정 대상 주식을 공동행사 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현황 】
(단위: 주)
구분기관명약정 주식수지분율
벤처금융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604,5583.22%
벤처금융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168,0900.90%
벤처금융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394,2902.10%
벤처금융오픈워터글로벌유니콘2호펀드124,5660.66%
벤처금융지유딥테크특허투자조합(면세)131,6250.70%
벤처금융지유과학기술혁신성장사다리투자조합59,1240.32%
벤처금융데브-크래프톤 문화투자조합 9호56,1600.30%
벤처금융데브-청년창업 투자조합 10호78,6240.42%
벤처금융유진이노베이티브헬스케어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55,9840.30%
벤처금융라이징스타-브이아이피 개인투자조합5,8500.03%
벤처금융바이오 메가트렌드 3 프리아이피오투자조합216,6451.15%
전문투자자한국투자증권84,5910.45%
일반법인카카오헬스케어245,2321.31%
소계2,225,33911.86%

상기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최대주주등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최대주주등 보유분 3,884,322주(공모 후 20.70%)와 의결권 위임분 2,225,339주(공모 후 11.86%)를 합산한 6,109,661주(공모 후 32.56%)에 이르게 되어, 상장 초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의결권 위임의 효력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되므로, 위임 기간 종료 이후에는 최대주주등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비율이 공모 후 20.70%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서】
제1조 의결권의 위임 (1) 을(약정 체결 당사자)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1년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갑(이병환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에 관하여 당해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당해 의안의 요령 및 결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공하고 을에게 당해 의안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의결권 위임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결권 위임장, 공증위임장 등)를 주주총회일 7일 이전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공동보유자신고에 대한 협조의무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의 보유 주식에 관하여 갑과 공동보유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갑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이하 중략)

당사의 최대주주 이병환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3,841,5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현 경영체제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본권 미등기임원 또한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설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설정 내역 】
(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이병환대표이사3,841,50023.03%3,841,50020.47%3,841,50020.47%--3년주)
구본권미등기임원42,8220.26%42,8220.23%42,8220.23%--3년주)
소계3,884,32223.28%3,884,32220.70%3,884,32220.70%----
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보유 1년 및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발적 의무보유 2년으로 총 3년 의무보유

당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최창우 사내이사 외 8인 대상으로 총 97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행사기간 도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보완할 수 있으며 우호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제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배력을 고려할 경우 향후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만한 요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략)

(주7) 정정 전

너.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2분기 기준 재무제표를 검토받았으며, 해당 재무제표 기준 2026년 2분기말 기준 매출액 약 4,922백만원 , 영업손실 약 9,247백만원 을 시현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 검토 이후 당사의 가결산 내역은 없으며, 향후 가결산 내역 발생 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6년 2분기 기준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최근 2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말 기준 검토보고서 내 손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2분기 검토 이후, 당사의 가결산 내역은 없으며, 향후 가결산 내역 발생 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2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매출 및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매출액4,0917,9362,1054,922
영업이익(손실)(11,729)(14,725)(4,489)(9,247)
주1)2024년과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받은 재무자료 및 가결산 실적은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7) 정정 후

너.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2분기 기준 재무제표를 검토받았으며, 해당 재무제표 기준 2026년 2분기말 기준 매출액 약 4,922백만원 , 영업손실 약 9,247백만원 을 시현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당사는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6년 7월 매출액 약 120백만원, 영업손실 약 2,228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약 5,042백만원, 누적 영업손실은 약 11,475백만원입니다. 상기 잠정실적은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당사 자체 결산 기준의 재무수치로서 향후 감사 또는 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상장 후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6년 2분기 기준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최근 2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말 기준 검토보고서 내 손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당사의 손익 추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7월 및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손익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최근 2개년도 및 2026년 7월까지의 매출 및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2026년 7월(검토받지 않음)2026년 1~7월(검토받지 않음)
매출액4,0917,9362,1054,9221205,042
영업이익(손실)(11,729)(14,725)(4,489)(9,247)(2,228)(11,475)
주1)2024년과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2026년 7월 및 2026년 1~7월 수치는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3)2026년 1분기, 2026년 2분기 및 2026년 1~7월 수치는 각 해당 기간의 누적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받은 재무자료 및 가결산 실적은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8)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최대주주 이병환 및 임원 구본권이 보유한 3,884,322주(공모 후 20.7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2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케이비성장지원펀드 외 15사가 보유한 3,919,500주(공모 후 20.91%)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567,803주(공모 후 8.3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979,873주(공모 후 5.23%)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0외 1사가 보유한 1,049,373주(공모 후 5.60%)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451,117주(공모 후 2.41%)는 1개월, 340,762주(공모 후 1.82%)는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 외 6사가 보유한 2,760,654주(공모 후 14.73%)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746,597주(공모 후 3.98%)에 대하여 1개월, 604,559주(공모 후 3.23%)에 대하여 2개월, 1,409,498주(공모 후 7.52%)에 대하여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유딥테크특허투자조합(면세) 외 3사가 보유한 598,143주(공모 후 3.19%)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112,125주(공모 후 0.60%)에 대하여 1개월, 427,518주(공모 후 2.28%)에 대하여 3개월, 58,500주(공모 후 0.31%)에 대하여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1,226,004주(공모 후 6.54%)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490,402주(공모 후 2.62%)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306,501주(공모 후 1.64%)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169,182주(공모 후 0.90%)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84,591주(공모 후 0.45%)에 대하여 1개월, 84,591주(공모 후 0.45%)에 대하여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카카오헬스케어가 보유한 245,232주(공모 후 1.31%)는 자발적으로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OVC II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이 보유한 300,807주(공모 후 1.60%)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취득분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규상장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거래소와의 협의에 따라 취득일인 2025년 10월 31일부터 1년간 처분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엔에이치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가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보유한 2,236,416주(공모 후 11.93%)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894,568주(공모 후 4.7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559,103주(공모 후 2.98%)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박O주 외 2인이 보유한 18,330주(공모 후 0.10%)는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60,000주(공모 후 0.32%)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115,178주(27.29%)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단위: 주)
회사와의관계주주명주식의종류공모 전 보유 주식공모 후매각제한 기간매각제한 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 물량유통가능 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이병환보통주3,841,50023.03%3,841,50020.50%3,841,50020.50%--3년주1)
미등기임원구본권42,8220.26%42,8220.23%42,8220.23%--3년
최대주주 소계3,884,32223.28%3,884,32220.73%3,884,32220.73%--
벤처금융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외 15사3,919,50023.50%3,919,50020.91%1,567,8038.37%1,371,8247.32%1개월주2)
979,8735.23%3개월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 2020 외 1사1,049,3736.29%1,049,3735.60%313,6771.67%257,4941.37%1개월주3)
137,4400.73%1개월주2)
340,7621.82%3개월주2)
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 외 6사2,760,65416.55%2,760,65414.73%746,5973.98%--1개월주3)
604,5593.23%--2개월주4)
1,409,4987.52%--3개월주5)
지유딥테크특허투자조합 외 3사598,1433.59%598,1433.19%112,1250.60%--1개월주3)
427,5182.28%--3개월주5)
58,5000.31%--1년주6)
벤처금융 소계8,327,67049.92%8,327,67044.43%6,698,35235.74%1,629,3188.69%
전문투자자한국산업은행보통주1,226,0047.35%1,226,0046.54%490,4022.62%429,1012.29%1개월주2)
306,5011.64%3개월주2)
한국투자증권169,1821.01%169,1820.90%84,5910.45%--1개월주3)
84,5910.45%3개월주5)
전문투자자 소계1,395,1868.36%1,395,1867.44%966,0855.15%429,1012.29%
SI투자자주식회사 카카오헬스케어보통주245,2321.47%245,2321.31%245,2321.31%--1년주2)
OVC II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300,8071.80%300,8071.60%300,8071.60%--취득일(2025.10.31)로부터1년주8)
SI투자자 소계546,0393.27%546,0392.91%546,0392.91%--
일반(전문사모신탁)엔에이치투자증권㈜(모루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로서)보통주2,062,08612.36%2,062,08611.00%824,8354.40%721,7303.85%1개월주2)
515,5212.75%3개월
KB증권㈜(슬기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로서)85,4880.51%85,4880.46%34,1950.18%29,9210.16%1개월주2)
21,3720.11%3개월
삼성증권㈜(슬기 멀티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로서)56,2380.34%56,2380.30%22,4960.12%19,6830.11%1개월주2)
14,0590.08%3개월
한국투자증권㈜(슬기 멀티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로서)32,6040.20%32,6040.17%13,0420.07%11,4110.06%1개월주2)
8,1510.04%3개월
일반(전문사모신탁) 소계2,236,41613.41%2,236,41611.93%1,453,6717.76%782,7454.18%
소액주주박O주보통주23,4000.14%23,4000.12%5,8500.03%17,5500.09%1년주7)
김O진12,4800.07%12,4800.07%6,2400.03%6,2400.03%1년주7)
김O훈6,2400.04%6,2400.03%6,2400.03%--1년주7)
개인250,2241.50%250,2241.34%--250,2241.34%--
소액주주 소계292,3441.75%292,3441.56%18,3300.10%274,0141.46%
의무인수한국투자증권(의무인수)보통주--60,0000.32%60,0000.32%--주9)
공모주식공모주주보통주--2,000,00010.67%--2,000,00010.67%
합계16,681,977100%18,741,977100%13,626,79972.71%5,115,17827.29%
주1)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8)「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취득분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규상장 의무보유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거래소와의 협의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처분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주9)「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741,977주 중 최대주주(대표이사) 이병환 및 구본권 미등기임원이 보유한 3,884,322주(공모 후 20.7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2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1)

케이비성장지원펀드 외 15사가 보유한 3,919,500주(공모 후 20.9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567,803주(공모 후 8.3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979,873주(공모 후 5.23%)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2)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0외 1사가 보유한 1,049,373주(공모 후 5.60%)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451,117주(공모 후 2.41%)는 1개월, 340,762주(공모 후 1.82%)는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2,3)

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 외 6사가 보유한 2,760,654주(공모 후 14.73%)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746,597주(공모 후 3.98%)에 대하여 1개월, 604,559주(공모 후 3.23%)에 대하여 2개월, 1,409,498주(공모 후 7.52%)에 대하여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3,4,5)

지유딥테크특허투자조합(면세) 외 3사가 보유한 598,143주(공모 후 3.19%)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112,125주(공모 후 0.60%)에 대하여 1개월, 427,518주(공모 후 2.28%)에 대하여 3개월, 58,500주(공모 후 0.31%)에 대하여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3,5,6)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1,226,004주(공모 후 6.54%)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490,402주(공모 후 2.62%)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306,501주(공모 후 1.64%)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주2)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169,182주(공모 후 0.90%)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84,591주(공모 후 0.45%)에 대하여 1개월, 84,591주(공모 후 0.45%)에 대하여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3,5)

㈜카카오헬스케어가 보유한 245,232주(공모 후 1.3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2)

OVC II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이 보유한 300,807주(공모 후 1.60%)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 대상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을 취득일로부터 1년 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일(2025년 10월 31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8)

엔에이치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가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보유한 2,236,416주(공모 후 11.9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894,568주(공모 후 4.7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559,103주(공모 후 2.98%)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2)

박O주, 김O진, 김O훈이 보유한 주식 중 18,330주(공모 후 0.10%)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7)

한편,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60,000주(공모 후 0.32%)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5,115,17827.29%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9,462,38150.49%
상장후 2개월 뒤 유통가능10,066,94053.71%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14,535,59377.56%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14,535,59377.56%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14,857,65579.27%
상장후 2년 뒤 유통가능14,857,65579.27%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18,741,977100.00%
주1)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741,977주 중 약 27.29%에 해당하는 5,115,178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및 자발적 의무보유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상장 후 1개월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벤처금융주주 및 기타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자의 보유물량 4,347,203주(공모 후 약 23.20%)입니다. 상장 후 2개월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벤처금융주주의 보유물량 604,559주(공모 후 약 3.23%)입니다. 상장 후 3개월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자와 주관사 의무인수 물량을 포함한 4,468,653주(공모 후 약 23.84%)입니다. 상장 후 1년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신주 및 최대주주 구주취득자, 자발적 1년 의무보유 대상자의 보유물량인 322,062주(공모 후 약 1.72%)입니다. 상장 후 3년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 연장 물량인 3,884,322주(공모 후 약 20.73%)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의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115,178주(27.29%)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최대주주 이병환 및 임원 구본권이 보유한 3,884,322주(공모 후 20.70%)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2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케이비성장지원펀드 외 15사가 보유한 3,919,500주(공모 후 20.89%)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567,803주(공모 후 8.36%)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979,873주(공모 후 5.22%)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0외 1사가 보유한 1,049,373주(공모 후 5.59%)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451,117주(공모 후 2.40%)는 1개월, 340,762주(공모 후 1.82%)는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 외 6사가 보유한 2,760,654주(공모 후 14.71%)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746,597주(공모 후 3.98%)에 대하여 1개월, 604,559주(공모 후 3.22%)에 대하여 2개월, 1,409,498주(공모 후 7.51%)에 대하여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유딥테크특허투자조합(면세) 외 3사가 보유한 598,143주(공모 후 3.19%)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112,125주(공모 후 0.60%)에 대하여 1개월, 427,518주(공모 후 2.28%)에 대하여 3개월, 58,500주(공모 후 0.31%)에 대하여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1,226,004주(공모 후 6.53%)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490,402주(공모 후 2.61%)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306,501주(공모 후 1.63%)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169,182주(공모 후 0.90%)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84,591주(공모 후 0.45%)에 대하여 1개월, 84,591주(공모 후 0.45%)에 대하여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카카오헬스케어가 보유한 245,232주(공모 후 1.31%)는 자발적으로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OVC II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이 보유한 300,807주(공모 후 1.60%)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취득분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규상장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거래소와의 협의에 따라 취득일인 2025년 10월 31일부터 1년간 처분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엔에이치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가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보유한 2,236,416주(공모 후 11.92%)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894,568주(공모 후 4.7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559,103주(공모 후 2.98%)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박O주 외 2인이 보유한 18,330주(공모 후 0.10%)는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60,000주(공모 후 0.32%)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115,178주( 27.2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단위: 주)
회사와의 관계주주명주식의종류공모 전 보유 주식공모 후매각제한 기간매각제한 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 물량유통가능 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이병환보통주3,841,50023.03%3,841,50020.47%3,841,50020.47%--3년주1)
미등기임원구본권42,8220.26%42,8220.23%42,8220.23%--3년
최대주주 소계3,884,32223.28%3,884,32220.70%3,884,32220.70%--
벤처금융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외 15사보통주3,919,50023.50%3,919,50020.89%1,567,8038.36%1,371,8247.31%1개월주2)
979,8735.22%3개월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0 외 1사1,049,3736.29%1,049,3735.59%313,6771.67%257,4941.37%1개월주3)
137,4400.73%1개월주2)
340,7621.82%3개월주2)
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외 6사2,760,65416.55%2,760,65414.71%746,5973.98%--1개월주3)
604,5593.22%--2개월주4)
1,409,4987.51%--3개월주5)
지유딥테크특허투자조합 외 3사598,1433.59%598,1433.19%112,1250.60%--1개월주3)
427,5182.28%--3개월주5)
58,5000.31%--1년주6)
벤처금융 소계8,327,67049.92%8,327,67044.39%6,698,35235.70%1,629,3188.68%
전문투자자한국산업은행보통주1,226,0047.35%1,226,0046.53%490,4022.61%429,1012.29%1개월주2)
306,5011.63%3개월주2)
한국투자증권169,1821.01%169,1820.90%84,5910.45%--1개월주3)
84,5910.45%3개월주5)
전문투자자 소계1,395,1868.36%1,395,1867.44%966,0855.15%429,1012.29%
SI투자자주식회사 카카오헬스케어보통주245,2321.47%245,2321.31%245,2321.31%--1년주2)
OVC300,8071.80%300,8071.60%300,8071.60%--취득일(2025.10.31)로부터 1년주8)
SI투자자 소계546,0393.27%546,0392.91%546,0392.91%--
일반(전문사모신탁)엔에이치투자증권㈜(신탁업자 지위로서)보통주2,062,08612.36%2,062,08610.99%824,8354.40%721,7303.85%1개월주2)
515,5212.75%3개월
KB증권㈜(신탁업자 지위로서)85,4880.51%85,4880.46%34,1950.18%29,9210.16%1개월주2)
21,3720.11%3개월
삼성증권㈜ (신탁업자 지위로서)56,2380.34%56,2380.30%22,4960.12%19,6830.10%1개월주2)
14,0590.07%3개월
한국투자증권㈜ (신탁업자 지위로서)32,6040.20%32,6040.17%13,0420.07%11,4110.06%1개월주2)
8,1510.04%3개월
일반(전문사모신탁) 소계2,236,41613.41%2,236,41611.92%1,453,6717.75%782,7454.17%
소액주주박O주보통주23,4000.14%23,4000.12%5,8500.03%17,5500.09%1년주7)
김O진12,4800.07%12,4800.07%6,2400.03%6,2400.03%1년주7)
김O훈6,2400.04%6,2400.03%6,2400.03%--1년주7)
개인250,2241.50%250,2241.33%--250,2241.33%--
소액주주 소계292,3441.75%292,3441.56%18,3300.10%274,0141.46%
의무인수분한국투자증권 의무인수분보통주--60,0000.32%60,0000.32%---주9)
20,0000.11%20,0000.11%---주10)
주관사 의무인수분 소계--80,0000.43%80,0000.43%--
공모주주--2,000,00010.66%--2,000,00010.66%--
합계16,681,977100%18,761,977100%13,646,79972.74%5,115,17827.26%
주1)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8)「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취득분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규상장 의무보유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거래소와의 협의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처분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주9)「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761,977주 중 최대주주(대표이사) 이병환 및 구본권 미등기임원이 보유한 3,884,322주(공모 후 20.70%)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2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1)

케이비성장지원펀드 외 15사가 보유한 3,919,500주(공모 후 20.8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567,803주(공모 후 8.36%)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979,873주(공모 후 5.22%)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2)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0외 1사가 보유한 1,049,373주(공모 후 5.59%)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451,117주(공모 후 2.40%)는 1개월, 340,762주(공모 후 1.82%)는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2,3)

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 외 6사가 보유한 2,760,654주(공모 후 14.71%)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746,597주(공모 후 3.98%)에 대하여 1개월, 604,559주(공모 후 3.22%)에 대하여 2개월, 1,409,498주(공모 후 7.51%)에 대하여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3,4,5)

지유딥테크특허투자조합(면세) 외 3사가 보유한 598,143주(공모 후 3.19%)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112,125주(공모 후 0.60%)에 대하여 1개월, 427,518주(공모 후 2.28%)에 대하여 3개월, 58,500주(공모 후 0.31%)에 대하여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3,5,6)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1,226,004주(공모 후 6.53%)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490,402주(공모 후 2.61%)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306,501주(공모 후 1.63%)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주2)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169,182주(공모 후 0.90%)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84,591주(공모 후 0.45%)에 대하여 1개월, 84,591주(공모 후 0.45%)에 대하여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3,5)

㈜카카오헬스케어가 보유한 245,232주(공모 후 1.3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2)

OVC II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이 보유한 300,807주(공모 후 1.60%)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 대상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을 취득일로부터 1년 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일(2025년 10월 31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8)

엔에이치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가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보유한 2,236,416주(공모 후 11.9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894,568주(공모 후 4.7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559,103주(공모 후 2.98%)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2)

박O주, 김O진, 김O훈이 보유한 주식 중 18,330주(공모 후 0.10%)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7)

한편,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60,000주(공모 후 0.32%)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9)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5,115,17827.26%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9,462,38150.43%
상장후 2개월 뒤 유통가능10,367,74755.26%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14,535,59377.47%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14,555,59377.58%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14,877,65579.30%
상장후 2년 뒤 유통가능14,877,65579.30%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18,761,977100.00%
주1)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761,977주 중 약 27.26%에 해당하는 5,115,178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및 자발적 의무보유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상장 후 1개월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벤처금융주주 및 기타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자의 보유물량 4,347,203주(공모 후 약 23.17%)입니다. 상장 후 2개월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벤처금융주주의 보유물량 604,559주(공모 후 약 3.22%) 및 외국투자자 취득분 300,807주를 포함한 905,366주(공모후 약 4.83%) 입니다. 상장 후 3개월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자와 주관사 의무인수 물량을 포함한 4,167,846주 (공모 후 약 22.21%)입니다. 상장 후 1년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신주 및 최대주주 구주취득자, 자발적 1년 의무보유 대상자의 보유물량인 322,062주(공모 후 약 1.72%)입니다. 상장 후 3년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 연장 물량인 3,884,322주(공모 후 약 20.70%)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의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115,178주( 27.2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한국투자증권㈜보통주60,000주780,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9) 정정 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한국투자증권㈜보통주60,000주600,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10) 정정 전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741,977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330,680주입니다.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 원, 주)
부여차수부여 대상부여일부여주식수취소주식수행사주식수잔여주식수행사가격행사가능기간
1차외부전문가2017.08.22128,46642,82285,644-12019.08.22~22.08.21.
2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7.10.26112,00829,01682,992-12019.10.26~22.10.25
3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8.09.0185,80079,9505,850-1,48221.09.01~24.08.31
4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9.04.1662,40039,00023,400-1,48222.04.16~25.04.15
5차임직원2020.04.16117,00093,600-23,4002,77723.04.16~26.04.15
6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1.04.16177,84014,04024,960138,8406,41023.04.16~26.04.15
7차임직원2021.08.24117,000117,000--6,41023.08.24~26.08.23
8차임직원2022.04.16163,80023,400-140,4006,41024.04.16~27.04.15
9차임직원2023.04.16296,400101,400-195,0007,69225.04.16~28.04.15
10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4.04.16722,280235,560-486,7207,69226.04.16~29.04.15
11차임직원2025.04.1665,520--65,5207,69227.04.16~30.04.15
12차임직원2026.01.26280,800--280,8008,97428.01.26~31.01.25
합계--2,329,314775,788222,8461,330,680--
주1)상기 3~12회차별 행사가능일은 기업공개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행사가능기간입니다. 실제 계약조건 상 기업공개시 점 고려 시 행사가능일은 회차별 행사가능 시작일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주2)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해당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및 행사가격은 액면분할(2024.04.30, 1,000원→500원), 무상증자(2025.12.11, 1주당 38주의 비율로 배정) 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잔여미행사수량 1,330,680주 중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975,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741,977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330,680주입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전량 행사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20,072,657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761,977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330,680주입니다.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 원, 주)
부여차수부여 대상부여일부여주식수취소주식수행사주식수잔여주식수행사가격행사가능기간
1차외부전문가2017.08.22128,46642,82285,644-12019.08.22~22.08.21.
2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7.10.26112,00829,01682,992-12019.10.26~22.10.25
3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8.09.0185,80079,9505,850-1,48221.09.01~24.08.31
4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9.04.1662,40039,00023,400-1,48222.04.16~25.04.15
5차임직원2020.04.16117,00093,600-23,4002,77723.04.16~26.04.15
6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1.04.16177,84014,04024,960138,8406,41023.04.16~26.04.15
7차임직원2021.08.24117,000117,000--6,41023.08.24~26.08.23
8차임직원2022.04.16163,80023,400-140,4006,41024.04.16~27.04.15
9차임직원2023.04.16296,400101,400-195,0007,69225.04.16~28.04.15
10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4.04.16722,280235,560-486,7207,69226.04.16~29.04.15
11차임직원2025.04.1665,520--65,5207,69227.04.16~30.04.15
12차임직원2026.01.26280,800--280,8008,97428.01.26~31.01.25
합계--2,329,314775,788222,8461,330,680--
주1)상기 3~12회차별 행사가능일은 기업공개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행사가능기간입니다. 실제 계약조건 상 기업공개시 점 고려 시 행사가능일은 회차별 행사가능 시작일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주2)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해당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및 행사가격은 액면분할(2024.04.30, 1,000원→500원), 무상증자(2025.12.11, 1주당 38주의 비율로 배정) 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잔여미행사수량 1,330,680주 중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975,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761,977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330,680주입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전량 행사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20,092,657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2,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2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 이로 인 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 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2,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2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 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른 추가 의무인수 물량]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0,000주20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14일(금) ~ 08월 21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26일(수) ~ 27일(목)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14일(금) ~ 08월 21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26일(수) ~ 27일(목)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후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8월 14일(금) ~ 08월 21일(금) 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26일(수) ~ 27일(목)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8월 14일(금) ~ 08월 21일(금) 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26일(수) ~ 27일(목)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전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5,653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9,913백만원( 확정공모가액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병환 대표이사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0.73%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일부 주요주주와 최대주주 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약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2,225,339주(공모 후 11.87%)의 의결권이 최대주주에게 위임됨에 따라 동 기간 중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약 32.60%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특히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기간 중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상충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의 의사결정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병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통주 3,841,500주(상장 전 지분율 23.03%, 상장 후 지분율 20.50%)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3,884,322주(상장 전 지분율 23.28%, 상장 후 지분율 20.73%)를 보유하게 됩니다.아울러 당사가 일부 주요주주(13개 기관, 합계 2,225,339주, 공모 후 11.87%)와 체결한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해당 주주의 의결권이 최대주주에게 위임되어, 동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6,109,661주(공모 후 32.60%)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기간 중에는 그 통제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의결권 위임의 효력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되며, 위임 기간 종료 후에는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비율이 공모 후 20.73%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병환 대표이사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0.70%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일부 주요주주와 최대주주 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약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2,225,339주(공모 후 11.86%)의 의결권이 최대주주에게 위임됨에 따라 동 기간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약 32.56%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특히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기간 중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상충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의 의사결정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병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통주 3,841,500주(상장 전 지분율 23.03%, 상장 후 지분율 20.47%)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3,884,322주(상장 전 지분율 23.28%, 상장 후 지분율 20.70%)를 보유하게 됩니다.아울러 당사가 일부 주요주주(13개 기관, 합계 2,225,339주, 공모 후 11.86%)와 체결한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해당 주주의 의결권이 최대주주에게 위임되어, 동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6,109,661주(공모 후 32.56%)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기간 중에는 그 통제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의결권 위임의 효력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되며, 위임 기간 종료 후에는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비율이 공모 후 20.7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16,433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참고
②비교대상회사 PER29.52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참고
③주식수19,637,417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참고
주당 평가가액24,707원① ×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47.38% ~ 35.24%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참고
공모가 산정결과13,000원~16,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기업은 상대가치법(비교대상회사 PER)에 따라 장래 5년간(2026년~2030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직접 활용된 당기순이익은 위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스카이랩스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3,000원 ~ 16,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스카이랩스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5)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16,433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참고
②비교대상회사 PER29.52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참고
③주식수19,657,417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참고
주당 평가가액24,682원① ×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47.33% ~ 35.18%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참고
확정 공모가액10,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본 기업은 상대가치법(비교대상회사 PER)에 따라 장래 5년간(2026년~2030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직접 활용된 당기순이익은 위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스카이랩스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3,000원 ~ 16,000원
확정공모가액10,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스카이랩스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16) 정정 전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스카이랩스의 평가가치 】
구분산출 내역비고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30,822백만원A 주1), 주2)
연할인율15.0%B 주2)
2030년 추정 순이익의 현재가치(적용 당기순이익)16,433백만원C=A/[(1+B)^4.5]
적용 PER29.52xD
기업가치 평가액485,181백만원E = C * D
적용주식수19,637,417주F 주4)
주당 평가가액24,707원G = E / F
주1)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본격적인 이익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와 같이 기술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30년 추정당기순이익에 현가할인율은 15%로 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이 바이오·헬스케어, AI·소프트웨어, 로봇 및 첨단제조 등 다양한 업종과 사업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별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및 추정손익의 산정근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발행회사는 국내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하여 판매 중인 CART BP, CART BP pro 및 CART ON 등 상용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판매실적과 공급·유통계약, 계약상 Forecast, 최소발주수량 및 구체적인 협의 진행상황 등을 기초로 향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식 계약 체결 여부와 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거래처별 적용비율을 차등 반영하여 매출 달성의 불확실성을 추정손익에 일정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할인율인 약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일한 위험이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품 상용화 단계와 추정근거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할인율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비교기업의 평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27.7%는 각 비교기업의 시장주가 변동성, 자본구조, 부채비용 및 시장위험 등을 반영한 자본조달비용입니다. 반면 본 평가의 15.0%는 DCF 평가를 위한 자본비용이 아니라 PER 상대가치 평가에서 발행회사의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므로 양 지표는 산출목적과 구성요소가 상이합니다. 또한 비교기업은 상장기업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 변동성과 개별 자본구조가 WACC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상장 상태인 발행회사의 미래 추정이익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연할인율은 발행회사의 사업현황, 추정손익의 산정근거 및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적용사례 등을 고려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향후 발행회사의 실제 매출 및 이익이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본 평가결과와 실제 기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및 유사기업의 2025년말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3 2025 20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2-23 2025 20 2 삼현 2024-02-22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07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3-21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3-26 2026 25 3 민테크 2024-04-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02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5-03 2026 18 2.5 씨어스 2024-05-17 2026 20 2.75 한중엔시에스 2024-06-17 2024, 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2027 20 2.75, 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2027 20 2.75, 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 2027 25 3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규브 2024-11-07 2027 15 3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 2028 15 3, 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8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2026, 2027 20 1.25, 2.25, 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2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평균 20.01 2.8 주) SPAC 합병은 제외하였습니다.
주3)【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인바디 33.2% 씨어스 22.2% 메디아나 27.6% 평균 27.7% 자료: Bloomberg(2026.07.02)
주4)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6,681,977 주 보통주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000,000 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0,000 주 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895,440 주 상장 후 1년 이내행사 가능 수량 합계 19,637,417 주 -
주5)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 ㈜스카이랩스의 신규 발행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발행일자 발행형태 및 방식 주식종류 총발행수 주당발행가액 발행 후 유통주식수 발행 관련중요계약조건 주요 투자자, 행사자 보통주 우선주 합계 2023.08.23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5,718 636,208 71,275 91,122 162,397 - 한국산업은행 2023.09.01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0,532 636,208 71,275 101,654 172,929 - ㈜카카오헬스케어 외 4개사 2023.09.16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6,286 636,208 71,275 107,940 179,215 - 에스제이지 파운데이션 헬스케어 펀드 외 4개사 2024.03.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00 115,620 71,375 107,940 179,315 - 박OO 외 1인 2024.03.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60 500,000 71,535 107,940 179,475 - 김OO 외 1인 2024.04.30 액면분할(2:1) 보통주·우선주 179,475 - 143,070 215,880 358,950 - - 2024.12.07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37,358 348,250 143,070 253,238 396,308 - 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 외 6개사 2025.04.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50 57,810 143,220 253,238 396,458 - 박OO 2025.08.0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240 250,000 143,460 253,238 396,698 - 김OO 외 1인 2025.10.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80 250,000 143,540 253,238 396,778 - 김OO 2025.11.01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7,713 453,745 151,253 253,238 404,491 - OVC II Investment L.P.(Omron Ventures) 2025.12.06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3,252 494,546 174,505 253,238 427,743 -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외 4개사 2025.12.11 무상증자(1주당 38주) 보통주 6,631,190 - 6,805,695 253,238 7,058,933 - - 2025.12.11 무상증자(1주당 38주) 우선주 9,623,044 - 6,805,695 9,876,282 16,681,977 - - 2025.12.29 보통주 전환(RCPS) 우선주 -9,876,282 - 6,805,695 0 6,805,695 - - 2025.12.29 보통주 전환(RCPS) 보통주 9,876,282 - 16,681,977 0 16,681,977 - - 주) 회사는 2025년 12월 29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은 전량 보통주(16,681,977주)입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6) 정정 후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스카이랩스의 평가가치 】
구분산출 내역비고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30,822백만원A 주1), 주2)
연할인율15.0%B 주2)
2030년 추정 순이익의 현재가치(적용 당기순이익)16,433백만원C=A/[(1+B)^4.5]
적용 PER29.52xD
기업가치 평가액485,181백만원E = C * D
적용주식수19,657,417주F 주4)
주당 평가가액24,682원G = E / F
주1)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본격적인 이익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와 같이 기술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30년 추정당기순이익에 현가할인율은 15%로 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이 바이오·헬스케어, AI·소프트웨어, 로봇 및 첨단제조 등 다양한 업종과 사업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별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및 추정손익의 산정근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발행회사는 국내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하여 판매 중인 CART BP, CART BP pro 및 CART ON 등 상용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판매실적과 공급·유통계약, 계약상 Forecast, 최소발주수량 및 구체적인 협의 진행상황 등을 기초로 향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식 계약 체결 여부와 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거래처별 적용비율을 차등 반영하여 매출 달성의 불확실성을 추정손익에 일정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할인율인 약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일한 위험이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품 상용화 단계와 추정근거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할인율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비교기업의 평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27.7%는 각 비교기업의 시장주가 변동성, 자본구조, 부채비용 및 시장위험 등을 반영한 자본조달비용입니다. 반면 본 평가의 15.0%는 DCF 평가를 위한 자본비용이 아니라 PER 상대가치 평가에서 발행회사의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므로 양 지표는 산출목적과 구성요소가 상이합니다. 또한 비교기업은 상장기업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 변동성과 개별 자본구조가 WACC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상장 상태인 발행회사의 미래 추정이익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연할인율은 발행회사의 사업현황, 추정손익의 산정근거 및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적용사례 등을 고려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향후 발행회사의 실제 매출 및 이익이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본 평가결과와 실제 기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및 유사기업의 2025년말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3 2025 20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2-23 2025 20 2 삼현 2024-02-22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07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3-21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3-26 2026 25 3 민테크 2024-04-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02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5-03 2026 18 2.5 씨어스 2024-05-17 2026 20 2.75 한중엔시에스 2024-06-17 2024, 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2027 20 2.75, 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2027 20 2.75, 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 2027 25 3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규브 2024-11-07 2027 15 3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 2028 15 3, 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8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2026, 2027 20 1.25, 2.25, 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2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평균 20.01 2.8 주) SPAC 합병은 제외하였습니다.
주3)【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인바디 33.2% 씨어스 22.2% 메디아나 27.6% 평균 27.7% 자료: Bloomberg(2026.07.02)
주4)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6,681,977 주 보통주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000,000 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0,000 주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공모주식수 1.0% 주식매수선택권 895,440 주 상장 후 1년 이내행사 가능 수량 합계 19,657,417 주 -
주5)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 ㈜스카이랩스의 신규 발행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발행일자 발행형태 및 방식 주식종류 총발행수 주당발행가액 발행 후 유통주식수 발행 관련중요계약조건 주요 투자자, 행사자 보통주 우선주 합계 2023.08.23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5,718 636,208 71,275 91,122 162,397 - 한국산업은행 2023.09.01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0,532 636,208 71,275 101,654 172,929 - ㈜카카오헬스케어 외 4개사 2023.09.16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6,286 636,208 71,275 107,940 179,215 - 에스제이지 파운데이션 헬스케어 펀드 외 4개사 2024.03.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00 115,620 71,375 107,940 179,315 - 박OO 외 1인 2024.03.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60 500,000 71,535 107,940 179,475 - 김OO 외 1인 2024.04.30 액면분할(2:1) 보통주·우선주 179,475 - 143,070 215,880 358,950 - - 2024.12.07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37,358 348,250 143,070 253,238 396,308 - 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 외 6개사 2025.04.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50 57,810 143,220 253,238 396,458 - 박OO 2025.08.0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240 250,000 143,460 253,238 396,698 - 김OO 외 1인 2025.10.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80 250,000 143,540 253,238 396,778 - 김OO 2025.11.01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7,713 453,745 151,253 253,238 404,491 - OVC II Investment L.P.(Omron Ventures) 2025.12.06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3,252 494,546 174,505 253,238 427,743 -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외 4개사 2025.12.11 무상증자(1주당 38주) 보통주 6,631,190 - 6,805,695 253,238 7,058,933 - - 2025.12.11 무상증자(1주당 38주) 우선주 9,623,044 - 6,805,695 9,876,282 16,681,977 - - 2025.12.29 보통주 전환(RCPS) 우선주 -9,876,282 - 6,805,695 0 6,805,695 - - 2025.12.29 보통주 전환(RCPS) 보통주 9,876,282 - 16,681,977 0 16,681,977 - - 주) 회사는 2025년 12월 29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은 전량 보통주(16,681,977주)입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7) 정정 전

(라)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스카이랩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같습니다.

【 ㈜스카이랩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분내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24,707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7.38% ~ 35.24%
희망공모가액 밴드13,000원 ~ 16,000원
확정 공모가액 주2)-
주1)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스카이랩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7.38% ~ 35.2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3,000원 ~ 16,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후

(라)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스카이랩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같습니다.

【 ㈜스카이랩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분내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24,682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7.33% ~ 35.18%
희망공모가액 밴드13,000원 ~ 16,000원
확정 공모가액 주2)10,000원
주1)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1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스카이랩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7.33% ~ 35.1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3,000원 ~ 16,000원으로 제시 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8) 정정 전

2)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제품 개발용 샘플제작비, B2C 출시 관련 테스트비, 연구개발 프리랜서 비용, 위탁연구비 및 수선비 등으로 구성됩니다(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는 상기 인건비 항목에 포함). 2025년에는 B2C 서비스 및 CART ON 출시를 위한 대규모 테스트 및 프리랜서 활용으로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으나, 서비스 출시 완료 및 인력 내재화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샘플제작비는 2026년(1분기 실적의 4배) 이후 연 10%씩, 프리랜서 비용은 2026년 이후 연 2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부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샘플제작비354319287258233
테스트비2119171614
프리랜서비765612490392313
위탁연구비ㆍ수선비 등167169172175179
합계1,3071,119966841739
주) 2025년 연구개발비(샘플제작 381ㆍ테스트 2,051ㆍ프리랜서 1,305백만원 등)에는 B2C 론칭 관련 일회성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정 시 경상적 수준으로 정상화하였습니다. 위탁연구비ㆍ수선비 등은 최근 3개년 평균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연구개발비는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회계상 계정과목으로서 제품 개발용 샘플제작비, 테스트비, 연구개발 프리랜서 비용, 위탁연구비 및 수선비 등 연구개발 비용만을 포함하며(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는 '인건비' 계정에, 임상시험 관련 비용은 '임상비용' 계정에 각각 반영),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연구개발 자금(2026년 하반기~2028년 합계 25,153백만원)과는 집계 기준이 상이하여 양자의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연구개발 자금은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될 공모자금을 집계한 금액으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12,807백만원), 임상연구비(7,200백만원), 재료비(1,366백만원), 장비·시설비(1,220백만원), 시험·인증비(680백만원)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1,88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는 추정손익상 '인건비' 계정에, 미국 FDA 인허가 임상 비용 등 임상연구비는 '임상비용' 계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금형 등 장비·시설비와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등 자본적 지출 성격의 항목은 유·무형자산으로 인식된 후 '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추정손익에 반영됩니다.

또한, 동사의 연구개발 관련 지출은 일부는 공모자금으로, 일부는 자체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공모자금으로 집행할 연구개발 자금의 세부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후

2)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제품 개발용 샘플제작비, B2C 출시 관련 테스트비, 연구개발 프리랜서 비용, 위탁연구비 및 수선비 등으로 구성됩니다(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는 상기 인건비 항목에 포함). 2025년에는 B2C 서비스 및 CART ON 출시를 위한 대규모 테스트 및 프리랜서 활용으로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으나, 서비스 출시 완료 및 인력 내재화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샘플제작비는 2026년(1분기 실적의 4배) 이후 연 10%씩, 프리랜서 비용은 2026년 이후 연 2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부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샘플제작비354319287258233
테스트비2119171614
프리랜서비765612490392313
위탁연구비ㆍ수선비 등167169172175179
합계1,3071,119966841739
주) 2025년 연구개발비(샘플제작 381ㆍ테스트 2,051ㆍ프리랜서 1,305백만원 등)에는 B2C 론칭 관련 일회성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정 시 경상적 수준으로 정상화하였습니다. 위탁연구비ㆍ수선비 등은 최근 3개년 평균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연구개발비는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회계상 계정과목으로서 제품 개발용 샘플제작비, 테스트비, 연구개발 프리랜서 비용, 위탁연구비 및 수선비 등 연구개발 비용만을 포함하며(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는 '인건비' 계정에, 임상시험 관련 비용은 '임상비용' 계정에 각각 반영),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연구개발 자금(2026년 하반기~2028년 합계 19,413 백만원)과는 집계 기준이 상이하여 양자의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연구개발 자금은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될 공모자금을 집계한 금액으로, 연구 개발 인력 인건비(8,550백만원), 임상연구비(6,800백만원), 재료비(1,363백만원), 장비·시설비(1,220백만원), 시험·인증비(680백만원)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8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는 추정손익상 '인건비' 계정에, 미국 FDA 인허가 임상 비용 등 임상연구비는 '임상비용' 계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금형 등 장비·시설비와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등 자본적 지출 성격의 항목은 유·무형자산으로 인식된 후 '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추정손익에 반영됩니다.

또한, 동사의 연구개발 관련 지출은 일부는 공모자금으로, 일부는 자체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공모자금으로 집행할 연구개발 자금의 세부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주19) 정정 전

(4) 공모자금 사용계획

동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자금(약 25,153백만 원), 차입금 상환(약 500백만 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조달자금의 대부분을 커프리스 혈압 측정 핵심기술 고도화, 차세대 제품 개발 및 해외 인허가(FDA De Novo 임상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자금 사용계획은 동사의 핵심 사업 기반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일 :2026.07.07)(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5,153500--25,653
주1)운영자금은 사무직 급여,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등의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주2)금번 공모 순수입금을 초과하는 자금은 자체 보유 현금을 통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주19) 정정 후

(4) 공모자금 사용계획

동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자금(약 19,413백만 원), 차입금 상환(약 500백만 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조달자금의 대부분을 커프리스 혈압 측정 핵심기술 고도화, 차세대 제품 개발 및 해외 인허가(FDA De Novo 임상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자금 사용계획은 동사의 핵심 사업 기반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일 :2026.08.25)(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9,413500--19,913
주1)운영자금은 사무직 급여,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등의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주2)금번 공모 순수입금을 초과하는 자금은 자체 보유 현금을 통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주20) 정정 전

(4) 경영의 안정성

동사의 최대주주인 이병환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 보통주 3,841,5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동사 지분율은 20.73%입니다. 동사는 공모 이후 지분 희석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주주들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 또는 진행 중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주요 내용]
제1조 의결권의 위임 (1) 을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1년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갑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에 관하여 당해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당해 의안의 요령 및 결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공하고 을에게 당해 의안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의결권 위임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결권 위임장, 공증위임장 등)를 주주총회일 7일 이전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공동보유자신고에 대한 협조의무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의 보유 주식에 관하여 갑과 공동보유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갑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상기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대상 주식수를 포함할 경우, 공모 후 기준 최대주주등 및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대상 주주의 합산 지분율은 32.60%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후에도 대표이사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무보유 및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주요 주주]
주주명의무보유의무보유 지분율의결권 공동행사약정의결권 공동행사약정 지분율
최대주주등(이병환 대표이사 등)3,884,32220.73%3,884,32220.73%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대상 FI1,895,51610.11%1,895,51610.11%
한국투자증권84,5910.45%84,5910.45%
카카오헬스케어245,2321.31%245,2321.31%
합계6,109,66132.60%6,109,66132.60%
(주1)지분율은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8,741,977주 기준입니다.
(주2)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대상 FI는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지유투자, 데브시스터즈벤처스, 유진투자증권, 라이징에스벤처스 및 쿼드자산운용을 포함합니다.

(주20) 정정 후

(4) 경영의 안정성

동사의 최대주주인 이병환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 보통주 3,841,5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동사 지분율은 20.70%입니다. 동사는 공모 이후 지분 희석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주주들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 또는 진행 중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주요 내용]
제1조 의결권의 위임 (1) 을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1년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갑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에 관하여 당해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당해 의안의 요령 및 결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공하고 을에게 당해 의안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의결권 위임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결권 위임장, 공증위임장 등)를 주주총회일 7일 이전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공동보유자신고에 대한 협조의무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의 보유 주식에 관하여 갑과 공동보유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갑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상기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대상 주식수를 포함할 경우, 공모 후 기준 최대주주등 및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대상 주주의 합산 지분율은 32.56%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후에도 대표이사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무보유 및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주요 주주]
주주명의무보유의무보유 지분율의결권 공동행사약정의결권 공동행사약정 지분율
최대주주등(이병환 대표이사 등)3,884,32220.70%3,884,32220.70%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대상 FI1,895,51610.10%1,895,51610.10%
한국투자증권84,5910.45%84,5910.45%
카카오헬스케어245,2321.31%245,2321.31%
합계6,109,66132.56%6,109,66132.56%
(주1)지분율은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8,761,977주 기준입니다.
(주2)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대상 FI는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지유투자, 데브시스터즈벤처스, 유진투자증권, 라이징에스벤처스 및 쿼드자산운용을 포함합니다.

(주21)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 모 금 액(1)26,0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780,000,000
발 행 제 비 용(3)1,126,144,000
순 수 입 금[ (1)+(2)-(3) ]25,653,856,0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16,000원 중 공모가 하단 금액인 13,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1,071,200,000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4.0%
상장심사수수료-면제(기술성장기업)
상장수수료-면제(기술성장기업)
등록세4,120,000자본금 증가액 (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0.4%
교육세824,000등록세의 20.0%
기타 비용50,000,000IR 비용, 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합 계1,126,144,0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16,000원 중 공모가 하단 금액인 13,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1)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 모 금 액(1)20,0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800,000,000
발 행 제 비 용(3)886,992,000
순 수 입 금[ (1)+(2)-(3) ]19,913,008,000
주1)총 공모금액은 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을 기준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확정공모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에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832,000,000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4.0%
상장심사수수료-면제(기술성장기업)
상장수수료-면제(기술성장기업)
등록세4,160,000자본금 증가액 (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0.4%
교육세832,000등록세의 20.0%
기타 비용50,000,000IR 비용, 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합 계886,992,000
주1)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2)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7월 07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5,153500--25,653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연도별 공모자금의 사용 목적 상세]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운영자금연구개발6,79211,3297,03225,153
채무상환자금차입금 상환500--500
합계7,29211,3297,03225,653

연도별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건비는 반지형 의료기기와 관련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입되는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인력은 AI 기반 혈압·혈당·혈중 지질 측정 알고리즘 개발 인력, 임상연구 수행 인력, 반지형 의료기기 하드웨어 개발 인력,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 인력 등으로 구성됩니다.

임상연구비는 커프리스 혈압계 및 무침습 혈당·혈중 지질 모니터링 기기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당사 제품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시장 진입 제품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임상연구와 규제 당국 요구 수준의 검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재료비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시험 및 성능 검증을 위해 제작하는 반지형 의료기기 샘플 제작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7개 사이즈의 기기를 양산하고 있으며,추가 2개 사이즈의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이즈의 반지형 기기를 개발·양산하고 있으며, 사이즈별 시제품 및 시험용 샘플을 반복 제작·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및 부품 비용을 기준으로 재료비를 산정하였습니다.장비·시설비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각종 시험을 위해 필요한 금형·설비 구축에 사용됩니다. 특히 다양한 사이즈의 반지형 기기를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용 금형을 설계·제작해야 하며, 공모자금은 이와 관련된 금형 제작비 및 관련 설비 투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험·인증비는 의료기기 허가 획득을 위해 요구되는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EMC)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등 각종 규격 시험과 인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사 제품이 의료기기 관련 국내외 규격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공인 시험기관 시험 및 인증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해당 결과는 인허가 심사 및 해외 진출 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자금은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요 타깃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로,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선점을 위해 국내 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건당 약 500만원으로 가정하였고, 국내 출원 특허 중 약 50%를 미국, EU, 중국, 일본 등에 우선적으로 해외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해외 주요국 특허 1건당 출원·등록 비용을 약 7,000만원 수준임을 반영하여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1건당 4,000만원(500만원 + 50% * 7,0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모자금 중 일부는 이러한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공모자금의 요약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1. 연구개발 자금
인건비연구개발인력2,4115,0335,36312,807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3,0003,4008007,200
재료비연구개발 샘플2899641131,366
장비·시설비연구개발 금형2009001201,220
시험·인증허가인증33231236680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5607206001,880
합계6,79211,3297,03225,153
2. 차입금상환500--500
합계500--500
총계7,29211,3297,03225,653

당사는 금번 상장을 통하여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연구개발비, 차입금상환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금번 공모에서 조달될 예정인 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25,653백만원입니다. 시설자금, 연구개발비, 운영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연구개발 (운영자금)

[연도별 연구개발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연구항목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1.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1) 인건비1,4693,0673,3327,868
2) 인건비 외3,7854,6301,2899,704
가)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3,3653,140806,585
나)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80120333533
다)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3401,3708762,586
합계5,2547,6974,62017,572
2. 제품 · 서비스 개발
1) 인건비9421,9662,0324,940
2) 인건비 외
가) CART VITAL 개발 및 검증176144-320
나) 하드웨어 개발 및 검증3801,4423802,202
다)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4080-120
합계1,5383,6322,4127,582
총계6,79211,3297,03225,153

1.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당사는 주요 제품 개발 로드맵에 맞추어 독자적인 AI 알고리즘 기반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반지형 의료기기 적용 질환의 범위를 당뇨병, 이상지질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24시간 커프리스 혈압측정기(CART BP pro, CART BP)는 기존 커프 방식 및 가압식 혈압측정기(ABPM)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도 의료현장에 필요한 측정 신뢰도와 사용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축적되는 측정 데이터 및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혈압 추정 알고리즘의 정확도·재현성·강건성(개인차·활동·잡음 환경 등) 개선, 센서 신호 처리 및 품질지표 고도화, 분석 소프트웨어 및 리포트 기능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 심방세동 모니터링을 넘어 비침습 혈당 모니터링, 비침습 혈중지질 측정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금은 (i)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ii)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iii) 비침습 연속혈당 및 혈중지질 측정 기술 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1) 인건비

가) 인건비

[연도별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개발 인건비]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인건비연구개발인력1,4693,0673,3327,868

인건비는 2025년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반영한 연구인력 1인당 평균급여 (약 75백만원)에 인원계획과 매년 임금상승률(EIU, 2.2%~3.3%)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인력 수

[연도별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개발 인력 수]
(단위: 명)
구분2026년2027년2028년
인력 수393941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개발과 검증을 위하여 AI 알고리즘 개발 전문인력과 임상연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연구개발 인력 중 약 60% 이상을 분석 알고리즘 개발 업무에 배정하여 핵심 기술의 개발 및 검증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무보정 혈압 AI 및 혈당·혈중지질 관련 기술의 구현과 임상 실증을 위하여 제품기획,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배치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제품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현재 당사는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공모자금을 활용한 추가 채용 계획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2028년 시점에는 서비스 수준의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AI 알고리즘 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선택적 충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인건비는 기존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와, 향후 기술 고도화 및 제품화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 전문인력 확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인건비 외

가)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당사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27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미국 내에서 총 30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총 6,0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FDA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간공학·사용성 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6년 미국 사용자 대상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약 30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7년에는 FDA 인허가 심사 진행을 위한 심사비 등으로 약 60백만원을 투입하여, 미국 시장 진입에 필요한 규제 심사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또한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고도화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건, 2027년 2건, 2028년 2건으로 총 5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2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3,0003,000-6,000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25--25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30060-360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408080200
합계3,3653,140806,585

나)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당사는 보정기반 혈압 분석 AI 알고리즘으로 확보한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로서 무보정(uncalibrated) 혈압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모자금의 일부를 해당 연구개발 및 인허가 활동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은 기존 보정기반 알고리즘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커프리스 혈압 측정 알고리즘의 차세대 고도화 과제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별도의 초기 보정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도 혈압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사용 편의성 개선, B2C 서비스 모델 확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기술 제휴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보정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상용화된 CART BP pro 서비스로 축적한 대규모 실 사용 데이터가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무보정 혈압 알고리즘이 적용된 제품도 유럽고혈압학회(ESH) 프로토콜에 부합하는 검증 임상과 미국 FDA가 제시한 커프리스 혈압계 검증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임상시험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유럽 CE-MDR 허가, 미국 FDA 허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무보정 알고리즘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시제품 제작 (총 50개) 재료비 13백만원과 임상시험 비용으로 총 2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2건, 2027년 3건, 2028년 3건으로 총 8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32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고도화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200200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1313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80120120320
합계80120333533

다)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 개발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반지형 의료기기의 적용 범위를 대사질환 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당뇨병 모니터링을 위한 비침습 연속혈당 측정 기술과 이상지질혈증 모니터링을 위한 비침습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미 확보한 PPG 신호 해석 역량과 생체신호 AI 모델링 역량을 확장하여 비침습 연속혈당·연속혈중지질 분석 기술로 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진화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채택한 센서 중심 접근법과 달리, 당사가 보유한 고유의 생체신호처리 및 AI 기술을 접목하는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 의료용으로 요구되는 정확도 수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의 개념검증을 위해 2개 사이즈개발 샘플 (사이즈별로 200개, 총 400개)을 제작하여 기술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반지형 기기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00백만원을 투입하고, 개발 샘플 생산을 위한 금형 설계·제작 (2개 사이즈) 등 장비·시설비로 8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임상 비용으로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각각 200백만원, 총 400백만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손가락 사이즈를 커버하는 9개 사이즈의 시제품 제작(사이즈별로 200개, 총 1,800개)을 위해 재료비 450백만원, 시제품 개발 금형 제작 (9개 사이즈)을 위해 장비·시설비 360백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8년에는 관련 규격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시험 및 허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등 인허가에 필요한 시험·인증 비용으로 36백만원을 집행하고,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각각에 대한 검증 임상 비용으로 각각 300백만원, 총 6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4건, 2027년 4건, 2028년 6건으로 총 14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56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4006001,000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100450-550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80360-440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3636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160160240560
합계3401,3708762,586

2. 제품·서비스 개발

당사는 의료현장에 필요한 측정 신뢰도와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기 사용성 및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의 디바이스 및 솔루션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혈압 측정 핵심기술과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 기본 생체 신호를 포괄적으로 수집·전송·분석할 수 있는 제품·플랫폼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병원 내 활용뿐 아니라 병원 외 원격 모니터링 및 재택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B2B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금은 (i) CART VITAL의 개발 및 고도화, (ii) 하드웨어 고도화, (iii)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전송·저장·대시보드·연동·보안) 고도화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1) 인건비

가) 인건비

[연도별 제품·서비스 개발 인건비]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인건비연구개발인력9421,9662,0324,940

인건비는 2025년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반영한 연구인력 1인당 평균급여 (약 75백만원)에 인원계획과 매년 임금상승률(EIU, 2.2%~3.3%)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인력 수

[연도별 제품·서비스 개발 인력 수]
(단위: 명)
구분2026년2027년2028년
인력 수252525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전체 연구개발 조직의 약 39% 인력을 제품·서비스 개발 업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2년 주기의 하드웨어 제품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 개선과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이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6년 현재 당사는 제품·서비스 개발 로드맵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개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는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ART VITAL은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득 및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품으로서 임상시험 지원 솔루션인 데이터 플랫폼 개발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관련 인건비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고도화, 하드웨어 제품 개선, CART VITAL 개발 및 검증, 그리고 임상시험 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투입되는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인건비 외

가) CART VITAL 개발 및 검증

당사는 멀티 바이탈 모니터링을 위한 CART VITAL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모자금을 통해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험·인증 및 시제품 제작에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CART VITAL은 커프리스 혈압계를 포함한 멀티 바이탈 기기로,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체온을 측정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동 내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는 CART VITAL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성, 의료기기 전자파 안전성,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등 각종 적합성 시험을 진행 중이며, 2026년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를 완료하고 2027년 실증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자금 중 인건비 외 자금은 안전성 및 성능시험과 각종 인증 비용, 허가 및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 시제품 추가 제작 및 개선 비용 등 CART VITAL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직접 개발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에는 의료기기 시험·인증 수행을 위해 200개 규모의 시험용 샘플 제작 재료비로 64백만원을 투입하고, 2027년에는 실증 사업 및 시범사용을 위한 시제품 제작 재료비로 추가 64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CART VITAL의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2026년에 시험·인증 비용으로 32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CART VITAL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2건, 2027년 2건으로 총 4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16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CART VITAL 개발 및 검증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6464-128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32--32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8080-160
합계176144-320

나) 하드웨어 개발 및 검증

당사의 목표는 디자인 혁신과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여, 2년 주기로 혁신적인 차세대(Next-Gen) 모델을 시장에 선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소형·초경량 폼팩터의 하드웨어 구조 설계를 고도화하고, 설계 초기부터 공정 자동화와 원가 절감을 고려한 '양산 최적화 설계(DFM)'를 전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개발 중인 2세대 모델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개발 및 인허가 신청을 목적으로 총 1,462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용 금형 제작(2026년 Worst Case Size 2개 샘플 모델, 2027년 모든 사이즈 9개 시제품 모델)에 660백만원을 투입하고, 제작된 금형 및 제품 성능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 샘플과 시제품 제작(사이즈별 200개 투입)에 55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세대 모델은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중 국내 및 유럽 시장의 규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성능 및 안전성 시험에 188백만원,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품목 허가와 유럽 CE MDR 허가 신청 비용으로 64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8년에는 3세대 모델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2세대 2026년과 동일하게 연구용 금형 제작(대표 2개 샘플 모델)에 120백만원, 제작된 금형 및 제품 성능 검증용 연구용 샘플(9개 사이즈별 200개 투입)에 10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하드웨어 고도화를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세대 모델 관련 총 9건(2026년 4건, 2027년 5건), 3세대 모델 관련 4건(2028년) 등 총 13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52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하드웨어 고도화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100450100650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120540120780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252-252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160200160520
합계3801,4423802,202

다)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혈압 모니터링을 포함한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반지형 의료기기의 활용 범위를 글로벌 제약사와의 임상시험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혈압은 제약·의료기기 등 대부분의 의료 관련 임상시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모니터링되는 핵심 바이탈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임상시험 과정에서 연속 혈압 모니터링이 가능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미 확보한 혈압 분석 AI 알고리즘과 반지형 의료기기 하드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임상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관리 기능과 통합 리포팅 기능을 갖춘 임상시험용 플랫폼입니다.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 연구개발에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인건비 위주로 투입되어 인건비 외의 비용은 거의 발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건, 2027년 2건으로 총 3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12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임상시험 지원 솔루션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4080-120
합계4080-120

한편, 상기 공모자금 사용계획상 연구개발 자금(2026년 하반기~2028년 합계 25,153백만원)은 자금의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될 공모자금을 집계한 금액으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추정손익상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회계상 계정과목인 '연구개발비'(2026년 1,307백만원, 2027년 1,119백만원, 2028년 966백만원)와는 집계 기준이 상이하여 양자의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추정손익상 '연구개발비' 계정은 제품 개발용 샘플제작비, 테스트비, 연구개발 프리랜서 비용, 위탁연구비 및 수선비 등 경상적 연구개발 비용만을 포함하는 반면, 상기 연구개발 자금에는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임상연구비, 재료비, 장비·시설비, 시험·인증비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추정손익상 '인건비', '임상비용' 등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반영되거나 유·무형자산으로 인식된 후 '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반영됩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상 연구개발 자금의 세부 항목별 추정손익 반영 계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상 연구개발 자금과 추정손익상 반영 계정의 관계]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하반기 ~2028년 합계추정손익상 주요 반영 계정
인건비12,807'인건비' 계정
임상연구비7,200'임상비용' 계정
재료비1,366'재료비', '샘플제작비' 등 관련 비용 계정
장비·시설비1,220유형자산 인식 후 '감가상각비' 계정
시험·인증비680'지급수수료' 등 관련 비용 계정
지적재산권1,880무형자산 인식 후 '감가상각비' 계정 등
합계25,153-
주) 상기 추정손익상 반영 계정은 각 지출의 성격 및 회계처리(비용 인식 또는 자산 인식 후 상각)에 따른 주요 반영 계정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자금의 사용 목적 기준, 2026년 하반기~2028년 집행 계획)과 추정손익(회계상 계정과목 기준, 2026년~2030년 연 단위 추정)은 집계 기준 및 집계 기간이 상이하므로, 항목별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사의 연구개발 관련 지출은 일부는 공모자금으로, 일부는 자체 운영자금으로구분하여 집행하는 구조이며, 상기 연구개발 자금은 공모자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 차입금 상환자금

당사는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2023년 12월 5억원 규모의 신규 차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2025년말 차입금 5억원은 2026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주22)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8월 25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9,413500--19,913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연도별 공모자금의 사용 목적 상세]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운영자금연구개발5,0929,2745,04719,413
채무상환자금차입금 상환500--500
합계5,5929,2745,04719,913

연도별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건비는 반지형 의료기기와 관련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입되는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인력은 AI 기반 혈압·혈당·혈중 지질 측정 알고리즘 개발 인력, 임상연구 수행 인력, 반지형 의료기기 하드웨어 개발 인력,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 인력 등으로 구성됩니다.

임상연구비는 커프리스 혈압계 및 무침습 혈당·혈중 지질 모니터링 기기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당사 제품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시장 진입 제품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임상연구와 규제 당국 요구 수준의 검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재료비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시험 및 성능 검증을 위해 제작하는 반지형 의료기기 샘플 제작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7개 사이즈의 기기를 양산하고 있으며,추가 2개 사이즈의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별 시제품 및 시험용 샘플을 반복 제작·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및 부품 비용을 기준으로 재료비를 산정하였습니다.장비·시설비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각종 시험을 위해 필요한 금형·설비 구축에 사용됩니다. 특히 다양한 사이즈의 반지형 기기를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용 금형을 설계·제작해야 하며, 공모자금은 이와 관련된 금형 제작비 및 관련 설비 투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험·인증비는 의료기기 허가 획득을 위해 요구되는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EMC)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등 각종 규격 시험과 인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사 제품이 의료기기 관련 국내외 규격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공인 시험기관 시험 및 인증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해당 결과는 인허가 심사 및 해외 진출 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자금은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요 타깃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로,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선점을 위해 국내 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건당 약 500만원으로 가정하였고, 국내 출원 특허 중 약 50%를 미국, EU, 중국, 일본 등에 우선적으로 해외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해외 주요국 특허 1건당 출원·등록 비용을 약 7,000만원 수준임을 반영하여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1건당 4,000만원(500만원 + 50% * 7,0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모자금 중 일부는 이러한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공모자금의 요약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1. 연구개발 자금
인건비연구개발인력1,0313,6183,9018,550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3,0003,2006006,800
재료비연구개발 샘플2899641101,363
장비·시설비연구개발 금형2009001201,220
시험·인증허가인증33231236680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240280280800
합계5,0929,2745,04719,413
2. 차입금상환500--500
합계500--500
총계5,5929,2745,04719,913

당사는 금번 상장을 통하여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연구개발비, 차입금상환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금번 공모에서 조달될 예정인 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9,913 백만원입니다. 시설자금, 연구개발비, 운영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연구개발 (운영자금)

[연도별 연구개발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연구항목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1.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1) 인건비6502,2812,5195,450
2) 인건비 외3,6254,2308868,741
가)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3,3653,140806,585
나)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4040290370
다)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2201,0505161,786
합계4,2756,5113,40514,191
2. 제품 · 서비스 개발
1) 인건비3811,3371,3823,100
2) 인건비 외4361,4262602,122
가) CART VITAL 개발 및 검증136104-240
나) 하드웨어 개발 및 검증2601,2822601,802
다)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4040-80
합계8172,7631,6425,222
총계5,0929,2745,04719,413

1.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당사는 주요 제품 개발 로드맵에 맞추어 독자적인 AI 알고리즘 기반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반지형 의료기기 적용 질환의 범위를 당뇨병, 이상지질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24시간 커프리스 혈압측정기(CART BP pro, CART BP)는 기존 커프 방식 및 가압식 혈압측정기(ABPM)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도 의료현장에 필요한 측정 신뢰도와 사용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축적되는 측정 데이터 및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혈압 추정 알고리즘의 정확도·재현성·강건성(개인차·활동·잡음 환경 등) 개선, 센서 신호 처리 및 품질지표 고도화, 분석 소프트웨어 및 리포트 기능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 심방세동 모니터링을 넘어 비침습 혈당 모니터링, 비침습 혈중지질 측정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금은 (i)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ii)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iii) 비침습 연속혈당 및 혈중지질 측정 기술 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1) 인건비

가) 인건비

[연도별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개발 인건비]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인건비연구개발인력6502,2812,5195,450

인건비는 2025년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반영한 연구인력 1인당 평균급여 (약 75백만원)에 인원계획과 매년 임금상승률(EIU, 2.2%~3.3%)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인력 수

[연도별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개발 인력 수]
(단위: 명)
구분2026년2027년2028년
인력 수393941
공모자금 사용인력 수292931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개발과 검증을 위하여 AI 알고리즘 개발 전문인력과 임상연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연구개발 인력 중 약 60% 이상을 분석 알고리즘 개발 업무에 배정하여 핵심 기술의 개발 및 검증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필요 인력 수 중 공모자금을 초과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내부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무보정 혈압 AI 및 혈당·혈중지질 관련 기술의 구현과 임상 실증을 위하여 제품기획,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배치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제품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현재 당사는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공모자금을 활용한 추가 채용 계획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2028년 시점에는 서비스 수준의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AI 알고리즘 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선택적 충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인건비는 기존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와, 향후 기술 고도화 및 제품화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 전문인력 확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인건비 외

가)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당사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27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미국 내에서 총 30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총 6,0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FDA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간공학·사용성 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6년 미국 사용자 대상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약 30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7년에는 FDA 인허가 심사 진행을 위한 심사비 등으로 약 60백만원을 투입하여, 미국 시장 진입에 필요한 규제 심사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또한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고도화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건, 2027년 2건, 2028년 2건으로 총 5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2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3,0003,000-6,000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25--25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30060-360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408080200
합계3,3653,140806,585

나)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당사는 보정기반 혈압 분석 AI 알고리즘으로 확보한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로서 무보정(uncalibrated) 혈압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모자금의 일부를 해당 연구개발 및 인허가 활동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은 기존 보정기반 알고리즘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커프리스 혈압 측정 알고리즘의 차세대 고도화 과제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별도의 초기 보정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도 혈압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사용 편의성 개선, B2C 서비스 모델 확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기술 제휴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보정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상용화된 CART BP pro 서비스로 축적한 대규모 실 사용 데이터가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무보정 혈압 알고리즘이 적용된 제품도 유럽고혈압학회(ESH) 프로토콜에 부합하는 검증 임상과 미국 FDA가 제시한 커프리스 혈압계 검증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임상시험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유럽 CE-MDR 허가, 미국 FDA 허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무보정 알고리즘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시제품 제작 (총 40개) 재료비 10백만원과 임상시험 비용으로 총 2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건, 2027년 1건, 2028년 2건으로 총 4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16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고도화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200200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1010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404080160
합계4040290370

다)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 개발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반지형 의료기기의 적용 범위를 대사질환 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당뇨병 모니터링을 위한 비침습 연속혈당 측정 기술과 이상지질혈증 모니터링을 위한 비침습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미 확보한 PPG 신호 해석 역량과 생체신호 AI 모델링 역량을 확장하여 비침습 연속혈당·연속혈중지질 분석 기술로 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진화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채택한 센서 중심 접근법과 달리, 당사가 보유한 고유의 생체신호처리 및 AI 기술을 접목하는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 의료용으로 요구되는 정확도 수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의 개념검증을 위해 2개 사이즈개발 샘플 (사이즈별로 200개, 총 400개)을 제작하여 기술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반지형 기기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00백만원을 투입하고, 개발 샘플 생산을 위한 금형 설계·제작 (2개 사이즈) 등 장비·시설비로 8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임상 비용으로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각각 100백만원, 총 200백만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손가락 사이즈를 커버하는 9개 사이즈의 시제품 제작(사이즈별로 200개, 총 1,800개)을 위해 재료비 450백만원, 시제품 개발 금형 제작 (9개 사이즈)을 위해 장비·시설비 360백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8년에는 관련 규격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시험 및 허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등 인허가에 필요한 시험·인증 비용으로 36백만원을 집행하고,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각각에 대한 검증 임상 비용으로 각각 200백만원, 총 4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건, 2027년 1건, 2028년 2건으로 총 4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16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200400600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100450-550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80360-440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3636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404080160
합계2201,0505161,786

2. 제품·서비스 개발

당사는 의료현장에 필요한 측정 신뢰도와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기 사용성 및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의 디바이스 및 솔루션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혈압 측정 핵심기술과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 기본 생체 신호를 포괄적으로 수집·전송·분석할 수 있는 제품·플랫폼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병원 내 활용뿐 아니라 병원 외 원격 모니터링 및 재택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B2B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금은 (i) CART VITAL의 개발 및 고도화, (ii) 하드웨어 고도화, (iii)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전송·저장·대시보드·연동·보안) 고도화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1) 인건비

가) 인건비

[연도별 제품·서비스 개발 인건비]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인건비연구개발인력3811,3371,3823,100

인건비는 2025년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반영한 연구인력 1인당 평균급여 (약 75백만원)에 인원계획과 매년 임금상승률(EIU, 2.2%~3.3%)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인력 수

[연도별 제품·서비스 개발 인력 수]
(단위: 명)
구분2026년2027년2028년
인력 수252525
공모자금 사용인력 수171717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전체 연구개발 조직의 약 39% 인력을 제품·서비스 개발 업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2년 주기의 하드웨어 제품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 개선과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이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필요 인력 중 공모자금 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의 인건비는 당사 내부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26년 현재 당사는 제품·서비스 개발 로드맵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개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는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ART VITAL은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득 및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품으로서 임상시험 지원 솔루션인 데이터 플랫폼 개발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관련 인건비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고도화, 하드웨어 제품 개선, CART VITAL 개발 및 검증, 그리고 임상시험 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투입되는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인건비 외

가) CART VITAL 개발 및 검증

당사는 멀티 바이탈 모니터링을 위한 CART VITAL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모자금을 통해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험·인증 및 시제품 제작에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CART VITAL은 커프리스 혈압계를 포함한 멀티 바이탈 기기로,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체온을 측정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동 내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는 CART VITAL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성, 의료기기 전자파 안전성,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등 각종 적합성 시험을 진행 중이며, 2026년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를 완료하고 2027년 실증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자금 중 인건비 외 자금은 안전성 및 성능시험과 각종 인증 비용, 허가 및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 시제품 추가 제작 및 개선 비용 등 CART VITAL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직접 개발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에는 의료기기 시험·인증 수행을 위해 200개 규모의 시험용 샘플 제작 재료비로 64백만원을 투입하고, 2027년에는 실증 사업 및 시범사용을 위한 시제품 제작 재료비로 추가 64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CART VITAL의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2026년에 시험·인증 비용으로 32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CART VITAL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건, 2027년 1건으로 총 2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8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CART VITAL 개발 및 검증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6464-128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32--32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4040-80
합계136104-240

나) 하드웨어 개발 및 검증

당사의 목표는 디자인 혁신과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여, 2년 주기로 혁신적인 차세대(Next-Gen) 모델을 시장에 선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소형·초경량 폼팩터의 하드웨어 구조 설계를 고도화하고, 설계 초기부터 공정 자동화와 원가 절감을 고려한 '양산 최적화 설계(DFM)'를 전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개발 중인 2세대 모델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개발 및 인허가 신청을 목적으로 총 1,462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용 금형 제작(2026년 Worst Case Size 2개 샘플 모델, 2027년 모든 사이즈 9개 시제품 모델)에 660백만원을 투입하고, 제작된 금형 및 제품 성능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 샘플과 시제품 제작(사이즈별 200개 투입)에 55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세대 모델은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중 국내 및 유럽 시장의 규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성능 및 안전성 시험에 188백만원,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품목 허가와 유럽 CE MDR 허가 신청 비용으로 64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8년에는 3세대 모델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2세대 2026년과 동일하게 연구용 금형 제작(대표 2개 샘플 모델)에 120백만원, 제작된 금형 및 제품 성능 검증용 연구용 샘플(9개 사이즈별 200개 투입)에 10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하드웨어 고도화를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세대 모델 관련 총 2건(2026년 1건, 2027년 1건), 3세대 모델 관련 1건(2028년) 등 총 3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12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하드웨어 고도화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100450100650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120540120780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252-252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404040120
합계2601,2822601,802

다)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혈압 모니터링을 포함한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반지형 의료기기의 활용 범위를 글로벌 제약사와의 임상시험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혈압은 제약·의료기기 등 대부분의 의료 관련 임상시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모니터링되는 핵심 바이탈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임상시험 과정에서 연속 혈압 모니터링이 가능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미 확보한 혈압 분석 AI 알고리즘과 반지형 의료기기 하드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임상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관리 기능과 통합 리포팅 기능을 갖춘 임상시험용 플랫폼입니다.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 연구개발에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인건비 위주로 투입되어 인건비 외의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건, 2027년 1건으로 총 2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8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임상시험 지원 솔루션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4040-80
합계4040-80

한편, 상기 공모자금 사용계획상 연구개발 자금(2026년 하반기~2028년 합계 19,413백만원)은 자금의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될 공모자금을 집계한 금액으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추정손익상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회계상 계정과목인 '연구개발비'(2026년 1,307백만원, 2027년 1,119백만원, 2028년 966백만원)와는 집계 기준이 상이하여 양자의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추정손익상 '연구개발비' 계정은 제품 개발용 샘플제작비, 테스트비, 연구개발 프리랜서 비용, 위탁연구비 및 수선비 등 경상적 연구개발 비용만을 포함하는 반면, 상기 연구개발 자금에는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임상연구비, 재료비, 장비·시설비, 시험·인증비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추정손익상 '인건비', '임상비용' 등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반영되거나 유·무형자산으로 인식된 후 '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반영됩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상 연구개발 자금의 세부 항목별 추정손익 반영 계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상 연구개발 자금과 추정손익상 반영 계정의 관계]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하반기 ~2028년 합계추정손익상 주요 반영 계정
인건비8,550'인건비' 계정
임상연구비6,800'임상비용' 계정
재료비1,363'재료비', '샘플제작비' 등 관련 비용 계정
장비·시설비1,220유형자산 인식 후 '감가상각비' 계정
시험·인증비680'지급수수료' 등 관련 비용 계정
지적재산권800무형자산 인식 후 '감가상각비' 계정 등
합계19,413-
주) 상기 추정손익상 반영 계정은 각 지출의 성격 및 회계처리(비용 인식 또는 자산 인식 후 상각)에 따른 주요 반영 계정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자금의 사용 목적 기준, 2026년 하반기~2028년 집행 계획)과 추정손익(회계상 계정과목 기준, 2026년~2030년 연 단위 추정)은 집계 기준 및 집계 기간이 상이하므로, 항목별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사의 연구개발 관련 지출은 일부는 공모자금으로, 일부는 자체 운영자금으로구분하여 집행하는 구조이며, 상기 연구개발 자금은 공모자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 차입금 상환자금

당사는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2023년 12월 5억원 규모의 신규 차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2025년말 차입금 5억원은 2026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7월 29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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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5000417

접수번호 20260825000417 · 페이지 갱신 2026-11-05 03: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