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풍선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노랑풍선(104620, 코스닥)은 2026년 8월 31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3 | 비상장 | 5,363 | 4,669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3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864,628 | 2,141,786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칠(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육(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날로부터 소급한 일(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일(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칠십(70)% 이상이어야 한다. -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칠(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육(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날로부터 소급한 일(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일(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202.6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171.00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237.51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3,203.73원 ⑤ 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격) : 3,237.51원 ⑥ 최초 전환가액 : 6,670원 ⑦ 최저조정한도(⑥의 70%) : 4,669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 : 4,669원(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8-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7-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4-07-3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회차 CB) 2025-02-28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25-09-01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26-03-03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 |||||
같은 날 노랑풍선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31900507
접수번호 20260831900507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