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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홀딩스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벌금 등의 부과자회사 벌금 등의 부과란 회사나 임원에게 벌금, 과징금 등이 부과됐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부과 기관, 금액, 사유가 담겨요.

삼양홀딩스(00007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8월 31일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양홀딩스 0000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벌금 등의 부과
보고서명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6년 8월 31일
제출인
삼양홀딩스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공시 원문

벌금 등의 부과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8-31
1. 정정관련 공시서류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7-07
3. 정정사유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4. 향후대책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2026-07-072026-08-31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주)삼양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른 금액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일로 회사가 인식한 시점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는 추후 접수될 예정입니다.-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주)삼양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당사가 의결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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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자회사인(주)삼양사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벌금 등 부과내역종류과징금
부과금액(원)210,340,000,000
납부기한-
자기자본(원)1,785,046,333,932
자기자본대비(%)11.78
대규모법인여부해당
2. 부과기관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전분 및 전분당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
4. 향후대책-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2026-08-3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주)삼양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당사가 의결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2026-07-07 벌금등의부과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31800797

접수번호 20260831800797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