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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유니슨(018000, 코스닥)은 2026년 9월 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유니슨 0180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9월 8일
제출인
유니슨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08일
권 유 자:성 명: 유니슨 주식회사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전화번호: 055-851-8777
작 성 자:성 명: 황영롱부서 및 직위: 재무기획팀 과장전화번호: 02-528-864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유니슨 주식회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9월 08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02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9월 11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리앤모어(주)
(인터넷 주소)https://lnm-vote.kr/unison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해당사항 없음(전자투표 관리기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유니슨 주식회사보통주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명운산업개발(주)최대주주보통주55,829,77019.13최대주주-
(주)삼해이앤씨계열회사보통주8,609,8082.95계열회사-
조성훈계열회사 임원보통주13,2510.00계열회사 임원-
계-64,452,82922.07--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조영기보통주0직원직원-
황영롱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리앤모어(주)www.leenmore.com법인--업무수탁법인업무수탁법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대표자소재지위탁범위연락처
리앤모어(주)www.leenmore.com박상욱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국제금융로2길 37주주총회 위임장 확보 관련등의결권 행사 대리권유 업무070-8691-3228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9월 08일2026년 09월 11일2026년 10월 02일2026년 10월 0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당사 제43기 임시주주총회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09.11 00시 ~ 2026.09.30 24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리앤모어(주)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lnm-vote.kr/unison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참여방법-개인) ①이름, 휴대폰 번호 입력 - 4자리 비밀번호 입력- [서명하기] 클릭 ※ 입력창을 종료하더라도 비밀번호 4자리는 계속 유지 ②[인증하기] 클릭 - [통신사 선택] - 문자, PASS, PASS QR 중 선택 인증 ③ 문서 왼쪽 파란색 [동의] 클릭- 필수입력란 [확인] 클 ④ 문서 빨간색 부분 체크 또는 입력 (의안 찬반표시,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⑤ 서명 부분(인) 클릭 - 다양한 서명 예시 중 1개 선택 - [완료] 클릭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전자계약(이싸인온)http://lnm-vote.kr/unison-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서면으로 위임장 수여-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 수여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A동 22층 전화번호 : 02-528-8648 팩스번호 : 02-528-8666 접수기간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10월 02일 제43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월 02일 오전 10시
장 소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유니슨(주) 본사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1-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이사회 제안)]

의안 구분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1-1호: 사업목적 추가의 건(제2조)제2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9. (생 략) 20 .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제2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9. (현행과 같음) 20.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21 .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신규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조문번호 변경
제1-1-2호: 일주의 금액 변경의 건(제6조)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금 500원 으로 한다.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금 2,500원 으로 한다.- 주식병합에 따른 변경
제1-1-3호: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변경의 건 (제28조)제28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8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개정에 따른 대리권 증명방식 추가 (상법 제368조 제2항)
제1-1-4호: 독립이사 명칭 및 이사수 변경의 건 (제31조)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상법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변경 및 이사회 구성요건 반영(상법 제542조의8)
제1-1-5호: 이사의 의무 변경의 건(제37조)제37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제37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충실의무 및 주주 보호의무 명문화 (상법 제382조의3)
제1-1-6호: 이사회 결의방법 변경의 건 (제41조)제 41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④ (생 략)제 41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이사회 결의요건 변경
제1-1-7호: 기타 조문 정비의 건(제38조, 부칙)제 38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④ (생 략)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의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 38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의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항이동에 따른 준용규정 변경 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38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④ (생 략) 제 38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④ (생 략)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0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회사는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시행일 고려한 경과규정 부칙 신설 - 개정상법 시행일 고려한 경과규정 부칙 신설

[제1-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

의안 구분변경전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2-1호: 주주권익보호위원회 설치의 건(제40조의2)<신 설>제40조의2 (주주권익보호위원회) ① 회사는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 주주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하고, 위원장은 독립이사 중에서 정한다. 심의 대상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이사회 의결 전에 사전 심의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회사 사이의 중요한 거래 2.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이 있는 중요 자금조달 3. 이사회 부의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자산의 취득·처분, 자금 대여,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4.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 일반주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지원을 제공한다. ⑤ 회사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주요 심의 결과와 의견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에게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관계 법령상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그 세부규정으로 본 조의 독립성 및 심의대상 사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주주제안]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중요 의사결정을 독립적인 이사 중심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권익과 이사회의 설명책임을 강화.
제1-2-2호 : 일반주주 대상 공개 기업설명회(IR) 정례화 (제44조의2)<신 설>제44조의2 (기업설명회 및 주주 소통) ① 회사는 경영현황과 주요 사업계획,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일반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기업설명회를 실시한다. ② 기업설명회는 현장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주주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질문하고 회사가 답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③ 회사는 기업설명회의 일정과 발표자료를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사후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관계 법령상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④ 기업설명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법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주주제안] 일반주주에게 정기적인 정보 접근과 질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주 소통 및 정보의 형평성을 강화.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주식병합 승인의 건(이사회 제안)] 가. 주식병합의 목적

-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나. 의안의 요지

- 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 보통주 1주로 병합

구 분병합 전병합 후비고
1주당가액 (원)5002,500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291,912,077주58,382,415주
종류주식--
자본금145,956,038,500145,956,037,500

- 본 건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다. 주식병합 일정

구 분일 정
주주총회 예정일2026년 10월 02일
주식병합 권리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01일
매매거래정지 예상기간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03일
주식병합 효력발생일2026년 10월 18일
신주권상장예정일2026년 11월 04일

라. 단주의 처리 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수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사항

- 본 건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법규의 적용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비상근감사 김민욱 선임의 건(주주제안)]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생년월일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김민욱1996.01.23없음주주제안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김민욱컨두잇사업팀 선임2019~20212021~20242024~20252025~현재2026~현재- PwC 컨설팅 컨설턴트- (주)트릿지 매니저 및 애널리스트- 뮤어우즈벤처스 투자심사역- 블링스(Blynx Inc.) 창립 멤버- 주식회사 컨두잇(ACT) 사업팀 선임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민욱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주주 제안 후보자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추천 사유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김민욱_유니슨_page-000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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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08000387

접수번호 20260908000387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1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