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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몬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로지스몬(223220, 코넥스)은 2026년 9월 8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를 공시했어요.

회사
로지스몬 22322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등록일시
2026년 9월 8일
제출인
로지스몬

로지스몬, 4,277,189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제기

  • 주ㅇㅇ이 로지스몬을 상대로 4,277,189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사건은 2026카합10382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에요.
  • 관할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에요.
  • 제기일자는 2026년 9월 3일이에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로지스몬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0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로지스몬
대 표 이 사 :박용욱, 공광택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24 비2층 비269-4호
(전 화)02-6265-9969
(홈페이지)http:// logismon.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대표이사(성 명)공광택
(전 화)02-6265-9969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2026카합10382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주ㅇㅇ
3. 청구내용[채권자]주ㅇㅇ[채무자]주식회사 로지스몬[신청취지]1. 채무자는 2026.9.1.자 이사회 결의 및 같은날자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에 따라 발행하기로 한 별지 2 목록기재 보통주식 4,277,189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2. 채무자는 위 제1항 기재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청약을 접수하거나, 주금의 납입을 받거나, 신주를 배정 발행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주발행 관련업무를 의뢰하거나, 한국거래소에 신주상장신청을 하거나,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기타 위 신주발행을 실행하기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2026.09.03
7. 확인일자2026.09.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08000265

접수번호 20260908000265 · 페이지 갱신 2026-11-05 01: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