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디 전환가액의조정 (제9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더코디(224060, 코스닥)는 2026년 8월 31일 「전환가액의조정 (제9회차)」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9 | 비상장 | 5,035 | 3,94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9 | 3,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95,134 | 887,198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292.52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349.41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681.26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3,441.06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격) : 3,681.26원 ⑥최초 전환가액 : 5,635.00원 ⑦조정 전 전환가액 : 5,035.00원 ⑧최저조정한도(⑥의 70%) : 3,945.00원 ⑨조정후 전환가액 : 3,945.00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8-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가 변동에 따라 상기 전환가액은 하향 또는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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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31900945
접수번호 20260831900945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3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