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14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일정변경 | 2029년 08월 31일 | 2029년 11월 12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종류 | 상호변경 | 엑스큐어 주식회사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퀀텀레일기명식 보통주 |
|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청구기간시작일/종료일 | 일정변경 | 시작일 : 2027년 08월 31일종료일 : 2029년 07월 31일 | 시작일 : 2027년 11월 12일종료일 : 2029년 10월 12일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일정변경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2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11. 청약일 | 일정변경 | 2026년 08월 31일 | 2026년 11월 12일 |
| 12. 납입일 | 일정변경 | 2026년 08월 31일 | 2026년 11월 12일 |
| 23.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3) 조기상환 청구기간 : | 일정변경 | (주1) | (주1)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일정변경 | (주2) | (주2) |
(주1) 정정전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08-01 | 2027-08-21 | 2027-08-31 | 100.00% |
| 2차 | 2027-08-31 | 2027-09-20 | 2027-09-30 | 100.00% |
| 3차 | 2027-10-01 | 2027-10-21 | 2027-10-31 | 100.00% |
| 4차 | 2027-10-31 | 2027-11-20 | 2027-11-30 | 100.00% |
| 5차 | 2027-12-01 | 2027-12-21 | 2027-12-31 | 100.00% |
| 6차 | 2028-01-01 | 2028-01-21 | 2028-01-31 | 100.00% |
| 7차 | 2028-01-30 | 2028-02-19 | 2028-02-29 | 100.00% |
| 8차 | 2028-03-01 | 2028-03-21 | 2028-03-31 | 100.00% |
| 9차 | 2028-03-31 | 2028-04-20 | 2028-04-30 | 100.00% |
| 10차 | 2028-05-01 | 2028-05-21 | 2028-05-31 | 100.00% |
| 11차 | 2028-05-31 | 2028-06-20 | 2028-06-30 | 100.00% |
| 12차 | 2028-07-01 | 2028-07-21 | 2028-07-31 | 100.00% |
| 13차 | 2028-08-01 | 2028-08-21 | 2028-08-31 | 100.00% |
| 14차 | 2028-08-31 | 2028-09-20 | 2028-09-30 | 100.00% |
| 15차 | 2028-10-01 | 2028-10-21 | 2028-10-31 | 100.00% |
| 16차 | 2028-10-31 | 2028-11-20 | 2028-11-30 | 100.00% |
| 17차 | 2028-12-01 | 2028-12-21 | 2028-12-31 | 100.00% |
| 18차 | 2029-01-01 | 2029-01-21 | 2029-01-31 | 100.00% |
| 19차 | 2029-01-29 | 2029-02-18 | 2029-02-28 | 100.00% |
| 20차 | 2029-03-01 | 2029-03-21 | 2029-03-31 | 100.00% |
| 21차 | 2029-03-31 | 2029-04-20 | 2029-04-30 | 100.00% |
| 22차 | 2029-05-01 | 2029-05-21 | 2029-05-31 | 100.00% |
| 23차 | 2029-05-31 | 2029-06-20 | 2029-06-30 | 100.00% |
| 24차 | 2029-07-01 | 2029-07-21 | 2029-07-31 | 100.00% |
(주1) 정정후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2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10-13 | 2027-11-02 | 2027-11-12 | 100.00% |
| 2차 | 2027-11-12 | 2027-12-02 | 2027-12-12 | 100.00% |
| 3차 | 2027-12-13 | 2028-01-02 | 2028-01-12 | 100.00% |
| 4차 | 2028-01-13 | 2028-02-02 | 2028-02-12 | 100.00% |
| 5차 | 2028-02-11 | 2028-03-02 | 2028-03-12 | 100.00% |
| 6차 | 2028-03-13 | 2028-04-02 | 2028-04-12 | 100.00% |
| 7차 | 2028-04-12 | 2028-05-02 | 2028-05-12 | 100.00% |
| 8차 | 2028-05-13 | 2028-06-02 | 2028-06-12 | 100.00% |
| 9차 | 2028-06-12 | 2028-07-02 | 2028-07-12 | 100.00% |
| 10차 | 2028-07-13 | 2028-08-02 | 2028-08-12 | 100.00% |
| 11차 | 2028-08-13 | 2028-09-02 | 2028-09-12 | 100.00% |
| 12차 | 2028-09-12 | 2028-10-02 | 2028-10-12 | 100.00% |
| 13차 | 2028-10-13 | 2028-11-02 | 2028-11-12 | 100.00% |
| 14차 | 2028-11-12 | 2028-12-02 | 2028-12-12 | 100.00% |
| 15차 | 2028-12-13 | 2029-01-02 | 2029-01-12 | 100.00% |
| 16차 | 2029-01-13 | 2029-02-02 | 2029-02-12 | 100.00% |
| 17차 | 2029-02-10 | 2029-03-02 | 2029-03-12 | 100.00% |
| 18차 | 2029-03-13 | 2029-04-02 | 2029-04-12 | 100.00% |
| 19차 | 2029-04-12 | 2029-05-02 | 2029-05-12 | 100.00% |
| 20차 | 2029-05-13 | 2029-06-02 | 2029-06-12 | 100.00% |
| 21차 | 2029-06-12 | 2029-07-02 | 2029-07-12 | 100.00% |
| 22차 | 2029-07-13 | 2029-08-02 | 2029-08-12 | 100.00% |
| 23차 | 2029-08-13 | 2029-09-02 | 2029-09-12 | 100.00% |
| 24차 | 2029-09-12 | 2029-10-02 | 2029-10-12 | 100.00% |
(주2) 정정전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3CB | 5,800,000,000 | 1,871 | 3,099,946 | 2026.01.06 ~ 2027.12.06 | - |
| 4CB | 600,000,000 | 1,871 | 320,684 | 2026.01.06 ~ 2027.12.06 | - |
| 소계 | 6,400,000,000 | - | (A) | 3,420,63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877 | (B) | 3,785,011 | 2027.08.31 ~ 2029.07.31 | - |
| 합계 | 16,400,000,000 | - | 7,205,64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5,524,72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0.28 |
※ 2026년 05월 7일, 8일, 11일, 12일 제3회차 전환사채 금이십이억원(\2,200,000,000-), 제4회차 전환사채 금육십사억원(\6,400,000,000-)이 일부 전환청구되었습니다.(2026년 05월 7일, 8일, 11일, 12일 전환청구권행사 공시 참조)
(주2) 정정후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3CB | 5,800,000,000 | 1,871 | 3,099,946 | 2026.01.06 ~ 2027.12.06 | - |
| 4CB | 600,000,000 | 1,871 | 320,684 | 2026.01.06 ~ 2027.12.06 | - |
| 소계 | 6,400,000,000 | - | (A) | 3,420,63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877 | (B) | 3,785,011 | 2027.11.12 ~ 2029.10.12 | - |
| 합계 | 16,400,000,000 | - | 7,205,64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5,524,72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0.28 |
※ 2026년 05월 7일, 8일, 11일, 12일 제3회차 전환사채 금이십이억원(\2,200,000,000-), 제4회차 전환사채 금육십사억원(\6,400,000,000-)이 일부 전환청구되었습니다.(2026년 05월 7일, 8일, 11일, 12일 전환청구권행사 공시 참조)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등록금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2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10-13 | 2027-11-02 | 2027-11-12 | 100.00% |
| 2차 | 2027-11-12 | 2027-12-02 | 2027-12-12 | 100.00% |
| 3차 | 2027-12-13 | 2028-01-02 | 2028-01-12 | 100.00% |
| 4차 | 2028-01-13 | 2028-02-02 | 2028-02-12 | 100.00% |
| 5차 | 2028-02-11 | 2028-03-02 | 2028-03-12 | 100.00% |
| 6차 | 2028-03-13 | 2028-04-02 | 2028-04-12 | 100.00% |
| 7차 | 2028-04-12 | 2028-05-02 | 2028-05-12 | 100.00% |
| 8차 | 2028-05-13 | 2028-06-02 | 2028-06-12 | 100.00% |
| 9차 | 2028-06-12 | 2028-07-02 | 2028-07-12 | 100.00% |
| 10차 | 2028-07-13 | 2028-08-02 | 2028-08-12 | 100.00% |
| 11차 | 2028-08-13 | 2028-09-02 | 2028-09-12 | 100.00% |
| 12차 | 2028-09-12 | 2028-10-02 | 2028-10-12 | 100.00% |
| 13차 | 2028-10-13 | 2028-11-02 | 2028-11-12 | 100.00% |
| 14차 | 2028-11-12 | 2028-12-02 | 2028-12-12 | 100.00% |
| 15차 | 2028-12-13 | 2029-01-02 | 2029-01-12 | 100.00% |
| 16차 | 2029-01-13 | 2029-02-02 | 2029-02-12 | 100.00% |
| 17차 | 2029-02-10 | 2029-03-02 | 2029-03-12 | 100.00% |
| 18차 | 2029-03-13 | 2029-04-02 | 2029-04-12 | 100.00% |
| 19차 | 2029-04-12 | 2029-05-02 | 2029-05-12 | 100.00% |
| 20차 | 2029-05-13 | 2029-06-02 | 2029-06-12 | 100.00% |
| 21차 | 2029-06-12 | 2029-07-02 | 2029-07-12 | 100.00% |
| 22차 | 2029-07-13 | 2029-08-02 | 2029-08-12 | 100.00% |
| 23차 | 2029-08-13 | 2029-09-02 | 2029-09-12 | 100.00% |
| 24차 | 2029-09-12 | 2029-10-02 | 2029-10-12 | 100.00% |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5)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6)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 9. 전환에 관한 사항중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에 대한 주식총수대비 비율은현재 기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전환가액(원/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입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스카이라인투자조합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스카이라인투자조합 | 2 | 최인식 | 1 | - | - | 이성도 | 99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0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10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조합원의 출자이행 의무 |
| 설립근거법률 | 최근결산기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성명 | 지분(%) |
|---|
| 민법상조합 | 100,000,000 | 이성도 | 99 | -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3CB | 5,800,000,000 | 1,871 | 3,099,946 | 2026.01.06 ~ 2027.12.06 | - |
| 4CB | 600,000,000 | 1,871 | 320,684 | 2026.01.06 ~ 2027.12.06 | - |
| 소계 | 6,400,000,000 | - | (A) | 3,420,63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877 | (B) | 3,785,011 | 2027.11.12 ~ 2029.10.12 | - |
| 합계 | 16,400,000,000 | - | 7,205,64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5,524,72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0.28 |
※ 2026년 05월 7일, 8일, 11일, 12일 제3회차 전환사채 금이십이억원(\2,200,000,000-), 제4회차 전환사채 금육십사억원(\6,400,000,000-)이 일부 전환청구되었습니다.(2026년 05월 7일, 8일, 11일, 12일 전환청구권행사 공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