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DB손해보험(0058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기업집단명 | DB | 회사명 | DB손해보험(주) | 공시일자 | 2026.09.01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DB캐피탈(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대여금 내역 | 가. 거래일자 | 2026년 9월 1일 | |||
| 나. 거래금액 | 59,000 | ||||
|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 59,000 | ||||
| 라. 이자율(%) | 기타사항 참고 | ||||
| 3. 거래의 목적 | 본 건은 기존 거래에 대한 주요내용 변경 공시임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6년 8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본 건은 자회사인 DB캐피탈(주)와 2024년 12월 27일 기 체결한 490억 한도약정대출에 관한 주 요 내용 변경공시임 - 상기 2항의 거래일자는 대출약정 체결일임- 상기 2항의 거래금액은 대출한도임- 대출금리: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준용하여 인출 건별로 산정- 대출기간: 2년[주요내용 변경사항] 구분 기 약정 변경 대출방식 한도약정대출 한도약정대출 신용공여액 490억(한도) 590억 (한도) 만기일 `26.12.26 `28.08.31 - 미인출수수료( [대출한도-인출누적금액]*0.2% ) 부과 | ||||
| ※ 관련공시일 | 2024년 12월 2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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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01000217
접수번호 2026090100021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