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최승주
개인(국내)
친인척
411211
대한민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
주주
2
김선회
개인(국내)
친인척
451116
대한민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
주주
3
이남규
개인(국내)
친인척
680715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홍파동
교수
주주
4
이준원
개인(국내)
친인척
000315
대한민국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
주주
5
최지윤
개인(국내)
친인척
760131
대한민국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
주주
6
송동욱
개인(국내)
친인척
720320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회사원
주주
7
송해성
개인(국내)
친인척
130316
대한민국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
주주
8
송해강
개인(국내)
친인척
151002
대한민국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
주주
9
최지선
개인(국내)
친인척
770206
대한민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삼진제약 임원
임원(등기)
10
PARKMINKYU
개인(외국)
친인척
771204
캐나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유통업
주주
11
박윤서
개인(국내)
친인척
100304
대한민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
주주
12
방성훈
개인(국내)
친인척
580311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前삼진제약 임원
주주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08.25
최지현
12
1,373,714
10.31
1,373,714
10.31
13,320,000
이번보고서
2026.09.02
최지현
12
1,373,714
10.31
1,373,714
10.31
13,320,000
증 감
0
0
0
0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경영사항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경영사항의 실제 발생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나, 발생 시 영향력 행사는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변동사유
-
변경사유
기존 주요계약 내용 변경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최지현
740108
471,241
-
-
-
-
-
-
-
-
471,241
3.54
특별관계자
최승주
411211
160,633
-
-
-
-
-
-
-
-
160,633
1.21
김선회
451116
106,297
-
-
-
-
-
-
-
-
106,297
0.80
이남규
680715
60,000
-
-
-
-
-
-
-
-
60,000
0.45
이준원
000315
40,000
-
-
-
-
-
-
-
-
40,000
0.30
최지윤
760131
223,600
-
-
-
-
-
-
-
-
223,600
1.68
송동욱
720320
36,800
-
-
-
-
-
-
-
-
36,800
0.28
송해성
130316
3,100
-
-
-
-
-
-
-
-
3,100
0.02
송해강
151002
3,100
-
-
-
-
-
-
-
-
3,100
0.02
최지선
770206
186,600
-
-
-
-
-
-
-
-
186,600
1.40
PARKMINKYU
771204
40,000
-
-
-
-
-
-
-
-
40,000
0.30
박윤서
100304
40,000
-
-
-
-
-
-
-
-
40,000
0.30
방성훈
580311
2,343
-
-
-
-
-
-
-
-
2,343
0.02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3,320,000
-
10.31
10.31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최지현
740108
471,241
-
-
-
-
-
-
471,241
3.54
특별관계자
최승주
411211
160,633
-
-
-
-
-
-
160,633
1.21
김선회
451116
106,297
-
-
-
-
-
-
106,297
0.80
이남규
680715
60,000
-
-
-
-
-
-
60,000
0.45
이준원
000315
40,000
-
-
-
-
-
-
40,000
0.30
최지윤
760131
223,600
-
-
-
-
-
-
223,600
1.68
송동욱
720320
36,800
-
-
-
-
-
-
36,800
0.28
송해성
130316
3,100
-
-
-
-
-
-
3,100
0.02
송해강
151002
3,100
-
-
-
-
-
-
3,100
0.02
최지선
770206
186,600
-
-
-
-
-
-
186,600
1.40
PARKMINKYU
771204
40,000
-
-
-
-
-
-
40,000
0.30
박윤서
100304
40,000
-
-
-
-
-
-
40,000
0.30
방성훈
580311
2,343
-
-
-
-
-
-
2,343
0.02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명칭)
보고자와의관계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종류
주식등의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종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
비율
비고
1
최지현
본인
740108
의결권있는 주식
286,181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주식담보대출
2026.08.26
2026.09.012026.11.30
2.15
기존계약 증액
2
최승주
특수관계인
411211
의결권있는 주식
90,384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주식담보대출
2026.08.18
2026.08.182026.11.30
0.68
기존계약
3
이남규
특수관계인
680715
의결권있는 주식
8,726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
주식담보대출
2026.08.19
2026.08.192027.02.15
0.07
기존계약
4
이준원
특수관계인
000315
의결권있는 주식
19,255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주식담보대출
2026.08.24
2026.09.012026.11.30
0.14
기존계약
5
최지윤
특수관계인
760131
의결권있는 주식
167,577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주식담보대출
2026.08.18
2026.08.182026.11.30
1.26
기존계약
6
송동욱
특수관계인
720320
의결권있는 주식
35,800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
주식담보대출
2026.08.19
2026.08.192027.02.15
0.27
기존계약
7
최지선
특수관계인
770206
의결권있는 주식
66,133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주식담보대출
2026.08.24
2026.09.012026.11.30
0.50
기존계약
합계(주식등의 수)
674,056
합계(비율)
5.06
-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
주식등의 수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기타
1
286,181
3,440,000,000
최지현
5.00
140
-
2
90,384
1,000,000,000
최승주
5.00
140
-
3
8,726
109,682,700
이남규
6.60
140
-
4
19,255
230,000,000
이준원
5.00
140
-
5
167,577
1,850,000,000
최지윤
5.00
140
-
6
35,800
430,000,000
송동욱
7.00
140
-
7
66,133
790,000,000
최지선
5.00
140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
-
-
-
-
-
-
-
-
-
-
-
-
특별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
-
-
-
-
-
-
-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