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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DB손해보험(0058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를 공시했어요.

회사
DB손해보험 0058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등록일시
2026년 9월 1일
제출인
DB손해보험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기업집단명DB회사명DB손해보험(주)공시일자2026.09.01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DB캐피탈(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대여금 내역가. 거래일자2026년 9월 1일
나. 거래금액59,000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59,000
라. 이자율(%)기타사항 참고
3. 거래의 목적본 건은 기존 거래에 대한 주요내용 변경 공시임
4. 이사회 의결일2026년 8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본 건은 자회사인 DB캐피탈(주)와 2024년 12월 27일 기 체결한 490억 한도약정대출에 관한 주 요 내용 변경공시임 - 상기 2항의 거래일자는 대출약정 체결일임- 상기 2항의 거래금액은 대출한도임- 대출금리: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준용하여 인출 건별로 산정- 대출기간: 2년[주요내용 변경사항] 구분 기 약정 변경 대출방식 한도약정대출 한도약정대출 신용공여액 490억(한도) 590억 (한도) 만기일 `26.12.26 `28.08.31 - 미인출수수료( [대출한도-인출누적금액]*0.2% ) 부과
※ 관련공시일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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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01000217

접수번호 2026090100021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