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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전자 전환가액의조정 (제17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빛과전자(069540, 코스닥)는 2026년 8월 26일 「전환가액의조정 (제17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빛과전자 0695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17회차)
등록일시
2026년 8월 26일
제출인
빛과전자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17비상장5,7694,039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78,000,000,000KRW : South-Korean Won1,386,7221,980,688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조정근거 라. 위 (가) 내지 (다)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8월 26일, 2026년 11월 26일, 2027년 02월 26일, 2027년 05월 26일, 2027년 08월 26일, 2027년 11월 26일, 2028년 02월 26일, 2028년 05월 26일, 2028년 08월 26일, 2028년 11월 26일, 2029년 02월 26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동조 제(3)호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785.02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703.96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740.68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2,743.22원 ⑤기준주가(③,④ 중 높은가액): 2,743.22원 ⑥조정전 전환가액: 5,769원 ⑦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70%): 4,039원 ⑧조정후 전환가액 : 4,039원(원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8-26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2026-05-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 2026-05-2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7회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6900489

접수번호 2026082690048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