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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미래에셋증권(0068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26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미래에셋증권 0068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보고서명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8월 26일
제출인
미래에셋증권

공시 원문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8 월 26 일
회 사 명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미섭, 허선호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전 화) 02)1588-6800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혁신본부장(성 명) 김 점 수
(전 화) 02)1588-6800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2026년 08월 25일
2. 독립이사 변경 인원수선임ㆍ재선임(명)-
해임ㆍ중도퇴임(명)1
3. 독립이사 변경 전 현황등기이사총수(명)7
독립이사총수(명)4
독립이사비율(%)57.1
4. 독립이사 변경 후 현황등기이사총수(명)6
독립이사총수(명)3
독립이사비율(%)50.0
5. 대규모법인여부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1.독립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서 제출일임- 당사는 감사위원인 독립이사의 사의 표명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함- 이에 당사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결원 보충을 위한 일시이사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임
【독립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출생년월성별임기시작일선임시임기해임ㆍ퇴임일해임ㆍ퇴임구분해임ㆍ퇴임사유
문홍성1964년 02월남2025년 03월 27일2027년 3월(정기주주총회일)2026년 08월 25일자진사임일신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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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6000181

접수번호 2026082600018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