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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대규모기업집단 현황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분기·연 단위로 소유 지배구조, 계열사 간 거래 현황을 알리는 공시예요.

HD현대(26725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8월 27일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를 공시했어요.

회사
HD현대 2672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보고서명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등록일시
2026년 8월 27일
제출인
HD현대

공시 원문

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개별회사용)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 공시

기업집단명 :HD현대
기업집단 동일인 :정몽준
기업집단 대표회사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작성회사 :에이치디현대㈜
담당자 :민동건 (책임매니저) , 전화번호(02-479-5072)
<참조> HD현대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대표회사는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사이며 HD현대 기업집단의 전체현황 공시는 대표회사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사가 제출한 HD현대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동일하므로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사가 제출한 HD현대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순환출자 현황[ESG]

(2)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 내역[ESG]

: 국내 계열회사간 분기별 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내역

<소속회사용>

<당기 순환출자 현황>

(당기말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전기 순환출자 현황>

(전기말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세부 변동내역(전기대비)>

(단위: 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5.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ESG]

(1) 금융ㆍ보험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ESG]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주, %)

- 해당사항 없음.

6.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6)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 국내 계열회사와 상품ㆍ용역을 거래한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거래 내역

가.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분기)

소속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당해 양식 사용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비금융회사에이치디현대㈜에이치디현대중공업㈜M7153(경영컨설팅업)자문 수수료현금수의계약277
L6811(부동산 임대업)건물 부대시설 임대현금수의계약59
N7640(무형 재산권 임대업)브랜드 사용료현금수의계약4,489
D3511(발전업)전력매출현금수의계약818
L6811(부동산 임대업)사무실 임대현금수의계약2,305
L6811(부동산 임대업)사무실 임대(보증금 매출인식)현금수의계약40
소 계7,988
에이치디건설기계㈜M7153(경영컨설팅업)자문 수수료현금수의계약67
L6811(부동산 임대업)건물 부대시설 임대현금수의계약98
N7640(무형 재산권 임대업)브랜드 사용료현금수의계약1,358
D3511(발전업)전력매출현금수의계약835
L6811(부동산 임대업)사무실 임대현금수의계약4,337
L6811(부동산 임대업)사무실 임대(보증금 매출인식)현금수의계약73
소 계6,768
에이치디현대한국조선해양㈜M7153(경영컨설팅업)자문 수수료현금수의계약188
L6811(부동산 임대업)건물 부대시설 임대현금수의계약90
N7640(무형 재산권 임대업)브랜드 사용료현금수의계약230
L6811(부동산 임대업)사무실 임대현금수의계약3,560
L6811(부동산 임대업)사무실 임대(보증금 매출인식)현금수의계약62
소 계4,130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M7153(경영컨설팅업)자문 수수료현금수의계약109
L6811(부동산 임대업)건물 부대시설 임대현금수의계약31
N7640(무형 재산권 임대업)브랜드 사용료현금수의계약4,890
L6811(부동산 임대업)사무실 임대현금수의계약1,145
L6811(부동산 임대업)사무실 임대(보증금 매출인식)현금수의계약20
소 계6,195
에이치디현대㈜ 합계25,081

(14)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 국내 계열회사 등을 위해 제공한 채무보증 내역

가.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나.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다. 이행보증ㆍ납세보증 등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7000884

접수번호 2026082700088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