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유니슨(018000, 코스닥)은 2026년 9월 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9월 08일 | |
| 권 유 자: | 성 명: 유니슨 주식회사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전화번호: 055-851-8777 |
| 작 성 자: | 성 명: 황영롱부서 및 직위: 재무기획팀 과장전화번호: 02-528-8648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유니슨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9월 0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0월 02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9월 1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리앤모어(주) |
| (인터넷 주소) | https://lnm-vote.kr/unison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감사의선임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유니슨 주식회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명운산업개발(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55,829,770 | 19.13 | 최대주주 | - |
| (주)삼해이앤씨 | 계열회사 | 보통주 | 8,609,808 | 2.95 | 계열회사 | - |
| 조성훈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3,251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 계 | - | 64,452,829 | 22.07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조영기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황영롱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리앤모어(주)www.leenmore.com | 법인 | - | - | 업무수탁법인 | 업무수탁법인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리앤모어(주)www.leenmore.com | 박상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국제금융로2길 37 | 주주총회 위임장 확보 관련등의결권 행사 대리권유 업무 | 070-8691-3228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9월 08일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10월 02일 | 2026년 10월 0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당사 제43기 임시주주총회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09.11 00시 ~ 2026.09.30 24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리앤모어(주)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lnm-vote.kr/unison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참여방법-개인) ①이름, 휴대폰 번호 입력 - 4자리 비밀번호 입력- [서명하기] 클릭 ※ 입력창을 종료하더라도 비밀번호 4자리는 계속 유지 ②[인증하기] 클릭 - [통신사 선택] - 문자, PASS, PASS QR 중 선택 인증 ③ 문서 왼쪽 파란색 [동의] 클릭- 필수입력란 [확인] 클 ④ 문서 빨간색 부분 체크 또는 입력 (의안 찬반표시,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⑤ 서명 부분(인) 클릭 - 다양한 서명 예시 중 1개 선택 - [완료] 클릭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전자계약(이싸인온) | http://lnm-vote.kr/unison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서면으로 위임장 수여-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 수여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A동 22층 전화번호 : 02-528-8648 팩스번호 : 02-528-8666 접수기간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10월 02일 제43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월 02일 오전 10시 |
| 장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유니슨(주) 본사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1-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이사회 제안)]
| 의안 구분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1-1호: 사업목적 추가의 건(제2조) | 제2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9. (생 략) 20 .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9. (현행과 같음) 20.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21 .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 신규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조문번호 변경 |
| 제1-1-2호: 일주의 금액 변경의 건(제6조) |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금 500원 으로 한다. |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금 2,500원 으로 한다. | - 주식병합에 따른 변경 |
| 제1-1-3호: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변경의 건 (제28조) | 제28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상법개정에 따른 대리권 증명방식 추가 (상법 제368조 제2항) |
| 제1-1-4호: 독립이사 명칭 및 이사수 변경의 건 (제31조) |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 - 상법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변경 및 이사회 구성요건 반영(상법 제542조의8) |
| 제1-1-5호: 이사의 의무 변경의 건(제37조) | 제37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 제37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충실의무 및 주주 보호의무 명문화 (상법 제382조의3) |
| 제1-1-6호: 이사회 결의방법 변경의 건 (제41조) | 제 41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④ (생 략) | 제 41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 - 이사회 결의요건 변경 |
| 제1-1-7호: 기타 조문 정비의 건(제38조, 부칙) | 제 38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④ (생 략)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의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8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의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준용규정 항이동에 따른 준용규정 변경 사항 반영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38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④ (생 략) 제 38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④ (생 략)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0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회사는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개정상법 시행일 고려한 경과규정 부칙 신설 - 개정상법 시행일 고려한 경과규정 부칙 신설 |
[제1-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
| 의안 구분 | 변경전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2-1호: 주주권익보호위원회 설치의 건(제40조의2) | <신 설> | 제40조의2 (주주권익보호위원회) ① 회사는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 주주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하고, 위원장은 독립이사 중에서 정한다. 심의 대상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이사회 의결 전에 사전 심의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회사 사이의 중요한 거래 2.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이 있는 중요 자금조달 3. 이사회 부의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자산의 취득·처분, 자금 대여,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4.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 일반주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지원을 제공한다. ⑤ 회사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주요 심의 결과와 의견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에게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관계 법령상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그 세부규정으로 본 조의 독립성 및 심의대상 사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 [주주제안]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중요 의사결정을 독립적인 이사 중심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권익과 이사회의 설명책임을 강화. |
| 제1-2-2호 : 일반주주 대상 공개 기업설명회(IR) 정례화 (제44조의2) | <신 설> | 제44조의2 (기업설명회 및 주주 소통) ① 회사는 경영현황과 주요 사업계획,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일반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기업설명회를 실시한다. ② 기업설명회는 현장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주주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질문하고 회사가 답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③ 회사는 기업설명회의 일정과 발표자료를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사후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관계 법령상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④ 기업설명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법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 [주주제안] 일반주주에게 정기적인 정보 접근과 질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주 소통 및 정보의 형평성을 강화.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주식병합 승인의 건(이사회 제안)] 가. 주식병합의 목적
-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나. 의안의 요지
- 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 보통주 1주로 병합
| 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 1주당가액 (원) | 500 | 2,500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 291,912,077주 | 58,382,415주 | |
| 종류주식 | - | - | ||
| 자본금 | 145,956,038,500 | 145,956,037,500 | ||
- 본 건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다. 주식병합 일정
| 구 분 | 일 정 |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10월 02일 |
| 주식병합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09월 01일 |
| 매매거래정지 예상기간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03일 |
|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18일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6년 11월 04일 |
라. 단주의 처리 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수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사항
- 본 건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법규의 적용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비상근감사 김민욱 선임의 건(주주제안)]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민욱 | 1996.01.23 | 없음 | 주주제안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민욱 | 컨두잇사업팀 선임 | 2019~20212021~20242024~20252025~현재2026~현재 | - PwC 컨설팅 컨설턴트- (주)트릿지 매니저 및 애널리스트- 뮤어우즈벤처스 투자심사역- 블링스(Blynx Inc.) 창립 멤버- 주식회사 컨두잇(ACT) 사업팀 선임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김민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상기 후보자는 주주 제안 후보자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추천 사유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김민욱_유니슨_page-000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0800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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