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홀딩스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골프존홀딩스(121440, 코스닥)는 2026년 8월 31일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8-3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8-24 | |
|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 연장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8-31 | 202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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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26-06-25 |
| 공시일 | 2026-06-30 |
| 지정예고일 | 2026-07-29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9-21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31900930
접수번호 20260831900930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3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