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반기말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순이익 | BIS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
| KB금융지주 | AAA | 866,889,205 | 804,187,383 | 62,701,822 | 5,440,114 | 3,926,977 | 15.91 | 1.01 |
| 신한금융지주 | AAA | 840,894,337 | 778,374,567 | 62,519,770 | 4,630,734 | 3,495,799 | 15.74 | 0.79 |
| 하나금융지주 | AAA | 713,462,782 | 665,015,628 | 48,447,154 | 3,247,984 | 2,436,746 | 15.33 | 0.75 |
| 농협금융지주 | AAA | 666,034,791 | 622,616,022 | 43,418,769 | 3,201,646 | 2,219,548 | 16.25 | 0.64 |
| 우리금융지주 | AAA | 635,179,488 | 594,299,345 | 40,880,143 | 2,123,827 | 1,665,915 | 16.59 | 0.73 |
| BNK금융지주 | AAA | 167,477,495 | 156,029,979 | 11,447,516 | 518,771 | 422,384 | 13.48 | 1.46 |
| iM금융지주 | AAA | 107,855,605 | 101,264,355 | 6,591,250 | 376,661 | 303,024 | 14.77 | 0.94 |
| JB금융지주 | AA+ | 76,237,454 | 69,929,279 | 6,308,175 | 526,912 | 398,735 | 14.65 | 1.34 |
케이비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2008년 9월 출범한 순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별도의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캐피탈,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있는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케이비금융지주의 경쟁력 및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비금융지주의 투자 위험요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 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은 상법, 은행법, 기타 다양한 관계규제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자본수준과 이익잉여금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상법에 따르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각 회계연도 말 현재 순자산액으로부터 회사의 자본금 및 적립이 강제되는 각종 준비금들의 총합계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적립금이 납입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단, 20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상법 및 은행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 법 |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
| 은행법 |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월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되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은행법과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규정들에 따르면, 은행이 필요 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경영 개선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배당결의를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배당금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 기타 규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회사들이 당사에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는 배당금 금액을 삭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당사의 보통주식 배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의 연결기준 최근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제19기 반기 | 제18기 반기 | 제18기 | 제17기 |
| 순이자손익 | 6,478,260 | 6,368,691 | 13,073,093 | 12,826,714 |
| 이자수익 | 14,511,829 | 14,739,574 | 29,156,100 | 30,491,385 |
| 이자비용 | (8,033,569) | (8,370,883) | (16,083,007) | (17,664,671) |
| 순수수료손익 | 2,961,245 | 1,965,984 | 4,098,287 | 3,849,627 |
| 수수료수익 | 3,904,194 | 2,777,199 | 5,773,521 | 5,481,843 |
| 수수료비용 | (942,949) | (811,215) | (1,675,234) | (1,632,216) |
| 보험서비스결과 | 755,716 | 849,889 | 1,303,373 | 1,649,761 |
| 보험수익 | 6,399,754 | 6,144,414 | 12,376,546 | 11,456,191 |
| 보험비용 | (5,644,038) | (5,294,525) | (11,073,173) | (9,806,43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 2,585,745 | 2,112,363 | 3,380,205 | 1,012,081 |
| 기타보험금융손익 | (1,996,585) | (413,291) | (1,026,721) | (437,001) |
| 기타영업손익 | (676,852) | (1,791,668) | (2,883,075) | (1,873,011) |
| 일반관리비 | (3,654,401) | (3,355,261) | (7,064,573) | (6,938,624) |
|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 | 6,453,128 | 5,736,707 | 10,880,589 | 10,089,547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013,014) | (1,310,708) | (2,362,878) | (2,044,286) |
| 영업이익 | 5,440,114 | 4,425,999 | 8,517,711 | 8,045,261 |
최근 금융산업의 환경은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 대형화 지향, 디지털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주회사의실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계열회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2 | KB금융지주 | 110111-3975517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PT Bank KB Indonesia, Tbk | 013676051091000 |
| 비상장 | 63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 110111-2365321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증권 | 110111-0042476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손해보험 | 110111-0017859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카드 | 110111-4546523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라이프생명 | 110111-0633712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자산운용 | 110111-0572556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캐피탈 | 130111-0013499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부동산신탁 | 110111-1348237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저축은행 | 110111-4764745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인베스트먼트 | 181211-0012571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데이타시스템 | 110111-0802838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 112-124717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 108-100299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미얀마은행 | 128-158138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프라삭은행 | 00001157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펀드파트너스 | 110111-8965456 |
| (지배회사 : KB증권) KBFG Securities America Inc. | 8-48651 |
|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20621408 |
|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77/UBCK-GPHDKD |
| (지배회사 : KB증권)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2143 |
|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4173 |
|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4199 |
| (지배회사 : KB증권) 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6905 |
| (지배회사 : KB증권) 유암코-KB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112 |
| (지배회사 : KB증권) 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 367-87-03008 |
| (지배회사 : KB증권) KB FINA Company Limited | 0109460460 |
| (지배회사 : KB증권) PT KB Valbury Sekuritas | 019843358054 |
| (지배회사 : KB증권) KB-LB 중견기업혁신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6433 |
| (지배회사 : KB증권) KB-IMM 뉴스타부동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7019 |
| (지배회사 : KB증권) KB-Novus Genesis 사모투자합자회사 | 733-81-03635 |
| (지배회사 : KB증권) KB-IMM 뉴스타부동산 제2호 사무투자합자회사 | 828-87-03518 |
| (지배회사 : KB증권) KB-NH 기업재무안정 사무투자합자회사 | 541-87-03815 |
| (지배회사 : KB증권) KB마크플로우크레딧 사무투자합자회사 | 835-87-03802 |
| (지배회사 : KB증권) KB-MDM 대체제1호 사무투자합자회사 | 462-87-03792 |
| (지배회사 : KB증권) IGIS-KB 오퍼튜니스틱제1호 사무투자합자회사 | 454-88-03518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손해사정 | 110111-3682360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손보CNS | 110111-4216499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 20-3096860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FG Insurance(China) Co., Ltd. | 913201007178844485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PT. KB Insurance Indonesia | 491/KMK.017.1997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헬스케어 | 110111-8049193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신용정보 | 110111-1786354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00020218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8120219271486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J Capital Co., Ltd | 0105554042308 |
|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 | 110111-8295077 |
|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 KB골든라이프케어 | 110111-6243995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 201304695R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 | 9120509781183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코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093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메자닌캐피탈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3447 |
| (지배회사 : KB캐피탈) KB KOLAO LEASING Co.,Ltd. | 01-00020776 |
| (지배회사 : KB캐피탈)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0220109790211 |
| (지배회사 : KB캐피탈) KB핀테크 | 110111-6680303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KB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521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KB바이오글로벌익스팬션 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1037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KB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110113-0032879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KB 기업재무안정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518 |
| (지배회사 : KB데이타시스템)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 4021020431101222 |
|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 PT Bukopin Finance | 013606694019000 |
| (지배회사 : PT Bank KB Indonesia, Tbk.) PT Bank Bukopin Syariah | 014670640073000 |
|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Master Fund | 936881843358 |
|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Feeder Fund | 851451797860 |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는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부문 등으로, 11개 주요 계열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 | 사업의 내용 | 계열사 |
| 은행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은행 |
| 금융투자부문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
| 보험부문 |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
| 여신전문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카드 |
|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 | KB캐피탈 |
| 저축은행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저축은행 |
| 기타부문 |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 | KB데이타시스템 |
① 은행업 (대상회사: KB국민은행)
은행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인 여·수신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외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p 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경기성장전망 둔화에 따라 0.25%p 인하하였고, 최근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해소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0.25%p 인하한 2.50%로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8월 진행된 금통위에서도 추세적 안정을 좀 더 점검하고자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1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율 불균형 리스크를 억제와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월 금통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과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률 전망 상향 등 경기부양의 시급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8월 금통위에서는 소비자물가 둔화에도 근원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 조기안정을 위한 선제대응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중동사태는 미·이란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불안이 다소 완화되다가 최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등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상황 속에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을 점검하며 향후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 FOMC에서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6월, 7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하면서, 리스크들의 균형 변화를 고려해 기준금리 25b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10월 및 12월에 추가로 각25bp 인하 하였으며 이후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3월, 4월, 6월 및 7월에도 동결을 발표하며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026년 상반기말 기준 32.2조원으로 전년 동기(29.7조원) 대비 2.5조원 증가(+8.3%)하였으며,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3,628.1조원)이 증가(전년 동기비+6.4%)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도 상승(+0.04%p)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구 분 | '24년 | | '26.上P(B) | | |
|---|
| '25년 | '25.上(A) | 1Q | 2Q | 3Q | 4Q | 1Q | 2QP | 증감(B-A) | 증감률 |
|---|
| 이자이익 | 59.3 | 60.4 | 29.7 | 14.9 | 14.9 | 15.1 | 15.6 | 32.2 | 15.8 | 16.4 | 2.5 | 8.3 |
| 순이자마진(NIM) | 1.57 | 1.51 | 1.52 | 1.53 | 1.50 | 1.50 | 1.52 | 1.56 | 1.56 | 1.56 | 0.04 | - |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0.74%) 대비 0.10%p 하락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8.89%로 전년동기(10.04%) 대비 1.15%p 하락하였습니다.
| 구 분 | '24년 | '25년 | | '26.上P(B) | | 증 감 (B-A) |
|---|
| '25.上(A) | 1Q | 2Q | 3Q | 4Q | 1Q | 2QP |
|---|
| ROA | 0.58 | 0.54 | 0.74 | 0.71 | 0.78 | 0.62 | 0.29 | 0.65 | 0.65 | 0.64 | △0.10 |
| 일반은행 | 0.60 | 0.62 | 0.74 | 0.66 | 0.81 | 0.71 | 0.30 | 0.66 | 0.63 | 0.69 | △0.08 |
| 특수은행 | 0.55 | 0.44 | 0.76 | 0.80 | 0.72 | 0.46 | 0.26 | 0.62 | 0.69 | 0.56 | △0.13 |
| ROE | 7.76 | 6.44 | 10.04 | 9.57 | 10.49 | 8.20 | 3.84 | 8.89 | 8.83 | 8.94 | △1.15 |
| 일반은행 | 8.93 | 9.36 | 11.24 | 10.08 | 12.38 | 10.67 | 4.64 | 10.48 | 9.86 | 11.09 | △0.76 |
| 특수은행 | 6.14 | 3.91 | 8.42 | 8.89 | 7.97 | 4.93 | 2.80 | 6.84 | 7.50 | 6.19 | △1.59 |
또한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국내은행 평균 | 0.83 | 0.79 | 0.62 | 0.52 | 0.37 |
2026년 상반기중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3.5조원으로 전년 동기(3.2조원) 대비 0.3조원 증가(+8.6%) 하였습니다.
|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 | (단위 : 조원,%) |
| 구 분 | '24년 | '25년 | 2025년 | '26.上(B) | 2026년 | 증감(B-A) | 증감률 |
|---|
| 25.上(A) | 1Q | 2Q | 3Q | 4Q | 1Q | 2Qp |
|---|
| 국내은행 | 7.0 | 6.5 | 3.2 | 1.7 | 1.5 | 1.5 | 1.8 | 3.5 | 1.4 | 2.1 | 0.3 | 8.6 |
| 일반은행 | 4.3 | 4.7 | 2.6 | 1.3 | 1.3 | 0.9 | 1.2 | 2.3 | 1.0 | 1.3 | △0.3 | △12.7 |
| 시중은행 | 2.4 | 3.0 | 1.7 | 0.8 | 0.9 | 0.6 | 0.7 | 1.5 | 0.6 | 0.9 | △0.2 | △13.0 |
| 지방은행 | 0.9 | 0.8 | 0.5 | 0.3 | 0.2 | 0.1 | 0.2 | 0.4 | 0.2 | 0.2 | △0.1 | △14.8 |
| 인터넷은행 | 1.0 | 0.9 | 0.5 | 0.2 | 0.2 | 0.2 | 0.3 | 0.4 | 0.2 | 0.2 | △0.0 | △9.6 |
| 특수은행 | 2.6 | 1.8 | 0.6 | 0.4 | 0.2 | 0.5 | 0.7 | 1.2 | 0.4 | 0.8 | 0.6 | 104.4 |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하여 대형화되어 왔으며, 꾸준히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확대 과정에서 동종업계 내 우량자산 경쟁뿐만아니라 제2금융 및 사금융의 확대에 따른 대출과 예금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은행의 예대마진 및 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와 KB, 신한, 하나, NH, 우리 중심의 은행권 5대 금융지주 체제의 정착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KB국민카드)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IT 기술의 발달 및 정부 정책, 규제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지급결제 기술 혁신,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신수익원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전통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어, 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새로운 수요층 확보및 대체수익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 확보를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한편, 혁신금융서비스, 금산분리법 완화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 카드사는 사업 확장의 기회가 열림과 동시에 지급결제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기존의 지급결제사인 카드사, PG사 외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통신 등 이종업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로 사업자 간 협력ㆍ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마케팅 양상 및 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구분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
| 2015. 12월 | 1.38 | 2.41 | 2.11 | 1.68 | 1.31 | 0.78 | 1.69 |
| 2016. 12월 | 1.47 | 2.15 | 1.88 | 1.68 | 1.18 | 0.84 | 1.62 |
| 2017. 12월 | 1.52 | 1.82 | 2.04 | 1.49 | 1.14 | 0.84 | 1.49 |
| 2018. 12월 | 1.57 | 1.78 | 2.20 | 1.53 | 1.38 | 1.07 | 1.37 |
| 2019. 12월 | 1.47 | 1.61 | 2.09 | 1.50 | 1.25 | 0.93 | 1.73 |
| 2020. 12월 | 1.31 | 1.18 | 1.50 | 1.35 | 1.10 | 1.56 | 1.16 |
| 2021. 12월 | 1.35 | 0.95 | 1.23 | 1.05 | 1.00 | 1.12 | 1.00 |
| 2022. 12월 | 1.34 | 1.65 | 1.30 | 1.23 | 0.95 | 1.07 | 1.15 |
| 2023. 12월 | 1.86 | 2.00 | 1.99 | 1.73 | 1.27 | 0.97 | 1.80 |
| 2024. 12월 | 1.85 | 2.15 | 2.18 | 1.73 | 1.08 | 1.08 | 1.77 |
| 2025. 12월 | 1.31 | 2.21 | 1.93 | 1.49 | 1.02 | 1.16 | 2.22 |
| 2026. 03월 | 1.67 | 2.43 | 2.03 | 1.59 | 1.00 | 1.21 | 2.13 |
2026년 6월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54%로 전년 말(1.52%) 대비 0.02%p. 상승하였습니다. 신용판매 부문의 경우 연체율이 0.86%로 전년 말(0.81%) 대비 0.05%p. 상승하였으며, 카드대출 연체율은 3.35%로 전년 말(3.21%) 대비 0.14%p. 상승 하였습니다.
| 구 분 | 2024년말 | 2025년말(a) | 2026.6월말(b) | 증감(b-a) |
|---|
| 총 채 권 | 1.65 | 1.52 | 1.54 | 0.02 |
| 카드채권 | 1.68 | 1.54 | 1.61 | 0.07 |
| - | 신용판매채권 | 0.89 | 0.81 | 0.86 | 0.05 |
| 카드대출채권 | 3.38 | 3.21 | 3.35 | 0.11 |
2026년 상반기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20.8%)은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비율(8%)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전년말(21.1%) 대비 -0.3%p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가 조정자기자본비율 8%이상, 레버리지배율 8배 이하 (직전 회계연도 배당 성향이 30% 이상인 경우 7배)의 지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구 분 | 2024년말 | 2025년말(a) | 2026년 6월말(b) | 증감(b-a) |
|---|
| 조정자기자본비율 | 20.4 | 21.1 | 20.8 | -0.3 |
| 레버리지배율 | 5.2 | 5.1 | 5.3 | 0.2 |
2026년 상반기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IFRS 기준)은 1조 2,934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 2,251억원 대비 683억원(5.6%) 증가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제 금융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라 잠재부실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회복 속도, 물가 변동성, 금리 변동성 등 제반 여건 변화 및 건전성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구 분 | 2024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a) | 2026년 상반기(b) | 증감액(률)(b-a) |
|---|
| 1. 총수익 | 140,047 | 143,358 | 145,875 | +2,518 (+1.8) |
| 2. 총비용 | 125,057 | 131,106 | 132,941 | +1,835 (+1.4) |
| 3. 당기순이익(IFRS기준) (1-2) | 14,990 | 12,251 | 12,934 | +683 (+5.6) |
| 4.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 △259 | △273 | 3,668 | +3,941 (△1,444.8) |
| 5. 대손준비금 전입(환입)후당기순이익(감독규정 기준) (3-4) | 15,249 | 12,524 | 9,266 | △3,258 (△26.0) |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나, 2024년 12월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며, 이러한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단기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24.12.17. 발표한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2025.2.5.)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시행으로 2025.2.14.부터 2025년 상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종전 | 변경 | 종전 | 변경 |
|---|
| 영세 | 3억원 이하 | 0.50% | 0.40% | 0.25% | 0.15% |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0% | 1.00% | 0.85% | 0.75%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15% | 1.00% | 0.9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0% | 1.45% | 1.25% | 1.15% |
| 구분 | 경제활동인구
1)(만 명) | 신용카드수(만 매) | 경제활동인구1인당 신용카드수(매) | 가맹점수(만점) |
|---|
| 2004 | 2,354 | 8,346 | 3.5 | 150 |
| 2005 | 2,372 | 8,291 | 3.5 | 153 |
| 2006 | 2,402 | 9,115 | 3.8 | 161 |
| 2007 | 2,435 | 8,957 | 3.7 | 175 |
| 2008 | 2,455 | 9,625 | 3.9 | 185 |
| 2009 | 2,458 | 10,699 | 4.4 | 187 |
| 2010 | 2,496 | 11,659 | 4.7 | 208 |
| 2011 | 2,539 | 12,214 | 4.8 | 219 |
| 2012 | 2,578 | 11,623 | 4.6 | 221 |
| 2013 | 2,611 | 10,203 | 3.9 | 226 |
| 2014 | 2,684 | 9,232 | 3.5 | 234 |
| 2015 | 2,715 | 9,314 | 3.5 | 242 |
| 2016 | 2,742 | 9,564 | 3.5 | 250 |
| 2017 | 2,775 | 9,946 | 3.6 | 257 |
| 2018 | 2,790 | 10,506 | 3.8 | 269 |
| 2019 | 2,819 | 11,098 | 3.9 | 281 |
| 2020 | 2,801 | 11,373 | 4.1 | 290 |
| 2021 | 2,831 | 11,769 | 4.2 | 299 |
| 2022 | 2,892 | 12,417 | 4.4 | 310 |
| 2023 | 2,920 | 12,980 | 4.4 | 316 |
| 2024 | 2,940 | 13,341 | 4.5 | 319 |
| 2025 | 2,960 | 13,607 | 4.6 | 323 |
연도별 신용카드 발급수는 2011년을 기점으로 신용카드 발급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5년부터 소폭 반등 후 증가추세로 2025년말 기준으로는 13,607만매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매수도 카드발급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변화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2025년말 기준 4.6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신용카드 이용실적 | 합계 |
|---|
| 일시불 | 할부 | 현금서비스 |
|---|
| 2002 | 1,832,965 | 761,652 | 3,717,366 | 6,311,983 |
| 2003 | 1,702,979 | 437,863 | 2,110,836 | 4,251,678 |
| 2004 | 1,879,463 | 418,679 | 1,276,047 | 3,574,189 |
| 2005 | 2,093,258 | 440,629 | 1,030,587 | 3,564,474 |
| 2006 | 2,383,717 | 494,735 | 928,160 | 3,806,612 |
| 2007 | 2,749,339 | 606,249 | 914,305 | 4,269,893 |
| 2008 | 2,915,363 | 690,303 | 887,588 | 4,493,254 |
| 2009 | 3,046,909 | 716,722 | 814,517 | 4,578,148 |
| 2010 | 3,297,691 | 823,371 | 813,197 | 4,934,259 |
| 2011 | 3,539,925 | 878,206 | 801,699 | 5,219,830 |
| 2012 | 3,827,431 | 952,809 | 749,953 | 5,530,193 |
| 2013 | 4,008,392 | 878,833 | 683,063 | 5,570,288 |
| 2014 | 4,083,072 | 922,108 | 633,260 | 5,638,440 |
| 2015 | 4,356,127 | 993,188 | 595,030 | 5,944,345 |
| 2016 | 4,894,429 | 1,065,892 | 593,289 | 6,553,610 |
| 2017 | 5,120,812 | 1,152,606 | 592,662 | 6,866,080 |
| 2018 | 5,392,846 | 1,247,286 | 607,683 | 7,247,815 |
| 2019 | 5,721,839 | 1,287,681 | 591,239 | 7,600,759 |
| 2020 | 5,729,432 | 1,323,033 | 540,836 | 7,593,301 |
| 2021 | 6,343,151 | 1,447,195 | 551,383 | 8,341,729 |
| 2022 | 7,281,832 | 1,557,709 | 574,106 | 9,413,647 |
| 2023 | 7,798,052 | 1,620,693 | 574,982 | 9,993,727 |
| 2024 | 8,184,404 | 1,639,291 | 577,936 | 10,401,631 |
| 2025 | 8,528,462 | 1,693,999 | 551,569 | 10,774,030 |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금서비스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았으나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금서비스의 비율은 1999년까지 대부분 50%대를 유지하였으나, 2004년에야 처음으로 35.7%로 떨어져 2025년말 기준 5.1%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중에서 일시불의 비율은 2000년 24.5%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일시불 사용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말에는 총 신용카드 이용실적 중 78.0%, 2024년말 기준 78.7% 및 2025년말 79.2% 수준입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감안해 볼때 소비자들의 건전한 카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할부구매의 경우 1990년에는 18.4%를 차지한 후 1997년까지 큰 변화 없이 18.2%에서 19.8%사이에 머물다가 1998년부터 할부구매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3년 10.3%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비중이 증가하여 2025년말 기준 15.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 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KB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경쟁도가 높은 산업입니다.여신전문금융시장은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대출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시설대여업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
|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
|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관리, 회수하는 업무 |
| 일반대출 | 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
| 지급보증 | 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
2026년 반기말 기준 할부금융사 25개, 리스사 27개, 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134개사 등 총 194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
| 할부금융회사
(25) | 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
| 리스금융회사
(27) | ㈜노스이스트에비에이션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현대커머셜㈜ |
| 신용카드회사
(8) |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 신기술금융사
(134) | ㈜더블캐피탈, ㈜세아기술투자,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디비기술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삼천리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아펙스인베스트먼트,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쓰리벤처스, ㈜팍스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플루토스투자,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대아인베스트먼트㈜, 대전투자금융㈜, 둥국인베스트먼트㈜,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투자파트너스(주),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주),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우리기술투자㈜, 유아이엘인베스트먼트㈜, 인바이츠벤처스㈜,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더블유앤컴퍼니㈜,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식회사 쏠리드엑스, 주식회사 엔엑스브이피, 주식회사 엘케이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주식회사 퍼시픽캐피탈,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원티드랩파트너스,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기술투자㈜,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와이캐피탈㈜,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더블유지에프파트너스㈜,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피에스인베스트먼트㈜, 피움인베스트먼트㈜,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호라이즌아이엠㈜, 효성벤처스㈜ |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동차 구매시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할부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설대여(리스) 시장의 경우에도 할부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시장 규모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의 빠른 증가로 향후 관련 정비 및 부품 유통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2년 1,887만대에서 2026년 2분기 2,668만대로 약 41% 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원인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자동차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2Q |
|---|
| 등록대수(만대) | 1,887 | 1,940 | 2,012 | 2,099 | 2,180 | 2,253 | 2,320 | 2,368 | 2,437 | 2,491 | 2,550 | 2,595 | 2,630 | 2,651 | 2,668 |
| 전년대비 증가대수(천대) | 433 | 530 | 717 | 871 | 813 | 725 | 674 | 475 | 689 | 545 | 592 | 446 | 349 | 217 | 268 |
| 전년대비 증감비(%) | 2.3 | 2.8 | 3.7 | 4.3 | 3.9 | 3.3 | 3.0 | 2.0 | 2.9 | 2.2 | 2.4 | 1.7 | 1.3 | 0.8 | 1.0 |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할부금융업체들은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을 새롭게 공략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2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5년말 기준 26조 9,014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발 신용위기 직후인 2009년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6조 1,564억원으로서 2008년 실적에 비해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기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신규차량에 대한 수요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개선되면서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내 구 재 | 주 택 | 기 계 | 기 타 | 총 계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합계 |
| 2008년 | 103,660 | 219 | 2,278 | 106,157 | 3,598 | 6,235 | 441 | 116,431 |
| 2009년 | 61,564 | 96 | 813 | 62,473 | 3,207 | 3,893 | 257 | 69,830 |
| 2010년 | 92,018 | 180 | 1,028 | 93,226 | 3,780 | 6,903 | 623 | 104,532 |
| 2011년 | 92,154 | 193 | 1,569 | 93,916 | 9,176 | 6,190 | 896 | 110,178 |
| 2012년 | 89,193 | 971 | 1,528 | 91,692 | 4,196 | 6,295 | 1,325 | 103,508 |
| 2013년 | 103,431 | 1,346 | 2,398 | 107,175 | 4,643 | 5,072 | 1,212 | 118,102 |
| 2014년 | 118,319 | 391 | 2,850 | 121,560 | 2,781 | 4,835 | 1,930 | 131,106 |
| 2015년 | 136,197 | 512 | 4,212 | 140,921 | 704 | 4,502 | 2,517 | 148,644 |
| 2016년 | 158,862 | 410 | 4,337 | 163,609 | 1,005 | 4,225 | 4,208 | 173,046 |
| 2017년 | 185,361 | 250 | 4,682 | 190,293 | 3,086 | 2,823 | 4,824 | 201,026 |
| 2018년 | 195,768 | 248 | 3,441 | 199,457 | 2,844 | 3,136 | 5,394 | 210,830 |
| 2019년 | 210,951 | 248 | 3,397 | 214,596 | 1,866 | 2,530 | 4,265 | 223,257 |
| 2020년 | 220,891 | 258 | 3,135 | 224,284 | 961 | 2,351 | 4,329 | 231,925 |
| 2021년 | 208,540 | 235 | 2,456 | 211,230 | - | 3,079 | 3,521 | 217,830 |
| 2022년 | 229,612 | 223 | 2,077 | 231,911 | - | 3,798 | 3,795 | 239,504 |
| 2023년 | 238,335 | 210 | 2,165 | 240,710 | - | 3,976 | 3,026 | 247,712 |
| 2024년 | 240,231 | 159 | 2,160 | 242,550 | - | 4,454 | 3,025 | 250,029 |
| 2025년 | 259,792 | 99 | 1,074 | 260,965 | - | 3,798 | 4,251 | 269,014 |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어, 유동성 위기로 인한 차환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한편,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울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④ 금융투자업 (대상회사: KB증권)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 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최근의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자문, 유동성 및 신용공여, 대체투자 등 IB부문 수익이 증권업 수익규모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 같이 거래량이 금융투자업계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바 정치, 경제,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국내 주식시장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2026년 2분기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
| 주가지수 | KOSPI | 8,476.5 | 4,214.2 | 2,399.5 | 2,655.3 | 2,236.4 |
| KOSDAQ | 916.2 | 925.5 | 678.2 | 866.6 | 679.3 |
| 시가총액 | 금 액 | 7,443.5 | 3,983.8 | 2,303.4 | 2,558.2 | 2,082.7 |
| 증가율 | 86.84% | 72.95% | -9.96% | 22.83% | -21.40% |
| 거래대금 | 금 액 | 12,095.2 | 4,827.4 | 4,669.0 | 4,808.7 | 3,913.6 |
| 증가율 | 150.55% | 3.39% | -2.91% | 22.87% | -42.16% |
2021년 상반기의 경우 저금리 기조 및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 활성화가 지속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2021년 6월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977.65pt., 코스닥 지수는 1,033.98pt.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인플레이션 지속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확대하면서 2022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236.40pt., 코스닥 지수는 679.29pt.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하락세를 보이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최종 레벨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증시도 다소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2023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655.82pt., 코스닥지수는 866.57pt.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말 종가기준으로 코스피지수는 2,399.49pt., 코스닥지수는 678.19pt.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국내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수출시장도 사상최대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내수 경제는 침체를 겪었습니다. 또한 트럼프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관세의 무기화'는 글로벌 자본 시장에 새로운 변동성 체제를 예고하였고 이러한 무역갈등의 고조와 지정학적 위험속에서도 미국 S&P500과 한국 KOSPI 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거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며 일부 부진을 상쇄하며 견조한 회복 탄력성을 보였습니다.이에 2025년에는 종가기준으로 코스피지수는 4,214.2pt., 코스닥지수는 925.5pt.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AI 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6월 사상 처음으로 9,000pt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이후 조정을 거쳐 2026년 8월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6,820.02pt., 코스닥지수는 834.29pt.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및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향후 증시의 주요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또한, 2024년 11월 5일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보호무역주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 우려가 고조되었고,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수출 부진에 대한 불안감마저 부각되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4년 11월 6일 코스피 지수는 2,563.51pt.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연준은 2024년 11월 7일(현지시간) FOMC에서 '단기적으로는 선거 결과가 연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언급과 함께 기준금리를 5.00%에서 4.75%로 25bp 인하하였습니다. 12월 19일 미국 연준은 FOMC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4.75%에서 4.50%로 25b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듯 2024년은 미 대선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그리고 9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선제적인 금리인하 등 여러 변동성을 반영하며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2024년말 기준 코스피 지수는 2,399.49pt., 코스닥 지수는 678.19pt.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1월, 3월 및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1월 FOMC를 통해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는 연준은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점도표 상 금년 중 2회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5월, 6월, 7월 FOMC에서 또한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실업률 상승 및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하면서, 리스크들의 균형 변화를 고려해 기준금리 25b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10월 및 12월에 추가로 각25bp 인하했으며,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급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변수로 작용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6월 및 7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였으며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입니다.
| 구 분 | 은행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증권사 |
|---|
| 회사수 | 20개 | 30개 | 22개 | 61개 |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6년 상반기말 기준 총 61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61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안한 시장여건에 더해 2016년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로 미래에셋증권이 출범하고, 케이비금융지주 또한 현대증권을 인수하여 KB증권이 출범함에 따라 다수의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하며 시장집중도가 높아졌고 외부 업권과의 상품 경쟁까지 더해져 금융투자업자들은 국내외 전 금융회사와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증권업 실적의 변수였던 코스피지수 및 거래대금의 중요성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원 발굴과 초대형 IB 등 자본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기업금융, 해외투자 등 전통적 영역 외의 사업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 국내 증권사 중 초대형 IB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 8곳이며, 삼성증권을 제외한 7곳이 발행어음(단기금융업)에 진출하였고, 자기자본이 8조원이 넘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의 경우 종합금융투자(IMA)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발행 한도에 제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증권 및 메리츠증권의 경우, 초대형 IB 지정 요건을 갖춰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⑤ 보험업 (대상회사: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과 신체의 손해를 실제 손해액만큼보장하는 산업으로,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회경제제도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그 특성상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하여 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영업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집중호우, 폭설 등이 일시적으로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영업의 경우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2026년 상반기말 기준 국내에는 총 30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구 분 | 은행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증권사 |
|---|
| 회사수 | 20개 | 30개 | 22개 | 61개 |
2026년 상반기말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134조 9,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조 5,525억원(+8.5%)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생명보험은 65조 2,0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466억원(+8.4%) 증가하였고, 손해보험 또한 69조 7,30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 5,059억원(+8.6%) 증가하였습니다.
| 구 분 | 2025년 상반기(A) | 2026년 상반기(B) | 증 감(C=B-A) | - |
|---|
| 증감률(C/A) |
|---|
| 생명보험회사 | 601,579 | 652,045 | 50,466 | 8.4 |
| 보장성보험 | 302,844 | 335,685 | 32,841 | 10.8 |
| 저축성보험 | 143,792 | 141,928 | △1,863 | △1.3 |
| 변액보험 | 62,512 | 64,969 | 2,457 | 3.9 |
| 퇴직연금 등 | 92,431 | 109,463 | 17,032 | 18.4 |
| 손해보험회사* | 642,244 | 697,303 | 55,059 | 8.6 |
| 장기보험 | 360,661 | 381,494 | 20,832 | 5.8 |
| 자동차보험 | 102,616 | 107,002 | 4,385 | 4.3 |
| 일반보험 | 83,547 | 90,424 | 6,877 | 8.2 |
| 퇴직연금 등 | 95,419 | 118,383 | 22,965 | 24.1 |
| 계 | 1,243,823 | 1,349,348 | 105,525 | 8.5 |
주요 손익을 살펴보면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생보사22개,손보사30개) 당기순이익은 9조 13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366억원(+13.0%) 증가하였습니다. 생명보험업은 3조 9,25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892억원(+17.7%)증가하였습니다. 예실차손실로 보험손익은 악화(△6,850억원)되었으나, 이자배당, 일회성 자산처분익 등으로 투자손익은 개선(+9,126억원)되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5조 88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474억원(9.6%) 증가되었습니다.
| 구 분 | 2025년 상반기(A) | 2026년 상반기(B) | 증 감(C=B-A) | - |
|---|
| 증감률(C/A) |
|---|
| 생명보험 회사 | 당기순이익 | 33,363 | 39,254 | 5,892 | 17.7 |
| 보험손익 | 26,147 | 19,297 | △6,850 | △26.2 |
| 투자손익 | 17,677 | 26,803 | 9,126 | 51.6 |
| 영업외손익 | △1,572 | 4,016 | 5,588 | 이익전환 |
| 손해보험 회사 | 당기순이익 | 46,410 | 50,884 | 4,474 | 9.6 |
| 보험손익 | 37,951 | 43,261 | 5,310 | 14.0 |
| 투자손익 | 25,045 | 27,601 | 2,557 | 10.2 |
| 영업외손익 | △292 | △1,003 | △712 | 손실확대 |
|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 79,773 | 90,138 | 10,366 | 13.0 |
반면, 국내 보험시장은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요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0.4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8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기손익(+4.5조원) 및 조정준비금(+4.4조원)이 증가한 반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11.9조원) 에 기인합니다.2024년 6월말 경과조치 후 K-ICS 요구자본은 119.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해 및 질병위험액 중심으로 생명 및 장기손보리스크가 증가(+1.3조원)하였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위험 확대 등으로 시장리스크가 증가(+1.5조원)한 것에 기인합니다.
| 구 분 | 경과조치 전 | 경과조치 후 |
|---|
| '24.3월말(A) | '24.6월말(B) | 증감(B-A) | '24.3월말(C) | '24.6월말(D) | 증감(D-C) |
|---|
| 가용자본 (조원) | 259.5 | 257.5 | △1.9 | 262.2 | 260.4 | △1.8 |
| 요구자본 (조원) | 125.6 | 127.8 | +2.2 | 117.2 | 119.8 | +2.6 |
| 지급여력비율 (%, %p) | 206.6 | 201.5 | △5.1 | 223.6 | 217.3 | △6.3 |
한편, 2023년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적시에 내놓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며, 한번 더 2023년으로 추가 연장함으로써 2023년 1월 1일부터 IFRS17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新회계·자본제도(IFRS17, K-ICS)의 시행이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5년 03월 12일 금융위원회는 舊제도(IFRS4·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IFRS17 및 K-ICS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상품판매 당시 할인률로 계상되었던 보험부채를 현재 할인률로 계상함에 따라 보험부채의 공정가액이 늘어나게 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에서 환산되는 금리위험 노출 정도가 높아져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보험사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KB저축은행)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0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고 2026년 1분기말 기준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 [저축은행 현황] | (기준일 : 2026년 3월말) |
| 구분 | 회사명 |
|---|
| 저축은행(79) | CK저축은행, HB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국제저축은행, 금화저축은행, 남양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대명상호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대아상호저축은행, 대원상호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디비저축은행, 디에이치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삼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세람상호저축은행, 센트럴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스카이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에스앤티저축은행, 엔에이치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영진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오성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유안타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조흥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케이비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
과거 외환위기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며 저축은행 구조조정 단계를 거치며 저축은행 수는 2026년 3월말 79개사 입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 현금 및 예치금 | 11,693,696 | 13,003,318 | 17,236,033 | 14,828,624 | 15,065,393 | 12,629,623 | 12,122,108 |
| 유가증권 | 3,139,895 | 4,877,984 | 6,685,538 | 8,200,351 | 8,926,957 | 11,846,372 | 12,194,078 |
| 대출채권 | 74,343,901 | 96,659,679 | 110,238,477 | 98,175,681 | 92,029,644 | 88,339,989 | 89,794,194 |
| 유형자산 | 935,958 | 1,231,496 | 1,340,067 | 1,646,493 | 1,625,219 | 1,679,206 | 1,685,897 |
| 기타자산 | 1,886,311 | 2,491,075 | 3,087,713 | 3,717,648 | 3,255,626 | 3,458,641 | 3,473,643 |
| 합계 | 91,999,761 | 118,263,552 | 138,587,828 | 126,568,797 | 120,902,839 | 117,953,831 | 119,269,920 |
또한 금융당국은 서민·중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 산식을 개선하고, 업권별 금리상한을 최대 1.25%p 인하하는 한편,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금리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26년 중 민간중금리대출을 28.3조원 이상 공급하는 등 중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인하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수익성 관리와 자산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 | 기대 효과 |
|---|
| 법적 비용 | 예금보험료 포함 | 예금보험료 제외 | 소비자 전가 방지
(금리 인하) |
| 자본원가 | 없음 | 자기자본비율 ×ROE | 자본의 기회비용 반영 |
| 신용원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 신용위험 정합성 제고,과대계상 방지
(금리 인하) |
| 업권 | 現 업권별 민간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금리 요건 충족시) |
|---|
| 저축은행 | -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 여신을 총여신 40~50% 이상 유지 필요
-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은 10% 제외 |
| 여전사 | -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산정시 중금리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의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 필요 |
| 신협 | -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시 조합원 대상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 신규대출 대비 비조합원 대출을 1/3 이하로 유지 필요 |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PF 부실, 건전성 악화 및 업권 내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은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방경제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예대율 제도 개선, 대형 저축은행에 적합한 자본관리체계 구축, 사전적 리스크관리 중심의 자산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부동산·고금리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서민·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 및 역량에 따른 차등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금융당국의 이러한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저축은행의 수익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KB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장,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2026년 2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493조 원(펀드 1,731조 원, 투자일임 728조 원, 자문 30조 원, PEF 4조 원)으로 2025년말 대비 443조 원(21.6%)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일임계약고의 경우 2025년말 기준 654조 원에서 2026년 2분기말 기준 728조 원으로 약 74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구분 | 펀드 | PEF | 일임 | 자문 | 소계 |
| 2026년 2분기 | 17,308,958 | 35,947 | 7,284,912 | 304,780 | 24,934,596 |
| 2025년 | 13,711,458 | 50,498 | 6,541,501 | 199,302 | 20,502,759 |
| 2024년 | 10,949,869 | 37,488 | 6,147,237 | 172,496 | 17,307,090 |
| 2023년 | 9,680,914 | 33,158 | 5,589,092 | 157,086 | 15,460,250 |
| 2022년 | 8,492,145 | 31,143 | 5,667,728 | 149,356 | 14,340,371 |
| 2021년 | 8,291,594 | 27,344 | 5,365,364 | 533,631 | 14,217,933 |
| 2020년 | 7,174,003 | 28,404 | 5,059,213 | 480,475 | 12,742,096 |
| 2019년 | 6,587,963 | 27,876 | 4,869,772 | 79,637 | 11,565,249 |
| 2018년 | 5,442,839 | 28,652 | 4,677,289 | 68,936 | 10,217,716 |
| 2017년 | 5,068,524 | 22,694 | 4,524,242 | 67,185 | 9,682,645 |
| 2016년 | 4,623,949 | 27,760 | 4,376,493 | 60,403 | 9,088,605 |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말 대비 운용보수는 혼합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운용보수는 모두 하락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와 더불어 직접 주식투자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기준일자 | 운용보수 |
|---|
| 주식형 | 혼합주식형 | 혼합채권형 | 채권형 | 평균 |
|---|
| 2026년 2분기말 | 0.290 | 0.441 | 0.216 | 0.066 | 0.253 |
| 2025년말 | 0.297 | 0.510 | 0.287 | 0.073 | 0.292 |
| 2024년말 | 0.326 | 0.525 | 0.316 | 0.079 | 0.312 |
| 2023년말 | 0.377 | 0.521 | 0.321 | 0.080 | 0.325 |
| 2022년말 | 0.397 | 0.541 | 0.329 | 0.093 | 0.340 |
| 2021년말 | 0.420 | 0.557 | 0.344 | 0.108 | 0.357 |
| 2020년말 | 0.435 | 0.556 | 0.322 | 0.121 | 0.358 |
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510개로 2016년말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출 확대 등 신규진입 운용사의 증가로 운용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공모보다는 사모와 일임 주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1분기말 |
|---|
| 국내 자산운용사수 | 326개 | 348개 | 437개 | 470개 | 492개 | 507개 | 510개 |
상기 인가정책 완화가 지속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 뿐 아니라 타 업권과의 경쟁 및 해외 운용사의 국내 진출도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 국가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한 자국시장으로부터 고령화에 따른 자산축적이 본격화 되는 국가들로 외형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은 주요 타겟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 내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 (대상회사: KB국민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기간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발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본적정성 규제 |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jpg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5월 1일 이전
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0
1.0
1.0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0
0
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8.0
8.0
9.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9.5
9.5
10.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11.5
11.5
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도입 유예 중,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재구성)
은행지주회사 또한 바젤Ⅲ에 따른 자본적정성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ㆍ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자료: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레버리지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0))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규제기준 도입 |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유동성커버리지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1월1일이후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2019년1월1일 이후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NSFR은 1년 이상 장기간 필요한 자금에 대비해 조달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중장기 유동성 비율로 2018년부터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 대손준비금 등 관련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경기상황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이 2023년 11월 21일부로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대손준비금.jpg
특별대손준비금 |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03.31부터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입니다.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등
은행업감독규정 등(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주2) D-SIB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9.05)) |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의 FSB(금융안정위원회)의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에 따르면,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을 일부 추진 및 논의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FSB의 동료평가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체되고 있으며 다음 한국에 대한 동료평가 일정 역시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FSB 권고안 등에 따라 예금자 등의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등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KB국민카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전체 320.5만개 중 95.7%)입니다.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매출 구간 | 우대수수료율(신용) | 우대수수료율(체크) |
|---|
| 현행 | 변경 | 감소 | 현행 | 변경 | 감소 |
|---|
| 영세 | 3억원 이하 | 0.50% | 0.40% | 0.10% | 0.25% | 0.15% | 0.10% |
| 중소 | 3~5억원 | 1.10% | 1.00% | 0.10% | 0.85% | 0.75% | 0.10% |
| 5~10억 | 1.25% | 1.15% | 0.10% | 1.00% | 0.90% | 0.10% |
| 10~30억원 | 1.50% | 1.45% | 0.05% | 1.25% | 1.15% | 0.10% |
우리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또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24.0%로, 추가로 2021년 7월 이후 20.0%로 인하되어 이로 인해 카드대출이자수익,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수익, 연체이자수익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KB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했습니다.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도 2021년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은행 | 여전 |
|---|
| 공시내용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
| 감독규제 준수현황▶( 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 | 감독규제 준수현황⇒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여전사 | 비카드 | 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재고금융 대출 등) | X | ○
('22) 20% → ('23) 40% |
또한 기존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신용카드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2021년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여전사 | 부동산PF | ○ | (좌 동) |
|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 X | ○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금융투자업 (대상회사: KB증권)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 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개선방안 | 주요내용 |
|---|
| NCR 산출방식 변경 |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
| 연결 NCR 기준 도입 |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
| 영업용순자본 인정범위 및 위험값 조정 | 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 회사명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
| KB증권 | 6,152,652 | 3,190,520 | 135,625 | 2,184% | 1,442% | 1,654% | 1,582% | 1,415% | 1,422% |
| 미래에셋증권 | 12,032,090 | 7,263,489 | 134,925 | 3,534% | 3,433% | 2,858% | 2,142% | 1,871% | 2,133% |
| NH투자증권 | 8,600,655 | 5,398,672 | 130,725 | 2,449% | 2,268% | 1,549% | 2,037% | 1,852% | 2,077% |
| 한국투자증권 | 12,677,342 | 7,582,964 | 135,625 | 3,756% | 2,929% | 2,521% | 2,106% | 2,038% | 2,366% |
| 삼성증권 | 6,392,506 | 3,342,922 | 130,725 | 2,333% | 2,095% | 1,479% | 1,358% | 1,441% | 1,208% |
| 평균 | 9,171,049 | 5,355,713 | 133,525 | 2,851% | 2,433% | 2,012% | 1,845% | 1,723% | 1,841% |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1분기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총자산 | 758,249,329 | 701,758,797 | 594,875,105 | 544,668,373 | 491,674,126 | 487,105,822 | 463,693,580 |
| 자기자본 | 105,554,930 | 101,156,065 | 90,627,198 | 84,261,756 | 79,402,251 | 76,617,031 | 66,972,805 |
| 레버리지비율 | 718.3% | 693.74 | 656.40% | 646.40% | 619.22% | 635.77% | 692.36% |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8년말 38.2조 원 수준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49.4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 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 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규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증권사의 IB수익 성장에 부정적으로 예상했습니다
2019년 12월 주요 규제 중 NCR 관련하여서는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에 12%의 위험액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18%로 상향하였으며,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변화 없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종합IB의 PF익스포저는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양적 부담이 과다한 점이 부담입니다.해당 규제로 인해 종합 IB 전반의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종합IB의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1분기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2023년 말 | 2022년 말 | 2021년 말 | 2020년 말 | 2019년 말 | 2018년 말 |
|---|
| 우발채무 합계(A) | 49,412,719 | 50,233,256 | 42,727,627 | 39,131,551 | 39,638,235 | 42,600,231 | 39,929,093 | 46,231,254 | 38,196,916 |
| 지급보증 | 795,650 | 888,792 | 756,204 | 701,994 | 509,403 | 507,124 | 467,140 | 504,030 | 289,845 |
| 매입보장약정(ABCP등) | 2,453,803 | 2,663,237 | 2,478,235 | 2,765,077 | 2,376,485 | 3,788,641 | 5,061,197 | 6,551,488 | 6,888,291 |
| 채무인수약정 | - | - | 100,828 | - | - | - | - | - | - |
| 매입확약 | 43,694,799 | 44,874,305 | 37,587,439 | 34,114,289 | 35,288,747 | 36,547,483 | 33,035,709 | 37,091,927 | 29,123,111 |
| 기타 | 2,468,466 | 1,806,920 | 1,804,920 | 1,550,190 | 1,463,599 | 1,756,983 | 1,365,048 | 2,083,808 | 1,895,669 |
| 자기자본(B) | 106,923,151 | 99,480,449 | 89,137,956 | 82,437,188 | 77,308,686 | 74,601,826 | 65,178,766 | 59,228,950 | 53,952,072 |
|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규모(A/B) | 46.21% | 50.50% | 47.93% | 47.47% | 51.27% | 57.10% | 61.26% | 78.06% | 70.80% |
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49.4조원, 자기자본의 46.2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우발채무는 2014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2017년 이후 증가세가 큰 폭으로 커지면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약 49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위험 인수 능력이 제약되면서 영업 제약 및 사업 기반이 축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보험업 (대상회사: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또한 2020년 6월에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여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고,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 IFRS17 및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인 K-ICS가 도입되면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회사의 다양한 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아울러 금융당국은 K-IC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최종관찰만기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30년까지 확대하고,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리변동에 대한 보험회사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K-ICS에 기반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2) 연결 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7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을, 2020년 6월에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을. 2021년 5월에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4.0)을, 2022년 1월에 新지급여력제도 잠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보험회사 재무안정성 및 보험시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3)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ICS는 IFRS17과 함께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IFRS17 및 K-ICS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 1.재무제표 용어 변경(시행령·규칙 개정) |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합니다. |
| 2.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 |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원가평가'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 |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합니다.
*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 |
| 3.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시행령 개정) |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 IFRS17 기준을 반영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4.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지급여력금'(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요구자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은 지급여력금액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자본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등)하는 형태로만 규정 |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하였습니다.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예: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RBC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 |
이후 2023년 IFRS17 및 K-ICS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자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보험부채 할인율의 최종관찰만기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30년까지 확대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반영하는 등 금리위험 및 자산·부채관리(ALM)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6월에는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를 시행하여 보험회사의 자본의 질을 관리하는 등 지급여력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KB저축은행)
2017년 3월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가 향후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배경으로는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데 있습니다.동 관리방안에서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17년 반기 결산 시 약 9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형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습니다.한편,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4월 26일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조치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분 | 기존 | 2018.01~ | 2019.01~ | 2020.01~ |
| 가계대출(금리 20% ↓) | 정상 | 0.5% | 0.7% | 0.9% | 1.0% |
| 요주의 | 2.0% | 5.0% | 8.0% | 10.0% |
| 고정 | 20.0% | | | |
| 회수의문 | 75.0% | 55.0% | | |
| 추정손실 | 100.0% | | | |
| 기업대출(금리 20% ↓) | 정상 | 0.5% | 0.6% | 0.7% | 0.85% |
| 요주의 | 0.5% | 4.0% | 5.0% | 7.0% |
| 고정 | 0.5% | | | |
| 회수의문 | 0.5% | 50.0% | | |
| 추정손실 | 0.5% | | | |
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75.2%까지 하락 후 영업 회복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말 100.1%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조정 사태 초기 가계대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로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초과 저축은행은 3개로 약 4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020년 9월 14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여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경영실태평가의 활용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성이 있기에,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 및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를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환경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자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근거를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에 대비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고 지역/주택 가격별 LTV 완화,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및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정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합니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확대로 인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저축은행 | X | ○
('22) 20% → ('23) 40% |
| 상호금융 | X | ○
('22) 20% → ('23) 30% → ('24) 40% |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KB자산운용)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4년말 86개사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510개사로 회사수가 6배 가량 증대되었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2조원에서 2026년 1분기말 2,201조원으로 3배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적자회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환율, 지정학적 위험 및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1Q |
|---|
| 사수(사) | 86 | 93 | 165 | 215 | 243 | 292 | 326 | 348 | 437 | 468 | 492 | 507 | 510 |
| 운용자산(조원) | 682 | 819 | 909 | 968 | 1,022 | 1,157 | 1,274 | 1,422 | 1,434 | 1,546 | 1,731 | 2,050 | 2,201 |
| 펀드수탁고(조원) | 372 | 414 | 463 | 507 | 545 | 659 | 717 | 829 | 849 | 968 | 1,095 | 1,371 | 1,490 |
| PEF(조원) | 3 | 4 | 3 | 2 | 3 | 3 | 3 | 3 | 3 | 3 | 4 | 5 | 4 |
| 투자일임계약고(조원) | 303 | 397 | 437 | 452 | 467 | 487 | 506 | 537 | 567 | 558 | 615 | 654 | 683 |
| 자문(조원) | 4 | 4 | 6 | 7 | 7 | 8 | 48 | 53 | 15 | 16 | 17 | 20 | 24 |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분리,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나 그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하며 향후 경쟁력 및 시장지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 주요 추진 과제 중 이와 같은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과 관련된 사항 중 자산운용업계와 관련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구분 | ① 건 전 성 | ② 경영실태평가 | 기타 |
|---|
| 현행 | 권고 | NCR < 150% |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 요구 | NCR < 120% | 종합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 명령 | NCR < 100% | - | 부채 > 자산 |
| 개선 | 권고 |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 요구 | 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 명령 | 법정최저자본미달 | - | 부채 > 자산 |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0~0.25%)와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1,200억달러로 동결하였으며 2022년 중 테이퍼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조기 금리인상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2022년 3월 FOMC 회의를 통해 0.25%p. 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금리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3개월만에 발생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6차례 남은 FOMC 정례회의 (5월,6월,7월,9월,11월)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5월 FOMC에서는 기준 금리를 0.5%p. 인상한 0.75%~1.00%로 조정하였고, 6월 FOMC 역시 기준 금리를 0.75%p. 인상(1.50%~1.75%)하여, 1994년 11월 이후 28년내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였으며,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FOMC에서도 기준 금리 0.75%p. 인상(2.25%~2.50%), 9월 0.75%p. 인상(3.00%~3.25%), 11월 0.75%p. 인상(3.75%~4.00%), 12월 0.50%p. 인상(4.25%~4.50%)하며 물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FOMC에서 만장일치로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하였습니다. 6월과 7월 FOMC에서 연준은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4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하(4.75~5.00%)하는 빅컷을 단행하였고 연준위원 12명 중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빅컷 단행을 통화정책의 적절한 재보정이라고 표현하며 고용시장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인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4.50~4.75%)를 단행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양대책무 위험이 대체로 균형을 이뤘음을 언급하였고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 방향성이 이어질 것을 일부 시사하였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을 의식해 정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한 차례 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4.25~4.50%)를 결정하였습니다.2025년 1월 FOMC는 금리 인하 경로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을 염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도표는 2025년 3.4%→3.9%, 2026년 2.9%→3.4%, 2027년 2.9%→3.1%로 상향 조정되어 25년, 26년 각각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 회의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고있지만 여전히 높은 점을 토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9월 FOMC에서는 노동시장 내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관찰되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연이어 10월 FOMC에서도 셧다운으로 인해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방 위험을 경계하며 0.25%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1
2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였으며, 2026년 1월, 3월 FOMC에서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6월과 7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한 차례 더 금리 인하(3.00%)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환율보다 경기가 금리 인하의 우선적 조건임을 시사하였습니다.2025년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와 원달러 환율 불안을 근거로 인하 기조를 멈추고 기준금리 동결(3.00%)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의 안정 및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 기준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2.75%)를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5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회복 지연과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둔화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2025년 및 2026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주시할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10월 금통위에서도 국내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과 미국 통화정책 및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경제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하였고, 1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2026년 1월, 2월,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안정 의지를 확인하며 기준금리를 0.25%p씩 두차례 연속 인상하여 일괄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은 3.3%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2.9%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금년 성장률을 5월 전망치(2.6%)를 큰 폭 상회하는 3.3%로 예상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지난 전망치(2.1%)를 상회하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및 내수 파급 정도,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2025 | 2026(E) | 2027(E)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 | 1.1 | 3.8 | 3.0 | 3.3[+0.7] | 2.5 | 3.2 | 2.9[+0.8] |
| 민간소비 | 1.5 | 2.6 | 1.7 | 2.1[+0.1] | 2.0 | 2.5 | 2.3[+0.2] |
| 건설투자 | -9.7 | -1.5 | 1.8 | 0.2[-0.4] | 2.6 | 1.3 | 1.9[+0.4] |
| 설비투자 | 1.5 | 5.4 | 8.3 | 6.8[+2.4] | 4.7 | 4.7 | 4.7[+2.0]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0 | 3.7 | 3.7 | 3.7[+0.2] | 3.0 | 3.4 | 3.2[+0.2] |
| 재화수출 | 3.3 | 10.8 | 8.7 | 9.7[+4.8] | 4.8 | 4.5 | 4.6[+1.3] |
| 재화수입 | 1.9 | 9.7 | 9.9 | 9.8[+6.8] | 5.3 | 4.0 | 4.6[+1.1] |
| 구분 | 2025연간 | 2026(e) | 2027(e)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세계경제 성장률 | 3.5 | 3.0 | 3.0 | 3.0[+0.1] | 3.1 | 3.2 | 3.2[+0.1] |
| 미국 | 2.1 | 2.4 | 1.9 | 2.2[+0.1] | 2.3 | 2.0 | 2.1[+0.1] |
| 유로지역 | 1.2 | 0.7 | 0.9 | 0.8[ - ] | 1.1 | 1.2 | 1.2[ - ] |
| 중국 | 5.0 | 4.7 | 4.5 | 4.5[-0.1] | 4.3 | 4.4 | 4.3[ - ] |
| 일본 | 1.2 | 0.6 | 0.9 | 0.7[+0.2] | 0.3 | 1.3 | 0.8[+0.1] |
| 세계교역 신장률 | 5.0 | 4.9 | 3.4 | 4.2[+1.4] | 3.7 | 4.3 | 4.0[+0.8 ] |
| 브렌트유가(달러/배럴) | 68 | 88 | 84 | 86[-7] | 76 | 72 | 74[-6] |
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12.12%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1분기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케이비금융지주 | 112.12 | 107.75 | 107.52 | 106.69 | 110.36 | 118.78 | 126.37 | 125.96 |
| 우리금융지주 | 104.74 | 106.88 | 100.22 | 98.62 | 97.81 | 102.22 | 102.46 | 98.84 |
| 신한금융지주회사 | 110.49 | 116.66 | 116.23 | 117.72 | 115.20 | 114.94 | 119.61 | 129.00 |
| 한국투자금융지주 | 121.96 | 110.34 | 127.77 | 129.49 | 129.00 | 128.80 | 126.25 | 126.85 |
| 하나금융지주 | 119.62 | 123.58 | 120.52 | 123.89 | 125.04 | 124.77 | 126.49 | 125.49 |
| DGB금융지주 | 118.72 | 113.62 | 114.84 | 116.23 | 113.22 | 112.57 | 117.38 | 120.70 |
| 메리츠금융지주 | 112.08 | 126.83 | 117.75 | 122.38 | 110.72 | 112.49 | 121.04 | 125.29 |
| BNK금융지주 | 124.16 | 125.99 | 125.31 | 125.36 | 123.87 | 125.18 | 118.76 | 118.69 |
| JB금융지주 | 108.47 | 105.95 | 109.11 | 110.38 | 109.44 | 116.67 | 115.91 | 114.75 |
| 농협금융지주 | 116.78 | 118.98 | 116.58 | 118.95 | 121.03 | 119.29 | 117.47 | 117.03 |
| 평균 | 114.91 | 115.66 | 115.59 | 116.97 | 115.57 | 117.57 | 119.17 | 120.26 |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도 금융회사들의 대형화 및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이 지속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 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 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하였으나 2019년 1월 11일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하였으며, 이후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비은행부문 확대 및 사업다각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및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고객의 선택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 간 시장점유율 확대 및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들이 은행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보험·증권 등 비은행부문을 확대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에 따라 금융회사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및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015.05))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금융위원회와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2019.12.4))
| 구분 | 내용 |
|---|
|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
|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6월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월)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월),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월)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 영국 |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 캐나다 |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
| 스페인 |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 미국 |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
|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월)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월)-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
| 전자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미지: 데이터 3법 개정사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2016년 12월 (주)케이뱅크, 2017년 4월 (주)카카오뱅크를 인가하였으며, 2021년 6월 (주)토스뱅크가 본인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3개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이후 비대면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은행권 전반의 금리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등 금융산업 전반에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업 내 경쟁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비은행권과의 경쟁 활성화, 금융권 및 IT 간 협업 강화, 금리 경쟁 촉진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복수의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심사 결과 모든 신청자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여건 및 사업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인가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기반이 확대되었고, 디지털 전환이 은행권 전반의 핵심 경쟁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국민은행을 포함한 기존 은행의 영업환경에 경쟁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산은 온라인 기반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금융상품 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은행권 및 제2금융권 간 금리 경쟁 심화, 점포 축소,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고객 이동이 지속될 경우 기존 은행산업 및 금융지주회사 전반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수립하고 각국의 이행을 평가·점검하는 국제기구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FATF는 설립 이후 자금세탁 방지를 중심으로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등으로 그 역할과 관할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FATF는 현재 40개 관할권 및 2개 지역기구를 정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각 지역별 자금세탁방지기구(FSRB)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의 확산과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FATF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 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 비금융사업자의 제 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 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업무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10월에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 및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유효성 점검 및 독립적 감사 등 AML 업무의 전문성과 자발적 개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 및 이에 대한 대응 수준은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및 경영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케이비금융지주)는 2008년 9월 핵심 자회사인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의 주식을 포괄 이전하여 설립된 은행지주회사입니다.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은 자회사의 실적 및 사업 경쟁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당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자회사들의 실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08.09.26 :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 취득2008.09.29 : KB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주)KB금융지주 설립 및 뉴욕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2008.10.10 :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2008.10.20 : 최대주주의 변경(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2008.10.31 : 최대주주의 변경(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2009.05.04 : KB캄보디아은행 손자회사 편입2009.06.22 : 손자회사인 KB생명보험 자회사 편입2009.07.01 : KB창업투자 → KB인베스트먼트(주) 상호변경2010.01.22 : 최대주주의 변경(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2011.03.02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KB국민은행 신용카드업무 부문 분할)2011.03.14 : KB투자증권-KB선물 합병2011.07.08 : 최대주주의 변경(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2012.01.13 : KB저축은행 자회사 편입2012.10.10 : KB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2013.06.20 : KB생명 지분 추가 취득(지분율100%로 증가)2013.09.02 : 예한솔저축은행 자회사 편입2014.01.13 : KB저축은행-예한솔저축은행 합병2014.03.20 : KB캐피탈 자회사 편입2015.06.24 : KB손해보험 자회사 편입2015.11.23 : KB손해보험 지분추가 취득(지분율 19.47%→33.29%)2016.05.31 :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2016.06.21 : 손자회사인 LIG투자증권 매각2016.06.28 : 현대증권 자사주 취득(지분율 22.56%→29.62%)2016.12.01 : KB골든라이프케어 손자회사 편입2016.12.30 :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통합 증권사명 : KB증권)2017.02.08 : KB KOLAO LEASING Co., Ltd 손자회사 편입2017.03.08 :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2017.07.07 : 주식교환을 통한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 완전자회사화2017.09.29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손자회사 편입 (기존 KB증권의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의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2017.11.09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 (구.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2017.10.16 : 손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 매각2017.12.22 : 손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 매각2018.07.06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2018.08.21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손자회사 편입2020.04.10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손자회사 편입2020.05.18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손자회사 편입2020.07.03 :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손자회사 편입2020.08.31 : 푸르덴셜생명 자회사 편입
2020.09.02 : PT Bank Bukopin Tbk 손자회사 편입 (2021. 02. 08 : PT Bank KB Bukopin, Tbk로 사명 변경)2020.12.16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2020.12.23 : KB미얀마은행 손자회사 편입2021.01.29 : J Fintech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21. 02. 16 : KB J Capital Co., Ltd.로 사명 변경)2021.03.02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손자회사 편입2021.10.08 : KB헬스케어 손자회사 편입2022.02.14 : PT KB Valbury Sekuritas 손자회사 편입2022.05.10 : KB라이프파트너스 손자회사 편입2022.12.26 : i-Finance Leasing Plc. 손자회사 편입2022.12.26 : 푸르덴셜생명 사명 변경(푸르덴셜생명→KB라이프생명)2023.01.01 : KB라이프생명-KB생명 합병2023.06.30 : KB신용정보 지주 자회사 제외 및 손자회사 편입(KB국민카드)2023.08.04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KB캄보디아은행 합병/상업은행 전환2023.10.05 : KB골든라이프케어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로 편입 (KB손해보험으로부터 인수)2023.12.13 : 팀윙크 손자회사 편입2024.02.01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편입 (기존 KB증권의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2024.06.03 : KB펀드파트너스 손자회사 편입(KB국민은행 펀드서비스 사업부문 분할)2024.06.05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사명 변경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2024.10.14 : 팀윙크 사명 변경(팀윙크 주식회사→KB핀테크 주식회사)2024.12.19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i-Finance Leasing Plc. 합병2025.02.18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사명 변경 (KB Fina Joint Stock Company→KB Fina Company Limited)2025.08.11 : PT Bank KB Bukopin, Tbk. 사명 변경 (PT Bank KB Bukopin, Tbk.→PT Bank KB Indonesia, Tbk.)
2026.04.24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 Ltd. 지주 손자회사 제외
당사는 신용카드업의 전문성 및 그룹 비은행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카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11년 3월 2일 KB국민카드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KB저축은행을 설립하였으며, 리테일금융의 Full Line-up 구축을 위하여 2014년 3월 20일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우리파이낸셜(KB캐피탈로 상호변경되었음)을 인수하여 자회사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6월에는 LIG손해보험을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여 KB손해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7년 5월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KB손해보험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31일 현대증권이 케이비금융지주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16년 11월 1일 현대증권은 케이비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현대증권은 2016년 12월 KB투자증권을 흡수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30일 케이비(KB)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KB라이프생명(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23년 1월 1일, KB라이프생명(주)와 KB생명보험(주)를 합병하였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당사는 KB신용정보를 자회사에서 제외하고, KB국민카드의 자회사로 두어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미지: 20260630_그룹네트워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 사업부문에서 11개 주요 계열사가 선도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 | 사업의 내용 | 계열사 |
|---|
| 은행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은행 |
| 금융투자부문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
| 보험부문 |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손해보험KB라이프생명 |
| 여신전문업 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카드 |
|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 | KB캐피탈 |
| 저축은행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서민/중소기업 대상 여신/수신 업무 등 | KB저축은행 |
| 기타부문 |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 | KB데이타시스템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2 | KB금융지주 | 110111-3975517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PT Bank KB Indonesia, Tbk | 013676051091000 |
| 비상장 | 63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 110111-2365321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증권 | 110111-0042476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손해보험 | 110111-0017859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카드 | 110111-4546523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라이프생명 | 110111-0633712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자산운용 | 110111-0572556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캐피탈 | 130111-0013499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부동산신탁 | 110111-1348237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저축은행 | 110111-4764745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인베스트먼트 | 181211-0012571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데이타시스템 | 110111-0802838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 112-124717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 108-100299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미얀마은행 | 128-158138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프라삭은행 | 00001157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펀드파트너스 | 110111-8965456 |
| (지배회사 : KB증권) KBFG Securities America Inc. | 8-48651 |
|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20621408 |
|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77/UBCK-GPHDKD |
| (지배회사 : KB증권)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2143 |
|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4173 |
|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4199 |
| (지배회사 : KB증권) 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6905 |
| (지배회사 : KB증권) 유암코-KB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112 |
| (지배회사 : KB증권) 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 367-87-03008 |
| (지배회사 : KB증권) KB FINA Company Limited | 0109460460 |
| (지배회사 : KB증권) PT KB Valbury Sekuritas | 019843358054 |
| (지배회사 : KB증권) KB-LB 중견기업혁신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6433 |
| (지배회사 : KB증권) KB-IMM 뉴스타부동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7019 |
| (지배회사 : KB증권) KB-Novus Genesis 사모투자합자회사 | 733-81-03635 |
| (지배회사 : KB증권) KB-IMM 뉴스타부동산 제2호 사무투자합자회사 | 828-87-03518 |
| (지배회사 : KB증권) KB-NH 기업재무안정 사무투자합자회사 | 541-87-03815 |
| (지배회사 : KB증권) KB마크플로우크레딧 사무투자합자회사 | 835-87-03802 |
| (지배회사 : KB증권) KB-MDM 대체제1호 사무투자합자회사 | 462-87-03792 |
| (지배회사 : KB증권) IGIS-KB 오퍼튜니스틱제1호 사무투자합자회사 | 454-88-03518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손해사정 | 110111-3682360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손보CNS | 110111-4216499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 20-3096860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FG Insurance(China) Co., Ltd. | 913201007178844485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PT. KB Insurance Indonesia | 491/KMK.017.1997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헬스케어 | 110111-8049193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신용정보 | 110111-1786354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00020218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8120219271486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J Capital Co., Ltd | 0105554042308 |
|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 | 110111-8295077 |
|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 KB골든라이프케어 | 110111-6243995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 201304695R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 | 9120509781183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코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093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메자닌캐피탈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3447 |
| (지배회사 : KB캐피탈) KB KOLAO LEASING Co.,Ltd. | 01-00020776 |
| (지배회사 : KB캐피탈)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0220109790211 |
| (지배회사 : KB캐피탈) KB핀테크 | 110111-6680303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KB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521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KB바이오글로벌익스팬션 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1037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KB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110113-0032879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KB 기업재무안정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518 |
| (지배회사 : KB데이타시스템)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 4021020431101222 |
|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 PT Bukopin Finance | 013606694019000 |
| (지배회사 : PT Bank KB Indonesia, Tbk.) PT Bank Bukopin Syariah | 014670640073000 |
|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Master Fund | 936881843358 |
|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Feeder Fund | 851451797860 |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3조 885십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의 사업부문별 비중(연결조정 포함 기준)은 은행부문이 약 56%, 증권부문이 약 20%, 보험부문이 약 16%,신용카드부문이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손해보험부문 | 신용카드부문 | 생명보험부문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순이자이익 | 금액 | 5,511,943 | 311,847 | (36,651) | 763,179 | (66,579) | 196,298 | (201,777) | 6,478,260 |
| 비율 | 85.08 | 4.81 | (0.57) | 11.78 | (1.03) | 3.03 | (3.10) | 100.00 |
| 순수수료이익 | 금액 | 780,764 | 1,150,657 | (16,498) | 372,124 | 17,298 | 682,581 | (25,681) | 2,961,245 |
| 비율 | 26.37 | 38.86 | (0.56) | 12.57 | 0.58 | 23.05 | (0.87) | 100.00 |
| 보험서비스결과 | 금액 | - | - | 499,321 | 2,774 | 230,810 | - | 22,811 | 755,716 |
| 비율 | - | - | 66.07 | 0.37 | 30.54 | - | 3.02 | 1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금액 | 113,042 | 295,325 | 216,863 | 230 | 1,975,619 | 205,075 | (220,409) | 2,585,745 |
| 금융상품순손익 | 비율 | 4.37 | 11.42 | 8.39 | 0.01 | 76.40 | 7.93 | (8.52) | 100.00 |
| 기타보험금융손익 | 금액 | - | - | 37,560 | - | (2,034,145) | - | - | (1,996,585) |
| 비율 | - | - | (1.88) | - | 101.88 | - | - | 100.00 |
| 기타영업손익 | 금액 | (628,798) | 95,257 | 55,191 | (158,855) | 126,302 | (104,979) | (60,970) | (676,852) |
| 비율 | 92.90 | (14.07) | (8.15) | 23.47 | (18.66) | 15.51 | 9.00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3,130,385 | 1,049,993 | 665,065 | 300,259 | 165,115 | 534,527 | (405,230) | 5,440,114 |
| 비율 | 57.54 | 19.30 | 12.23 | 5.52 | 3.04 | 9.83 | (7.46) | 100.00 |
| 반기순이익 | 금액 | 2,225,402 | 796,291 | 478,792 | 218,931 | 141,565 | 503,476 | (479,867) | 3,884,590 |
| 비율 | 57.29 | 20.50 | 12.33 | 5.64 | 3.64 | 12.96 | (12.36) | 100.00 |
| 자산총계 | 금액 | 626,871,068 | 102,789,277 | 44,637,350 | 31,284,994 | 35,190,078 | 68,414,870 | (42,298,432) | 866,889,205 |
| 비율 | 72.31 | 11.86 | 5.15 | 3.61 | 4.06 | 7.89 | (4.88) | 100.00 |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3조 7,784억원 중 KB국민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2조 6,284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69.56%)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KB증권(약 5,800억원)이 15.35%, KB손해보험(약 3,000억원)가 7.94%, KB라이프생명보험(약 2,500억원)이 약 6.62% 및 KB자산운용(약 200억원)이 약 0.53%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회사명 | 2025년 | 2024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KB국민은행 | 2,628,438 | 69.56% | 1,467,900 | 65.44% |
| KB증권 | 580,000 | 15.35% | 150,000 | 6.69% |
| KB국민카드 | - | - | 185,380 | 8.26% |
| KB라이프생명보험 | 250,000 | 6.62% | 150,000 | 6.69% |
| KB자산운용 | 20,000 | 0.53% | 40,000 | 1.78% |
| KB부동산신탁 | - | - | - | - |
| KB인베스트먼트 | - | - | - | - |
| KB손해보험 | 299,982 | 7.94% | 249,974 | 11.14% |
| KB데이터시스템 | - | - | - | - |
| KB캐피탈 | - | - | - | - |
| KB저축은행 | - | - | - | - |
| 합계 | 3,778,420 | 100.00% | 2,243,254 | 100.00% |
2026년 반기 배당금 수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 목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순이자이익 | (57,043) | (42,829) | (86,201) | (62,371) |
| 순수수료이익 | (4,807) | (3,343) | (6,934) | (7,24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 17,222 | 47,912 | 76,649 | 91,892 |
| 기타영업손익 | 1,365,231 | 2,355,586 | 3,778,449 | 2,243,253 |
| 일반관리비 | (57,483) | (50,333) | (102,905) | (95,655) |
|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 | 1,263,120 | 2,306,993 | 3,659,058 | 2,169,872 |
|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 | (6) | (6) | 56 | 773 |
| 영업이익(손실) | 1,263,114 | 2,306,987 | 3,659,114 | 2,170,645 |
| 영업외손익 | 596 | (107) | (795) | 1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263,710 | 2,306,880 | 3,658,319 | 2,170,655 |
| 법인세수익(비용) | 5,650 | (6,581) | (686) | (58) |
| 당기순이익(손실) | 1,269,360 | 2,300,299 | 3,657,633 | 2,170,597 |
| 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 | 405 | 25 | (285) | (1,507) |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269,765 | 2,300,324 | 3,657,348 | 2,169,090 |
| 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 | 3,322원 | 5,954원 | 9,456원 | 5,203원 |
| 희석주당이익 | 3,296원 | 5,900원 | 9,364원 | 5,142원 |
당사가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금융지주회사이며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인 점을 감안할 때,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KB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20년 초 WHO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선언과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 연중 NIM은 1.5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원가성예금 증대를 통한 조달부담 완화 노력과 수익성 중심의 대출전력에 기인한 마진확대에 힘입어 NIM은 2021년 1.5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022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어 당사 은행 NIM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인하기조로 전환되면서 2026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NIM은 1.76%를 기록하며 2025년말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변화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총자산순이익률(ROA) | 0.61 | 0.82 | 0.76 | 0.58 |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9.27 | 12.01 | 11.06 | 8.45 |
| 원화예대금리차(A-B) | 2.00 | 2.01 | 2.00 | 2.13 |
|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 | 3.90 | 4.19 | 4.05 | 4.57 |
|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 | 1.90 | 2.18 | 2.05 | 2.44 |
| 명목순이자마진(NIM) | 1.76 | 1.74 | 1.74 | 1.78 |
은행 NIM 상승에는 금리뿐만 아니라, 이자부자산의 절대적 규모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 은행의 대출자산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출 보증제도 개선, 청약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출자산 증가율 하락이 이자마진의 감소 및 당사 ROA 및 ROE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시장 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경우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판단시 향후 경기하락 및 정부규제에 따른 자산성장 둔화 및 NIM 변화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기업자금대출 | 194,981,574 | 50.61 | 188,454,743 | 49.90 | 179,421,718 | 49.32 |
| 운전자금대출 | 89,757,264 | 23.30 | 84,853,415 | 22.47 | 80,901,291 | 22.24 |
| 시설자금대출 | 105,224,310 | 27.31 | 103,601,328 | 27.43 | 98,520,427 | 27.08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 - | - |
| 가계자금대출 | 184,577,349 | 47.91 | 183,602,480 | 48.62 | 176,975,107 | 48.65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5,682,671 | 1.48 | 5,593,535 | 1.48 | 7,232,610 | 1.99 |
| 운전자금대출 | 4,349,230 | 1.13 | 4,298,170 | 1.14 | 6,059,600 | 1.67 |
| 시설자금대출 | 1,333,441 | 0.35 | 1,295,365 | 0.34 | 1,173,010 | 0.32 |
| 은행간대여금 | - | - | - | - | 135,317 | 0.04 |
| 합 계 | 385,241,594 | 100.00 | 377,650,758 | 100.00 | 363,764,752 | 100.00 |
KB국민은행은 2026년 6월말 기준 약 627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화대출금약 385조원, 외화대출금 약 39조원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화예수부채 약 414조원,외화예수부채 약 44조원을 운용하여 시중은행 중 수위권의 점유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KB국민은행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원화대출금의 용도별로는 기업자금대출이 194조 9,816억원으로 50.61%을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자금대출은 184조 5,773억원으로 47.91%를 기록하며 기업자금대출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KB국민은행의 원화 대출금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화 대출금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향후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원화대출금 | 385,241,594 | 377,650,758 | 363,764,752 |
| 외화대출금 | 39,060,956 | 35,027,812 | 36,644,141 |
| 지급보증대지급금 | 4,820 | 5,414 | 16,930 |
| 합계 | 424,307,370 | 412,683,984 | 400,425,823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기업자금대출 | 194,981,574 | 50.61 | 188,454,743 | 49.90 | 179,421,718 | 49.32 |
| 운전자금대출 | 89,757,264 | 23.30 | 84,853,415 | 22.47 | 80,901,291 | 22.24 |
| 시설자금대출 | 105,224,310 | 27.31 | 103,601,328 | 27.43 | 98,520,427 | 27.08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 - | - |
| 가계자금대출 | 184,577,349 | 47.91 | 183,602,480 | 48.62 | 176,975,107 | 48.65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5,682,671 | 1.48 | 5,593,535 | 1.48 | 7,232,610 | 1.99 |
| 운전자금대출 | 4,349,230 | 1.13 | 4,298,170 | 1.14 | 6,059,600 | 1.67 |
| 시설자금대출 | 1,333,441 | 0.35 | 1,295,365 | 0.34 | 1,173,010 | 0.32 |
| 은행간대여금 | - | - | - | - | 135,317 | 0.04 |
| 합 계 | 385,241,594 | 100.00 | 377,650,758 | 100.00 | 363,764,752 | 100.00 |
2026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6년 반기말 기준 0.28%,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97.32%,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0.27%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해당 수치들의 2025년말 기준의 국내은행 평균 지표와 비교해보면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안정적 건전성 지표 추이를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가격의 변동 및 서민 경제상황의 악화는 가계 대출의 증가세로 이어져 향후 경제 전체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체율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이 더해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경우 연체율 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고정이하여신비율 | 국민은행 | 0.28 | 0.28 | 0.32 | 0.31 | 0.20 |
| 국내은행 평균 | - | 0.76 | 0.64 | 0.57 | 0.41 |
| 대손충당금적립률 | 국민은행 | 197.32 | 206.01 | 202.47 | 225.60 | 259.37 |
| 국내은행 평균 | - | 166.94 | 201.40 | 224.20 | 243.69 |
| 총대출채권연체율 | 국민은행 | 0.27 | 0.28 | 0.29 | 0.23 | 0.17 |
| 국내은행 평균 | - | 0.86 | 0.73 | 0.65 | 0.44 |
| 구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총여신 | 428,902,514 | 416,403,535 | 404,680,677 | 375,443,202 | 361,986,748 | 343,459,732 | 315,280,928 |
| 고정이하여신 | 1,213,522 | 1,167,225 | 1,285,902 | 1,155,100 | 718,517 | 698,577 | 871,977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0.28 | 0.28 | 0.32 | 0.31 | 0.20 | 0.20 | 0.28 |
| 무수익여신 | 1,034,050 | 998,626 | 923,075 | 749,861 | 522,243 | 523,993 | 675,020 |
| 무수익여신비율 | 0.24 | 0.24 | 0.23 | 0.2 | 0.14 | 0.15 | 0.21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97.32 | 206.01 | 202.47 | 225.6 | 259.37 | 225.30 | 165.20 |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제충당금총계(A) | 2,394,528 | 2,404,585 | 2,603,624 | 2,605,868 | 1,863,639 | 1,573,887 | 1,440,535 |
| 고정이하여신(B) | 1,213,522 | 1,167,225 | 1,285,902 | 1,155,100 | 718,517 | 698,577 | 871,977 |
| 연체율 | 0.27 | 0.28 | 0.29 | 0.22 | 0.16 | 0.12 | 0.17 |
KB국민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이에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2%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4.8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평 균 잔 액 | 이자율 | 평 균 잔 액 | 이자율 | 평 균 잔 액 | 이자율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조달 | 원화
자금 | 예 수 금 | 366,490,138 | 64.89 | 1.93 | 358,966,147 | 66.57 | 2.10 | 353,661,260 | 66.82 | 2.40 |
| C D | 15,062,496 | 2.67 | 2.92 | 10,813,731 | 2.01 | 2.99 | 11,148,293 | 2.11 | 3.83 |
| 차 입 금 | 12,513,918 | 2.22 | 1.46 | 12,142,898 | 2.25 | 1.49 | 10,480,540 | 1.98 | 2.22 |
| 원화콜머니 | 150,774 | 0.03 | 2.40 | 1,038,640 | 0.19 | 2.61 | 1,014,058 | 0.19 | 3.33 |
| 기 타 | 34,681,443 | 6.14 | 2.93 | 32,619,152 | 6.05 | 3.16 | 31,590,033 | 5.97 | 3.85 |
| 소 계 | 428,898,769 | 75.95 | 2.03 | 415,580,568 | 77.07 | 2.19 | 407,894,184 | 77.07 | 2.55 |
| 외화
자금 | 외화예수금 | 27,835,130 | 4.93 | 2.66 | 25,677,712 | 4.76 | 3.15 | 25,868,277 | 4.89 | 3.79 |
| 외화차입금 | 14,298,682 | 2.53 | 3.19 | 14,448,089 | 2.68 | 3.59 | 15,280,084 | 2.89 | 4.34 |
| 외화콜머니 | 2,119,342 | 0.38 | 4.65 | 1,970,185 | 0.37 | 4.42 | 1,751,060 | 0.33 | 5.05 |
| 사 채 | 12,290,858 | 2.18 | 3.68 | 11,436,093 | 2.12 | 3.62 | 10,821,600 | 2.04 | 3.91 |
| 기 타 | 818,443 | 0.13 | 0.19 | 834,245 | 0.15 | 0.38 | 692,410 | 0.13 | 1.49 |
| 소 계 | 57,362,455 | 10.15 | 3.05 | 54,366,324 | 10.08 | 3.37 | 54,413,431 | 10.28 | 3.98 |
| 원가성 자금계 | 486,261,224 | 86.10 | 2.15 | 469,946,892 | 87.15 | 2.32 | 462,307,615 | 87.35 | 2.72 |
| 기타 | 자 본 총 계 | 39,722,620 | 7.03 | 0.00 | 38,348,921 | 7.11 | 0.00 | 36,674,938 | 6.93 | 0.00 |
| 충 당 금 | 802,670 | 0.14 | 0.00 | 497,050 | 0.09 | 0.00 | 952,324 | 0.18 | 0.00 |
| 기 타 | 38,015,715 | 6.73 | 0.00 | 30,464,699 | 5.65 | 0.00 | 29,321,893 | 5.54 | 0.00 |
| 무원가성 자금계 | 78,541,005 | 13.90 | 0.00 | 69,310,670 | 12.85 | 0.00 | 66,949,155 | 12.65 | 0.00 |
| 조 달 합 계 | 564,802,229 | 100.00 | 1.85 | 539,257,562 | 100.00 | 2.03 | 529,256,770 | 100.00 | 2.37 |
| 운용 | 원화
자금 | 예 치 금 | 49,951 | 0.01 | 1.30 | 75,253 | 0.01 | 2.27 | 10,590,352 | 2.00 | 0.02 |
| 유 가 증 권 | 88,982,051 | 15.75 | 0.17 | 85,705,357 | 15.89 | 2.46 | 84,756,085 | 16.01 | 3.65 |
| 대 출 금 | 378,969,899 | 67.10 | 3.89 | 371,440,204 | 68.88 | 4.04 | 352,494,113 | 66.60 | 4.53 |
| (가계대출금) | 183,210,697 | 32.44 | 3.87 | 180,593,110 | 33.49 | 3.93 | 171,762,092 | 32.45 | 4.29 |
| (기업대출금) | 195,759,202 | 34.66 | 3.92 | 190,847,094 | 35.39 | 4.14 | 180,732,021 | 34.15 | 4.76 |
| 지급보증대지급금 | 8,017 | 0.00 | 0.98 | 8,879 | 0.00 | 1.73 | 5,835 | 0.00 | 1.04 |
| 원 화 콜 론 | 746,128 | 0.13 | 2.52 | 192,417 | 0.04 | 2.69 | 264,716 | 0.05 | 3.55 |
| 사모사채 | 21,991 | 0.00 | 3.12 | 24,595 | 0.00 | 2.96 | 78,052 | 0.01 | 5.05 |
| 기 타 | 1,277,938 | 0.23 | 5.19 | 532,467 | 0.10 | 8.85 | 247,902 | 0.05 | 14.78 |
| 원화대손충당금(△) | (2,162,138) | -0.38 | 0.00 | (2,281,202) | -0.42 | 0.00 | (2,232,323) | (0.42) | 0.00 |
| 소 계 | 467,893,837 | 82.84 | 3.21 | 455,697,970 | 84.50 | 3.76 | 446,204,732 | 84.30 | 4.29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7,657,041 | 1.36 | 2.53 | 6,605,013 | 1.22 | 2.81 | 6,089,689 | 1.15 | 3.55 |
| 외 화 증 권 | 16,884,247 | 2.99 | 4.40 | 15,133,579 | 2.81 | 4.65 | 14,024,130 | 2.65 | 5.00 |
| 대 출 금 | 23,859,161 | 4.22 | 4.30 | 23,447,432 | 4.35 | 4.74 | 24,643,076 | 4.66 | 5.64 |
| 외 화 콜 론 | 5,068,148 | 0.90 | 3.96 | 5,697,076 | 1.06 | 4.39 | 5,924,431 | 1.12 | 5.38 |
| 매 입 외 환 | 3,365,627 | 0.60 | 4.06 | 1,829,419 | 0.34 | 4.73 | 1,975,372 | 0.37 | 5.50 |
| 기 타 | 1,136,713 | 0.19 | 5.21 | 1,000,529 | 0.19 | 7.26 | 873,707 | 0.17 | 7.54 |
| 외화대손충당금(△) | (252,245) | -0.04 | 0.00 | (396,401) | -0.07 | 0.00 | (311,405) | (0.06) | 0.00 |
| 소 계 | 57,718,692 | 10.22 | 4.09 | 53,316,647 | 9.90 | 4.52 | 53,219,000 | 10.06 | 5.27 |
| 수익성 자금계 | 525,612,529 | 93.06 | 3.30 | 509,014,617 | 94.40 | 3.84 | 499,423,732 | 94.36 | 4.39 |
| 기타 | 현 금 | 1,612,266 | 0.29 | 0.00 | 1,466,351 | 0.27 | 0.00 | 1,576,394 | 0.30 | 0.00 |
| 업무용유형자산 | 3,767,476 | 0.67 | 0.00 | 3,949,452 | 0.73 | 0.00 | 3,980,515 | 0.75 | 0.00 |
| 기 타 | 33,809,958 | 5.98 | 0.00 | 24,827,142 | 4.60 | 0.00 | 24,276,129 | 4.59 | 0.00 |
| 무수익성 자금계 | 39,189,700 | 6.94 | 0.00 | 30,242,945 | 5.60 | 0.00 | 29,833,038 | 5.64 | 0.00 |
| 운 용 합 계 | 564,802,229 | 100.00 | 3.07 | 539,257,562 | 100.00 | 3.63 | 529,256,770 | 100.00 | 4.14 |
2025년 1월 FOMC에서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6월, 7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하면서, 리스크들의 균형 변화를 고려해 기준금리 25b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10월 및 12월에 추가로 각25bp 인하 하였으며 이후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3월, 4월 6월 및 7월에도 동결을 발표하며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경기성장전망 둔화에 따라 0.25%p 인하하였고, 최근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해소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0.25%p 인하한 2.50%로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8월 진행된 금통위에서도 추세적 안정을 좀 더 점검하고자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1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율 불균형 리스크를 억제와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월 금통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과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률 전망 상향 등 경기부양의 시급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8월 금통위에서는 소비자물가 둔화에도 근원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 조기안정을 위한 선제대응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을 점검하며 향후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시장 금리 변동성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결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20년 6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당초 일정(2022년)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겨 시행하였습니다. 바젤III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 방안으로,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개편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 (LGD)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합니다.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2020년 3분기부터 바젤III 최종안을 도입하였고, 이에 국내 은행들의 3분기 위험가중자산은 2분기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자본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당사의 BIS비율 역시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5.91%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04%,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74%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
| 자기자본(a=b+e) | 58,816 | 57,845 | 56,849 |
| 기본자본(b=c+d) | 55,599 | 54,292 | 52,477 |
| 보통주자본(c) | 50,801 | 49,353 | 46,794 |
| 기타기본자본(d) | 4,798 | 4,939 | 5,683 |
| 보완자본(e) | 3,217 | 3,553 | 4,372 |
| 위험가중자산(f) | 369,750 | 356,996 | 345,981 |
| 총자본비율(a/f) | 15.91 | 16.20 | 16.43 |
| 기본자본비율(b/f) | 15.04 | 15.21 | 15.17 |
| 보통주자본비율(c/f) | 13.74 | 13.82 | 13.53 |
주요자회사인 (주)KB국민은행의 2026년 반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6.71%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07%,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4.65%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주)KB국민은행의 경우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주)국민은행은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주)국민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구 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
| 총 자기자본(A) | 416,886 | 416,045 | 405,739 |
| 기본자본(A1) | 375,998 | 369,602 | 350,590 |
| 보통주자본(Aa1) | 365,342 | 358,946 | 339,934 |
| 기타기본자본(Aa2) | 10,656 | 10,656 | 10,656 |
| 보완자본(A2) | 40,888 | 46,443 | 55,149 |
| 위험가중자산(B) | 2,494,185 | 2,407,398 | 2,344,359 |
| 신용위험가중자산 | 2,176,734 | 2,084,739 | 2,056,560 |
| 시장위험가중자산 | 48,071 | 61,478 | 58,890 |
| 운영위험가중자산 | 269,380 | 261,181 | 228,909 |
| 총자본비율(A/B) | 16.71 | 17.28 | 17.31 |
| 기본자본비율(A1/B) | 15.07 | 15.35 | 14.95 |
| 보통주자본비율(Aa1/B) | 14.65 | 14.91 | 14.50 |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기관(D-SIFI)'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매년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5일, 2024년 7월 10일 및 2025년 7월 23일 발표한 2024년, 2025년, 2026년 D-SIB 금융기관 선정 결과 또한 기존 5개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및 5개 은행지주회사(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로 선정되었습니다.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중이나,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5월 1일 이전 | 2024년5월 1일 이후 |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0 | 8.0 | 8.0 | 8.0 | 8.0 | 8.0 | 9.0 |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9.5 | 9.5 | 9.5 | 10.5 |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2.5 |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취득금액은 USD 603,400,000 (2019.12.26 이사회 결의 원화기준 약 7,021억원)입니다.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잔여지분을 전액 인수하였습니다.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2020년 최초 취득 이후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며 KB국민은행의 해외법인 수익 증가를 견이한고 있습니다. 2021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순이익은 2,053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2021년 말 기준 183개의 영업망을 갖춘 캄보디아 최대의 소액대출금융기관(MDI)으로 전체 금융기관 가운데 대출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현지의 공고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완전 자회사 편입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현지 시장에서 리테일 역량을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이익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구분 | 2021년 말 | 2020년 말 |
|---|
| 총자산 | 51,289 | 39,149 |
| 자기자본 | 7,989 | 5,379 |
| 당기순이익 | 2,053 | 351 |
| ROA(%) | 4.0 | 3.0 |
한편, KB국민은행은 2020년 09월 02일, 유상증자 참여로 부코핀 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율 67.0%)가 되었습니다. (주)KB국민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로 PT Bosowa Corporindo는 부코핀 은행의 2대 주주 (지분율 11.6%) 가 되었습니다.PT Bosowa Corporindo는 OJK(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및 부코핀 은행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2020년 08월 24일, OJK는 Decree64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1) 1대 지배주주로서의 행위 금지, (2) 주주총회 시 출석 주주에 산입되는 것을 포함하는 주주 권리 행사 금지, (3) 1년 이내에 모든 주식 매각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본 행정소송은 상기 Decree64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21년 01월 18일 제1심 판결선고 (OJK Decree64 결정 효력 정지 및 취소) 에 대하여 OJK와 부코핀은행은 각각 2021년 01월 22일 / 2021년 01월 29일 항소하였습니다. 본 건 행정소송은 상기 Decree64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PT Bosowa Corporindo는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건은 2021년 6월 8일 KB국민은행과 PT Bosowa Corporindo 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며 마무리 됐습니다,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 하였습니다. 부코핀 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60%는 중소기업금융에, 40%는 소매금융에 투입할 계획입니다.다만,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코핀은행은 열위한 수익성과 건전성 부담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투자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및 추가 자금투입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위험요인에 따라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훼손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카드는 KB금융그룹 내 신용카드부문 사업역량 강화 및 비은행부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11년 3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4%(약 2,189억원)으로,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신용/체크/선불카드를 발행ㆍ관리하고 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카드 가맹점을 모집ㆍ관리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 보험대리, 여행관련 서비스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할부금융 및 리스금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B국민카드는 KB Pay를 기반으로 결제·금융·쇼핑·여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고객 편의성 및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및 시장의 다양한 요구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데이터 역량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연결 기준 신용판매수익은 2026년 반기말 8,56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수익의 39.45%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KB국민카드 손익 현황(연결 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신용판매수익 | 855,987 | 39.45 | 849,163 | 38.65 | 1,700,878 | 39.31 | 1,842,285 | 41.60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익 | 70,541 | 3.25 | 81,341 | 3.70 | 152,278 | 3.52 | 182,418 | 4.12 |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수익 | 411,683 | 18.97 | 441,697 | 20.10 | 865,136 | 20.00 | 878,485 | 19.84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수익 | 104,886 | 4.83 | 116,278 | 5.29 | 227,858 | 5.27 | 245,242 | 5.54 |
| 연회비수익 | 107,568 | 4.96 | 107,393 | 4.89 | 215,473 | 4.98 | 184,061 | 4.16 |
| 기타수익 | 619,258 | 28.54 | 601,099 | 27.37 | 1,164,773 | 26.92 | 1,096,195 | 24.74 |
| 합 계 | 2,169,923 | 100.00 | 2,196,971 | 100.00 | 4,326,396 | 100.00 | 4,428,686 | 100.00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연체금액 | 연체비율 | 연체금액 | 연체비율 | 연체금액 | 연체비율 |
|---|
| 신용카드
자산 | 일시불 | 개 인 | 14,887 | 0.35 | 14,526 | 0.35 | 18,247 | 0.47 |
| 법 인 | 10,965 | 0.88 | 10,178 | 0.75 | 11,197 | 0.90 |
| 소 계 | 25,852 | 0.47 | 24,704 | 0.45 | 29,444 | 0.57 |
| 할 부 | 개 인 | 63,755 | 1.01 | 61,231 | 0.96 | 78,941 | 1.31 |
| 법 인 | 1,261 | 2.53 | 1,353 | 2.80 | 1,422 | 2.95 |
| 소 계 | 65,016 | 1.02 | 62,584 | 0.97 | 80,363 | 1.32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26,671 | 2.88 | 26,456 | 3.14 | 44,065 | 3.85 |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114,506 | 1.77 | 98,145 | 1.55 | 127,323 | 1.86 |
| 기 타 | 결제성 일부결제
금액 이월약정
(리볼빙) | 27,155 | 0.73 | 25,464 | 0.66 | 36,867 | 0.90 |
| 대출성 일부결제
금액 이월약정
(리볼빙) | 276 | 0.85 | 196 | 0.61 | 615 | 1.16 |
| 기 타 | 252 | 0.13 | 743 | 0.44 | 908 | 0.49 |
| 소 계 | 27,683 | 0.70 | 26,403 | 0.65 | 38,390 | 0.89 |
| 신용카드자산 합계 | 259,728 | 1.12 | 238,292 | 1.03 | 319,585 | 1.36 |
| 할부금융자산 | 22,895 | 0.60 | 15,871 | 0.45 | 18,923 | 0.66 |
| 팩토링 | 18 | 0.02 | - | - | 5 | 0.01 |
| 일반대출 | 17,871 | 2.13 | 17,413 | 2.09 | 22,726 | 2.35 |
| 리스채권 | 8 | 0.01 | 9 | 0.01 | 19 | 0.01 |
| 합계 | 300,520 | 1.07 | 271,585 | 0.98 | 361,258 | 1.31 |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세제혜택, 카드결제 이용범위의 확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 출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해오며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한정된 시장에 대한 업계 경쟁 심화,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5%(약 7,963억원)입니다.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B증권은 2026년 [FY2026 (2026.1.1~2026.6.30)] 기간동안 회사의 영업수익은 20조6,289억을 실현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조 537억원, 당기순이익은 8,010억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은 102조 8,061억원, 부채는 94조 5,857억원이고, 자기자본은 8조 2,204억원이며,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은 2,214.16%로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KB증권은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 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금융투자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는 자산관리부문(위탁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등), IB부문(유가증권 인수, 구조화금융, IPO 등), S&T부문(주식/채권/파생상품 트레이딩 등)으로 구분하여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한 성장성 및 수익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 사업별 부문 | 일반 정보 |
|---|
| 위탁/자산관리 부문 | 개인, 법인 및 기관고객에 대한 위탁영업, 자산관리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
| 기업금융 부문 | 회사채발행, 구조화금융, IPO, 증자 및 인수합병자문 등 주로 기업 자금조달,공급과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주간업무 수행 |
| 자산운용 부문 |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및 자기자본투자업무 |
| 기타사업 부문 | 기타업무 및 각종지원업무 |
KB증권의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회사의 보고부문별 손익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KB증권 부문별 손익]
[2026년 반기]
| 구 분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위탁/자산관리 부문 | 12,220,382 | 11,383,658 | 836,724 | 15,520 | 852,244 |
| 기업금융 부문 | 565,849 | 560,717 | 5,132 | 7,998 | 13,130 |
| 자산운용 부문 | 6,492,894 | 6,442,421 | 50,473 | 4,814 | 55,287 |
| 기타사업 부문 | 1,349,747 | 1,188,352 | 161,395 | -2,066 | 159,329 |
| 합 계 | 20,628,872 | 19,575,148 | 1,053,724 | 26,266 | 1,079,990 |
[2025년 반기]
| 구 분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위탁/자산관리 부문 | 2,897,363 | 2,682,806 | 214,557 | -2,597 | 211,960 |
| 기업금융 부문 | 623,644 | 523,307 | 100,337 | 8,342 | 108,679 |
| 자산운용 부문 | 2,392,510 | 2,352,517 | 39,993 | 1,490 | 41,483 |
| 기타사업 부문 | 291,307 | 203,540 | 87,767 | 10,631 | 98,398 |
| 합 계 | 6,204,824 | 5,762,170 | 442,654 | 17,866 | 460,520 |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 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이 상승 국면에서는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로 위탁매매수수료 등 브로커리지 수익이 확대되는 반면, 하락 국면에서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거래량과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업금융(IB), 금융자문, 신용공여, 대체투자, 운용 등 비브로커리지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거래대금만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졌으며, 국내외 경기, 통화정책, 금리,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이 금융투자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는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유동성과 경기회복 기대를 바탕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와 통화긴축 종료 기대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새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2026년 초 코스피 지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와 국내 유동성 확대가 맞물리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중복상장 제한, 주주환원 강화 등 상법 개정 논의가 부각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기대가 커졌고,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자금 유입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업황 회복과 AI 관련 산업 성장 기대가 더해지며 코스피·코스닥 전반의 거래대금과 투자심리가 크게 활성화되었고, 코스피지수는 6월 사상 처음으로 9,000pt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이후 조정을 거쳐 2026년 8월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6,820.02pt., 코스닥지수는 834.29pt.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및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향후 증시의 주요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영 업 종 류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수수료수익 | 1,398,645 | 524,551 | 1,218,585 | 996,127 |
| 금융자산(부채)평가및처분이익 | 16,978,100 | 4,002,904 | 9,695,952 | 6,829,934 |
| 이자수익 | 924,553 | 887,793 | 1,767,648 | 1,786,484 |
| 외환거래이익 | 1,109,882 | 668,962 | 1,197,533 | 1,003,250 |
| 기타영업수익 | 217,691 | 120,614 | 268,508 | 216,236 |
| 영 업 수 익 합 계 | 20,628,871 | 6,204,824 | 14,148,226 | 10,832,031 |
KB증권은 합병 이후 KB금융그룹 차원의 연계 영업 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부문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회사채 인수 및 주선 부문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쟁력 보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KB증권의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의 증감이 이익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장기화 및 미연준의 테이퍼링 등 향후 국내외 다양한 시장변수에 따른 거래대금의 감소로 KB증권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주가지수, 상품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KB증권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탁수수료 | 583,538,679 | 1,038,790,450 | 170,889,850 | 308,920,363 |
| 인수및주선수수료 | 48,573,067 | 76,873,303 | 40,056,722 | 87,746,494 |
|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 15,547,600 | 29,408,680 | 7,526,121 | 14,994,573 |
| 자산관리수수료 | 90,365,428 | 129,742,463 | 9,968,992 | 20,977,259 |
| 매수및합병수수료 | 14,813,076 | 26,910,893 | 12,520,737 | 31,692,238 |
| 신탁보수수수료 | 5,827,871 | 11,410,456 | 5,114,452 | 10,126,574 |
| 기타수수료 | 44,740,164 | 85,507,497 | 24,245,256 | 50,093,232 |
| 합계 | 803,405,885 | 1,398,643,742 | 270,322,130 | 524,550,733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매수수료 | 45,252,585 | 77,452,355 | 15,996,175 | 31,250,817 |
| 투자자문수수료 | 28,008,559 | 30,265,467 | 1,029,773 | 1,409,724 |
| 운용위탁수수료 | 17,952 | 18,809 | 34,671 | 83,052 |
| 그룹브랜드지급수수료 | 5,708,866 | 12,205,162 | 4,886,828 | 10,069,642 |
| 대외기관분담금 | 3,008,225 | 5,368,115 | 2,609,214 | 5,026,447 |
| 기타수수료 | 63,152,307 | 115,937,667 | 34,519,399 | 64,386,697 |
| 합계 | 145,148,494 | 241,247,575 | 59,076,060 | 112,226,379 |
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33%(약 4,788억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업 경영환경은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상품개발, 예정이율, 위험률 등 보험사 자율권이 확대되어 보험 산업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손해보험 업계는 엄격한 자본 및 리스크 관리 아래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수익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KB손해보험의 연결 기준 보험손익은 약 4,636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5,264억원) 대비 약 11.9% 감소하였습니다.2026년 상반기 거수한 원수보험료는 7조 6,62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보험 종목별로 나누어 보면 장기보험은 5조 1,7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하였고, 자동차보험은 1조 6,907억원을 거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일반보험은 7,950억원을 거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이익 및 자산 측면(개별기준)에서 당기순이익은 2026년 상반기 4,99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70억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은 44조 5,557억원으로 전년말대비 3,363억원 감소한 모습입니다.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보험손익 | 463,553 | 526,350 | 686,332 | 1,027,229 |
| 보험영업수익 | 5,860,585 | 5,655,497 | 11,388,443 | 10,468,227 |
| 보험영업비용 | 5,397,032 | 5,129,147 | 10,702,111 | 9,440,998 |
| 투자손익 | 209,695 | 227,802 | 454,726 | 105,503 |
| 투자영업수익 | 1,568,613 | 1,429,084 | 2,384,177 | 2,368,081 |
| 투자영업비용 | 1,358,918 | 1,201,282 | 1,929,451 | 2,262,578 |
| 영업이익 | 673,248 | 754,152 | 1,141,058 | 1,132,732 |
| 당기순이익 | 482,684 | 557,922 | 775,408 | 835,884 |
RBC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RBC 비율을 평가하고 있으며, RBC 비율을 적기시정조치(RBC 비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구분),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기시정조치는 RBC 비율이 100% 이하가 되면 그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방식에서 K-ICS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고,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하였으며, 기존 위험계수방식에서 벗어나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감독당국의 자본관리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전사위험 한도설정 및 개별위험 한도배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86.00%입니다.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말 | 2024년말 |
| 지급여력(A) | 13,531,620 | 12,190,866 | 11,318,549 |
| 지급여력기준(B) | 7,275,044 | 6,364,632 | 6,071,606 |
| 지급여력비율(A/B) | 186.00 | 191.54 | 186.42 |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캐피탈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부문별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고차거래 플랫폼 'KB차차차'를 통한 중고차금융 경쟁력 강화, 우량 기업여신 증대 및 투자금융 확대를 통한 기업금융의 성장에 따라 2026년 6월말 영업자산은 전년말 대비 1.1% 성장했습니다.KB캐피탈은 중고차 시장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량자산 중심 기업금융 확대를 통해사업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2026년 6월말 리테일(자동차/개인) 금융 비중은 68.1%,기업금융 비중은 3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KB캐피탈이 진출해 있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2개의 해외 자회사 모두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영업 개시한 라오스 자회사 KB코라오리싱은 라오스 자동차 금융시장을 리딩하고 있으며 Market Share 기준 라오스 리스사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 자회사 SKBF(Sunindo Kookmin Best Finance)는 2020년 6월 영업을 시작하여 영업개시 1년 2개월만인 2021년 8월부터 월 흑자 전환이 되었고, 현대자동차, 현대건설기계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시설대여업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
|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
|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관리, 회수하는 업무 |
| 일반대출 | 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
| 지급보증 | 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조 7,140억원, 당기순이익은 2,37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신규실행실적은 12조 7,174억원으로 전년동기 12조 5,088억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주주지분)은 1,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 구 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
| 신규실행실적 | 56,863 | 65,788 | 127,174 | 125,088 |
| 영업수익 | 13,370 | 13,819 | 27,140 | 26,205 |
| 당기순이익 | 1,389 | 1,251 | 2,370 | 2,245 |
|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 1,381 | 1,241 | 2,352 | 2,220 |
| 영업종류 | 영업수익 | 비고 |
|---|
| 시설대여 | 297,202 | 금융리스, 운용리스 |
| 할부금융 | 132,850 | - |
| 대출 및 팩토링 | 337,128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45,024 | - |
| 배당금 수익 | 2,339 | - |
| 기타 | 522,473 | 렌탈료수입, 리스자산처분이익 등 |
| 영업수익 계 | 1,337,016 | - |
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 영위를 위해 상기 여신전문금융 관련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KB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 주요 규제 비율의 충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2023년 말 | 2022년 말 | 2021년 말 |
|---|
| 자산총계(A) | 186,358 | 181,875 | 181,399 | 165,853 | 160,775 | 143,997 |
| 자본총계(B) | 26,533 | 26,981 | 24,799 | 22,786 | 21,248 | 18,214 |
| 총자산레버리지비율(A/B) | 7.02 | 6.74 | 7.31 | 7.28 | 7.57 | 7.91 |
| 조정자기자본(C) | 27,551 | 27,976 | 25,470 | 23,503 | 21,602 | 18,797 |
| 조정총자산(D) | 180,932 | 178,989 | 175,758 | 164,118 | 149,087 | 139,189 |
| 조정자기자본비율(C/D) | 15.23% | 15.63% | 14.49% | 14.32% | 14.49% | 13.50%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에 따르면, 외형 확대 억제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을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의 경우, 2012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이 11.76배로, 자산감축보다는 레버리지 규제한도 범위 내 자산성장이 가능한 자본확충 방안이 요구되어 2012년 7월에 623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하였습니다. 또한,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1,000억원, 2016년 1,500억원, 2017년 500억원, 2020년 1,000억원, 2022년 1,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2025년 말 기준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모두 당사(케이비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은 2026년 반기말 7.02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한편, KB캐피탈은 2019년 3월 26일, 2020년 03월 18일 및 2021년 12월 02일 이사회를 통해 각 500억원, 500억원, 2,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및 2021년 12월 11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 (단위:천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15.03.27 | 2045.03.27 | 7.84% | 50,000,000 | 50,000,000 |
| 발행비용 | | | | (153,500) | (153,500) |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15.09.24 | 2045.09.24 | 7.41% | 50,000,000 | 50,000,000 |
| 발행비용 | | | | (103,800) | (103,800) |
| 원화신종자본증권(*1) | 2016.03.29 | 2046.03.29 | 6.31% | - | 50,000,000 |
| 발행비용 | | | | - | (109,300) |
| 원화신종자본증권(*1) | 2016.06.28 | 2046.06.28 | 6.47% | - | 50,000,000 |
| 발행비용 | | | | - | (103,800) |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16.11.28 | 2046.11.28 | 6.95% | 50,000,000 | 50,000,000 |
| 발행비용 | | | | (103,800) | (103,800) |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17.04.27 | 2047.04.27 | 7.66% | 50,000,000 | 50,000,000 |
| 발행비용 | | | | (103,820) | (103,820) |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0.09.25 | 2050.09.25 | 6.82% | 100,000,000 | 100,000,000 |
| 발행비용 | | | | (110,440) | (110,440) |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2.02.17 | 2052.02.17 | 4.49% | 100,000,000 | 100,000,000 |
| 발행비용 | | | | (110,420) | (110,420) |
| 합 계(*2) | | | | 399,314,220 | 499,101,120 |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향후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독 기준 및 규제 내용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에 속한 KB캐피탈의 영업 성과 및 재무 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이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2022년 08월 09일, 당사의 주요자회사인 KB생명보험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와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고,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존속법인인 푸르덴셜 생명의 지분 100%는 당사인 케이비금융지주가 소유하며, KB생명보험은 해산하였습니다.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합병방법 |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푸르덴셜생명")가 K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B생명")를 흡수합병 (이하 "본건 합병")- 존속법인 : 푸르덴셜생명- 소멸법인 : KB생명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2. 합병목적 |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보유한 전문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보험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이를 통해 주주 및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보험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건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과 소멸법인인 KB생명은 각각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이하 "케이비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의 지분 100%를 케이비금융지주가 소유하며, KB생명은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 본건 합병을 통해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차, 위험율차, 이자율차 등 안정적인 이원별 손익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고, 실질 부채 듀레이션 상호 보완에 따라 ALM관리 용이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사 상이한 리스크 구조에 기인 리스크 분산효과로 통합시 요구자본량이 감소하며, 금리 변동성 대응을 위한 Buffer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르덴셜생명은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약 120억원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 기존 타겟 시장이 상이했던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통합 운영에 따라, Affluent부터 Mass 고객에 이르는 다양한 고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며, 달러/변액/보장/연금/저축/건강 등 총64개 상품 확보 및 양사 특화 상품군 기반 적시 시장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 설계사, GA, 방카슈랑스, DM 등 전 채널에서 고른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4. 합병비율 | KB생명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푸르덴셜생명 액면금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을 0.013174547(소수점 이하 아홉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KB생명 주식 91,2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1,201,518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합병당사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2) 양사의 주식가치 평가기준일은 2022년 3월 31일이며, 평가기준일의 재무상태표와 과거 3개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1주당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3) 푸르덴셜생명 1주당 가치A. 순자산가치 : 4,370,398,730,333원B. 순손익가치 : 994,102,015,880원C. 주식가치[=MAX(①,②)] : 3,496,318,984,266원① (Ax2+Bx3)÷5 : 2,344,620,701,661원② 순자산가치의 80% : 3,496,318,984,266원D. 최대주주할증률 : 20%E. 할증 후 주식가치[=Cx(1+D)] : 4,195,582,781,119원F. 발행주식 총수 : 15,000,000주G. 1주당 가치 : 279,706원(4) KB생명 1주당 가치A. 순자산가치 : 350,118,943,118원B. 순손익가치 : -C. 주식가치[=MAX(①,②)] : 280,095,154,495원① (Ax2+Bx3)÷5 : 140,047,577,247원② 순자산가치의 80% : 280,095,154,495원D. 최대주주할증률 : 20%E. 할증 후 주식가치[=Cx(1+D)] : 336,114,185,393원F. 발행주식 총수 : 91,200,000주G. 1주당 가치 : 3,685원(5)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과 소멸법인인 KB생명의 주식가치는 각각 279,706원과 3,68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0.013174547(KB생명 보통주식1주당 푸르덴셜생명 보통주식 0.013174547주의 교환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본건 합병은 주권비상장법인간 합병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안진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2년 06월 20일 ~ 2022년 07월 08일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보통주 합병비율(KB생명1주당 가치/푸르덴셜생명1주당 가치) 0.013174547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1,201,518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
|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4,399,728,880,681 | 자본금 | 150,000,000,000 |
| 부채총계 | 21,741,739,711,786 | 매출액 | 2,248,155,216,870 |
| 자본총계 | 2,657,989,168,895 | 당기순이익 | 225,046,151,452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2년 08월 09일 |
| 주주확정기준일 |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2년 08월 09일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2년 08월 10일 |
| 종료일 | 2022년 09월 13일 |
| 합병기일 | 2023년 01월 01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3년 01월 02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3년 01월 02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모두 케이비금융지주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는 회사이고, 본건 합병은 케이비금융지주와의 협의 및 조율 하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주의 합병반대 및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8월 09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멸법인의 주주가 1인에 불과하고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은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합병비율은 KB생명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푸르덴셜 생명 액면금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을 0.013174547(소수점 이하 아홉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KB생명 주식 91,2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1,201,518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합병비율 산출 근거는 2022년 03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설정하여 과거 3개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 구분 | 푸르덴셜생명 | KB생명 |
|---|
| A. 순자산가치 | 4,370,398,730,333 | 350,118,943,118 |
| B. 순손익가치 | 994,102,015,880 | - |
| C. 주식가치[=MAX(①, ②)] | 3,496,318,984,266 | 280,095,154,495 |
| ① (Ax2+Bx3)÷5 | 2,344,620,701,661 | 140,047,577,247 |
| ② 순자산가치의 80% | 3,496,318,984,266 | 280,095,154,495 |
| D. 최대주주할증률 | 20% | 20% |
| E. 할증 후 주식가치[=Cx(1+D)] | 4,195,582,781,119 | 336,114,185,393 |
| F. 발행주식 총수 | 15,000,000 | 91,200,000 |
| G. 1주당가치 | 279,706 | 3,685 |
KB라이프생명은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KB생명보험(주)와의 합병인가를 득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고 2023년 1월 2일 합병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합병과 함께 사명을 푸르덴셜생명보험(주)에서 KB라이프생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생명보험사의 경영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은 손해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당 지표가 100%를 넘을 경우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보다 지급한 사망보험금이 더 많아 해당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하며, 100%를 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가 지급한 사망보험금 보다 더 많으므로 수익성이 좋은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KB라이프생명의 경우 최근 3개년간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이 40~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당기순이익은 1,506억으로 전년 동기말 1,891억원 대비 20.4% 감소하였습니다.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보험영업수익 | 480,887 | 431,335 | 872,636 | 865,050 |
| 보험영업비용 | 340,846 | 271,216 | 592,183 | 541,414 |
| 투자영업수익 | 3,084,912 | 1,301,533 | 2,578,003 | 1,988,181 |
| 투자영업비용 | 3,026,536 | 1,193,187 | 2,427,106 | 1,899,817 |
| 기타영업손익 | (17,020) | (18,198) | (42,080) | (40,868) |
| 영업이익 | 181,397 | 250,267 | 389,270 | 371,132 |
| 영업외손익 | 1,926 | (396) | 4,632 | (3,46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3,323 | 249,871 | 393,902 | 367,670 |
| 법인세비용 | 32,701 | 60,743 | 149,931 | 98,266 |
| 반기(당기)순이익 | 150,622 | 189,128 | 243,971 | 269,404 |
회사는 신용위험 노출자산에 대해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며, 또한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담보, 보증과 같은 신용보강수단을 통해 신용위험 대상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방식에 의해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른 신용위험은 대상 자산의 신용등급 및 유효만기를고려한 위험계수에 위험경감 대상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익스포져 및 위험액을측정합니다.
신용위험액 측정대상은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간접투자 및 난외자산(장외파생거래, 약정, 보증 등)을 포함합니다.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유용가능한 자본과 자산의 크기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의 허용한도를 설정 및 관리하며, 부채 구조를 감안하여 설정된 자산운용 지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또한 신용위험의 집중을 통제하기 위하여 차주별, 국가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기적 신용도 모니터링 실시, 부실 채권 발행에 따른 대응 조치 및 조기정리방안을 수립하여 운용합니다.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방식에서 K-ICS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고,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하였으며, 기존 위험계수방식에서 벗어나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감독당국의 자본관리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전사위험 한도설정 및 개별위험 한도배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금감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보험종목 추가허가 요건', '자본감소 인정요건', '후순위채무 조기상환요건' 등에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23.43%이며 권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지급여력금액(A) | 6,071,043 | 5,871,662 | 5,898,953 |
| 지급여력기준금액(B) | 2,717,217 | 2,157,159 | 2,241,740 |
| 지급여력비율(A/B) | 223.43 | 272.19 | 263.14 |
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10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466,510백만원이며,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374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1,191,885백만원으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액은 예측할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자회사 포함)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KB금융지주]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누74979)
| 구 분 | 내 용 |
| 소 제기일 | - 2022. 2. 3. |
| 소송 당사자 | - 원고: KB금융지주- 피고: ○○○세무서장 |
| 소송의 내용 | - 지주회사는 2014~2019년도 기납부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이 매입세액 공제가가능한 비과세사업임을 주장하며 조세심판 청구하였으나 2021. 11. 10. 재조사결정되었고, 이에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024. 12. 6. 1심 법원 패소 판결에 지주회사는 불복하여 2심 진행 중 |
| 소송가액 | - 8,740백만원 |
| 진행상황 | - 2심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 2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두30158)
| 구 분 | 내 용 |
| 소 제기일 | - 2023. 8. 31. |
| 소송 당사자 | - 원고: KB금융지주, KB캐피탈-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
| 소송의 내용 | - 지주회사는 연결모법인으로 연결자법인 KB캐피탈에 대해 2018사업년도부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연결자법인 KB캐피탈의 2022년 세무조사 관련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었고2022. 5. 16.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7년도 부분은 KB캐피탈이, 2018년도 부분은지주회사가 각각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되어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025. 2. 14. 1심 법원 패소 판결에 지주회사 및 KB캐피탈은 불복하여 항소- 2025. 12. 17. 2심 법원 패소 판결에 지주회사 및 KB캐피탈은 불복하여 상고- 2026. 5. 14.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선고 |
| 소송가액 | - 3,653백만원 |
| 진행상황 | - 3심 종결 |
|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 해당사항 없음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해당사항 없음 |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환매대금반환청구(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1194)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12.03.22. |
| 소송 당사자 | - 원고: Bernard L.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청산인 lrving H.Picard
- 피고: 은행 |
| 소송의 내용 | - 은행은 ○○자산운용과 ○○투자신탁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투자증권에 재투자(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당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은행이 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
| 소송가액 | - 미화 USD 42,010,303 (원화환산 약 64,759 백만원) 주) |
| 진행상황 |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신청이 최종 기각되어 본안절차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관련소송이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0-3777)에 계류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승소가능성 상당하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6.06.30.)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541.50원)
(2) 장기임차권수용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1:22-cv-01043)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2.04.14.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Amtrak
- 피고 : 은행 등 |
| 소송의 내용 | - 은행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차역(Union Station) 일부의 장기임차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직, 간접적으로담보로 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투자
- 2022.04.14. 철도시설 운영자인 원고는 은행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 및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본 소송 제기※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관계자 : USI - 이 사건 부동산 보유자 / USSM - 소제기 당시 USI의 100% 주주 / 은행 - 본건 펀드 수탁자의 지위에서 USI와 USSM에 펀드자산을 투자(대출)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담보권, USSM 보유 USI 지분 100%에 대한 질권 등을 담보로 취득한 자
※ 원고는 적정 수용가격을 USD250백만불로 산정하여 법원에 공탁 |
| 소송가액 | - 원고의 공탁금액 기준 USD 5 ,000,000 (원화환산 약 7,708백만원) 주) |
| 진행상황 | - 2025.02.05. 원고, 은행, USI는 USSM을 피고에서 배제하고, 본건 펀드가 합의금 USD 505,000,000을 받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 2025.02.06. 원고, 은행, USI는 USSM의 피고배제신청서 및 위 합의내용에 따른 판결신청서를 법원에 공동제출- 2025.03.05. 법원은 USSM에 대한 피고배제결정- 2025.03.06. USSM은 항소장 사전 제출- 2025.03.07. 법원은 위 합의내용대로 판결(Stipulated Judgment) 선고- 수용 관련 주된 분쟁은 종결되었고, 원고의 임대료 수취 행위 관련 분쟁만 유지- 2026.02.24. 법원은 원고의 임대료 수취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당행 등 항소 예정) |
|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 자산운용사 및 국내외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예정 |
|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 - 본 소송은 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 고유재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6.06.30.)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541.50원)
(3) 부당이득반환 소송(ARBITRAZH COURT OF CITY OF MOSCOW, A40-277247/2023)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3.11.27. |
| 소송 당사자 | - 원고: MTS Bank
- 피고: 당행 |
| 소송의 내용 | - 은행과 환거래계좌를 통해 거래 중이던 MTS Bank가 OFAC(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관리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 등재됨에 따라 은행은 MTS Bank 명의의 외화계좌를 동결- 이에 MTS Bank가 러시아 모스크바시 상사법원에 계좌잔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
| 소송가액 | - USD 109,244,283.79 (원화환산 약 168,400 백만원) 주) |
| 진행상황 | - 2025.12.02. 은행 제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현지 법원 재판 일정에 맞추어 대응 예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미국 OFAC 규제 준수에 기인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으로 승소 가능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소송 가액은 원고 명의 계좌 잔액으로 충당 가능하고, 은행에 지연이자 및 강제집행비용 상당의 재무적 영향이 예상됨 |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6.06.30.)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541.50원)
(4)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6누3791)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6.03.20. |
| 소송 당사자 | - 원고: 은행-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
| 소송의 내용 | - 2026.02.20.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2022. 3.경부터 2024. 3.경 사이에 부동산담보회수율(LTV)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였다는 전제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2026.03.20.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
| 소송가액 | - 69,747 백만원 |
| 진행상황 |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예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2026.04.27. 본 건 관련 과징금 납부 완료-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기납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으 로 패소하더라도 추가적인 재무적인 영향 크지 않음 |
[KB증권]
(1) 부당이득금(대법원 2023다216425)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18.11.23. 최초 소제기(2023.02.21.대법원 사건 접수) |
| 소송 당사자 | - 원고: 케이비증권(주)- 피고: OOOO증권(주)외 1 |
| 소송의 내용 | - 원고가 투자한 OOOOOO(주) 발행 ABCP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1) 주위적으로 피고 증권회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2) 예비적으로 공동주관사인 피고 증권회사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 소송가액 | - 20,000백만원 |
| 진행상황 | - 2023.01.13. 2심 판결 선고 : KB증권 일부 승소- 2026.04.30. 3심 판결선고 : KB증권 일부 승소_파기환송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2026.06.30. 파기환송심 화해권고결정 |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
(2) 매매대금반환 등(서울고등법원 2024나2016354)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0.04.24. 최초 소제기(2024.03.27. 서울고등법원 사건 접수) |
| 소송 당사자 | - 원고: OOOOOO(주) 외1- 피고: 케이비증권(주) 외1 |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피고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OOOOOOO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에 가입(2019.4.25.설정, 각500억원)하여 거래하던 중, 피고 케이비증권이 상품설명서의 주요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1) (주위적청구)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이유로 케이비증권에게 344.5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예비적청구) 피고들의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금 329.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 소 제기※ 원고 청구취지 변경 - 2022.05.13. 1,000억원 → 365억원 - 2022.07.08. 365억원 → 351.3억원 - 2022.10.11. 351.3억원 → 374.7억원 - 2023.04.06. 374.7억원 → 349억원 - 2023.11.13. 349억원 → 345억원※ 유사 청구원인으로 추가 소송 2건 모두 3심 종결 (원고 OOOOOOOO외 3, 실질적 청구금액 420.5억원)→①소송(295.6억원) 3심 선고(4/2) : 상고기각(예비적청구 90% 인용) ②소송(124.9억원) 3심 선고(4/16) : 상고기각(예비적청구 70% 인용) |
| 소송가액 | - 34,453백만원 |
| 진행상황 | - 2024.02.14. 1심 판결 선고 : KB증권 일부 패소(가지급 실시)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2026.09.02. 2심 2차 변론기일(14:30) |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회사의 패소시 인용된 금액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
[KB손해보험]
(1)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30)
|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 2023. 03. 07(KB손해보험 소장 수령 23.04.11) |
| 소송당사자 | - 원고: OOOOO㈜, OOOOOOO㈜- 피고: 주위적) ㈜KB손해보험, OOOOOO 예비적) ㈜KB손해보험 외 9개 참여보험사, OOOOOO |
| 소송의 내용 | - 원고1 OOOOO㈜은 복합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KB손해보험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전철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고, 원고2 OOOOOOO㈜는 원고1로부터 낙동강 하류 부분(2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피난연결통로#3 및 본선터널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임- OOOOOO㈜가 위 2공구 공사 중 2020. 03. 08. 피난연결통로#3 인근 본선 터널에서 지하수 유입이 시작되어 2020.03.18. 본선터널 상부 대규모 지반 침하로 인한 터널 붕락사고 발생- 원고들은 복구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 |
| 소송가액 | - 226,672 백만원 (재물손해, OOOOOO 청구분 제외) |
| 진행사항 | - 1심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 진행(2026.03.18.)- 변론기일 진행(2026.05.27.)- 변론기일 진행 예정(2026.09.16.)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KB손해보험 순보유율 4.234%- 2020년 XoL 재보험특약 적용- 전부패소시 95.2억 원 재무적 손실(XoL 특약 보상한도 및 복원보험료 고려) |
(2)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54)
|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 2023. 03. 07(KB손해보험 소장 수령 23.04.03) |
| 소송당사자 | - 원고: OOOOO㈜- 피고: 주위적) ㈜KB손해보험, OOOOOO 예비적) ㈜KB손해보험 외 9개 참여보험사, OOOOOO |
| 소송의 내용 | - 원고 OOOOO㈜은 복합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KB손해보험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전철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고, OOOOOOO㈜는 원고로부터 낙동강 하류 부분(2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피난연결통로#3 및 본선터널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임- OOOOOOO㈜가 위 2공구 공사 중 2020. 03. 08. 피난연결통로#3 인근 본선 터널에서 지하수 유입이 시작되어 2020.03.18. 본선터널 상부 대규모 지반 침하로 인한 터널 붕락사고 발생-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준공지연 등에 따른 예정이익상실손해에 대하여 건설 공사보험 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 |
| 소송가액 | - 55,953 백만원 (예정이익상실손해, OOOOOO 청구분 제외) |
| 진행사항 | - 1심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 미지정 상태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KB손해보험 순보유율 4.234%- 2020년 XoL 재보험특약 적용- 재무적 손실범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30 사건에 포함되어 있음 |
[KB국민카드]
(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2025누5964 등)
| 구 분 | 내 용 |
| 소 제기일 | - 2015.04.10 ~ 2018.01.12 총 2건 |
| 소송 당사자 | - 원고: KB국민카드 - 피고: OO세무서장 외 |
| 소송의 내용 | - 해외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한 것에 대하여 국외제공 용역으로 면세대상임을 이유로 취소소송 제기함 |
| 소송가액 | - 179 백만원 |
| 진행상황 | - 2심 진행중 2건 |
|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추가 주장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KB국민카드가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승소시 소송가액에 상당하는 부가세 환급 예상됨 |
(2) 부가가치세 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 2023가합76042 등)
| 구 분 | 내 용 |
| 소 제기일 | - 2023.07.19~21 총 3건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KB국민카드- 피고 : 통신 3사 |
| 소송의 내용 | - 통신사는 KB국민카드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담한 청구할인비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해당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KB국민카드이므로 본소를 제기함 |
| 소송가액 | - 26,098 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3건 |
|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KB국민카드가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승소시 소송가액에 상당하는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 |
(3) 퇴직금청구 (서울고등법원 2025나 208993 등)
| 구 분 | 내 용 |
| 소 제기일 | - 2024.04.16. ~ 2026.02.27. 총 4건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강O 등
- 피고 : KB신용정보 |
| 소송의 내용 | -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임대차조사원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지급 청구 |
| 소송가액 | - 430 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1건/ 2심 3건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용정보는 소송 접수 시 소송가액 상당의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으며, 패소 시
소송비용 등 일부 손실 발생 가능성 있음 |
[KB라이프생명]
- 해당사항 없음
[KB자산운용]
| 구 분 | 내 용 |
| 소 제기일 | - 2025.01.24.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에000000 주식회사- 피고: 1. 케이비정왕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 2. 케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시행사인 소외 회사에 대해 물류센터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원고의 KB자산운용에 대한 주된 청구원인은, 소외 회사와 피고 1(KBㅈ자산운용 운용 집합 투자기구), KB자산운용(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사이의 물류센터 매매계약상 매수인(피고 1)의 잔금 지급 능력에 대해 KB자산운용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및 보장을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임 |
| 소송가액 | - 20,000 백만원 |
| 진행상황 | - 2심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소송진행에 따라 대응 예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회사 패소시,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될 수 있음 |
| 구 분 | 내 용 |
| 소 제기일 | - 2025.03.26.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1. 주식회사 마00000 2. 스000000 주식회사 3. 김00 4. 최00 5. 오000000 주식회사- 피고: 1. 미00000 주식회사 2. 케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토지 계약금 용도의 자금을 대출해주었다고 주장- 원고들의 KB자산운용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이 과거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KB자산운용은 과거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임 |
| 소송가액 | - 3,700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소송진행에 따라 대응 예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회사 패소시,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될 수 있음 |
[KB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KB부동산신탁]
(1) 공사대금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0027)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4. 1. 2.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에OOOOOO (주)-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등 2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본 신탁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PF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시공사로서, 위탁자 및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PF대출원리금 대위 변제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 |
| 소송가액 | - 23,677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감정,조회,촉탁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기일추정됨(24.12.10.)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케이비부동산신탁은 고유재산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케이비부동산신탁의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
(2) 대여금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2997)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4. 9. 4.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메OOOOOOOO 등 4-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등 3 |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본 사업 PF대출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연대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책임준공 기한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중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일부)청구 |
| 소송가액 | - 104,167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6회차) 예정 (2026.08.28.)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3)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0888)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4. 11. 22.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한OOOOO-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Tranch B 대주 겸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의 미상환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15,476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6회차) 예정(2026.09.10.)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6252)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5. 1. 17.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서OOOOOOOO 등 14-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본건 사업의 대주 겸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은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의 미상환대출원리금을 손해 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39,600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2026.07.23. 1심 판결선고(일부 패소)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5)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3727)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5. 1. 6.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뉴OOOOOOO-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Tranch C 대주 겸 3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의 미상환대출원 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4,000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판결선고기일 예정(2026.08.19)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 있음 |
(6)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499)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5. 2. 3.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신OOOO 등 2-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Tranch C 대주 겸 3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은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탁계 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기 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의 미상환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10,000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2026.07.23. 1심 판결선고(전부 패소)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 있음 |
(7)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602)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5. 3. 28.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에OOOOOOO 등 2-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Tranch D,E 대주 겸 4,5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은 케이비부동산신탁이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 급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의 미상 환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11,000백만원 |
| 진행상황 | - 2026.01.23. 1심 판결선고(전부 패소)
- 2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완료
- 변론기일(2회차) 예정(2026.09.17.)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336)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5.09.26.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메OOOOOOOO(주) 외 2인-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2인 |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본 사업 PF대출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연대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신탁은 책임준공기한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 |
| 소송가액 | - 22,000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3회차) 예정(2026.08.27.)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989)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5.10.01.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OOOO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차주가 2021.12.27. 경 대출약정 상 대출금을 최초 인출하였으므로 이로부터 32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4.08.27.까지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중 미상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7,176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3회차) 예정(2026.09.18.)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1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4760)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5.11.25.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엔OOOOOO(주) 외 1- 피고 : KB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Tranch C 대주 겸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은 KB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5,185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 미지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1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4843)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5.11.25.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오OOOOOO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Tranch B 겸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KB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28,841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판결선고기일 예정(2026.10.16.)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1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4943)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6.03.20.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키O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Tranch B 겸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KB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KB부동산신탁이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34,087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2회차) 예정(2026.10.02.)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1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4991)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6.03.31.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원OOO(주) 외 2- 피고 : KB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Tranch C 겸 3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은, 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30,166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기일 추후지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1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5358)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6.04.14.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메OO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Tranch A 겸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13,100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1회차) 예정(2026.09.10.)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1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6335)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6.05.22.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부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Tranch C 겸 3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대출원금 145억원)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14,500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 미지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1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5071)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6.04.02.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디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본 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원고는, 본건 사업 진행 중 관할 행정청의 경관상세계획 심의 결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폭을 넓혀야 하는 조건이 제시되자 사업성 저하로 인해 사실상 본 건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시공사 입찰시 원고가 납부하였던금액(50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5,000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 미지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1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4991)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6.05.06.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부OOO(주) 외 18- 피고 : KB부동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Tranch A 겸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은 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
| 소송가액 | - 157,244백만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1회차) 예정(2026.10.08.)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
[KB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KB인베스트먼트]
- 해당사항 없음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법 제6조의 4)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사항 없음 |
|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법 제43조의 2)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 충족 |
|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법 제44조) |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2. 신용공여한도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1항)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항)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충족 |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 |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법 제48조 1항 1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제한(법 제48조 1항 2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법 제48조 1항 3호 및제48조 2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 충족 |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법 제8조의2 2항 1호)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충족 |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세부적인 과징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요한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며, 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 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당사 및 계열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및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 관리 체제는 리스크 투명성 증대,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계열사간 리스크 전이 방지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그룹 내의 각 계열사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을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내부자본(Internal Capital) 또는 VaR(Value at Risk) 형태로 계량화하여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신용 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및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당사는 위험관리보고 목적으로 개별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 국가 그리고 특정 부문의 위험과 같은 신용위험노출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채무불이행을 신BIS협약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산정(이하, Basel Ⅲ)시 적용하는 부도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난내 및 난외거래를 포함한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 및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위험 경제적자본 한도를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차주별 및 산업별 과도한 익스포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 차원의 Total Exposure 한도를 도입하여 적용ㆍ관리함으로써 신용편중리스크(ConcentrationRisk)를 통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국민은행은 모든 여신고객(개인 및 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신상정보, 소득 및 직장정보, 자산정보, 은행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합니다. 기업은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분석ㆍ활용하여 현재 및 미래의 기업가치와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신용등급은 여신승인, 한도관리, 금리결정, 대손충당금 적립 등 여신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1년에 최소 1회의 정기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사부서 및 감리부서가 신용등급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KB국민카드의 신용평점시스템은 Application Scoring System ("ASS")와 Behaviour Scoring System ("BSS")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카드발급 자격기준을 충족한 신청 건에 대하여 회사 내부정보, CB사 등 외부정보, 신청서상의 신상정보를활용하여 ASS 신용등급을 산출한 후 기준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주 재계산되는 BSS는 카드회원의 연체확률을 예측해주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당사는 별도의 리스크관리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종속기업 ㈜국민은행은 영업그룹과 독립적으로 여신관리심사그룹에서 여신정책총괄, 여신제도,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그룹에서는 전행 신용리스크관리정책 수립, 신용리스크 내부자본 측정 및 한도관리, 신용공여한도 설정, 신용감리, 신용평가모델 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신용위험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공시되어 있는 당사의 2025년 사업보고서 중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4. 금융위험의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차입부채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금리부 자산ㆍ부채 및 기타 자금유출입 관련한 자산ㆍ부채, 그리고 통화 관련 파생상품 등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부외계정의 계약상 만기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유동성위험은 당사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규정과 동 규정에서 정한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됩니다.당사는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해 조달, 운용되는 원화 및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와 유동성 관련 부외거래를 대상으로 누적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을 산출 및 관리하며, 주기별로 리스크관리협의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3) 시장 위험
시장위험이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은 금리 위험과 환 위험이며, 추가적인 위험으로는 주가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레이딩 포지션은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정책지침, 시장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고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은 당사의 리스크관리협의회의 협의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 중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해당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K-ICS 기준의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국민은행의 경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관리 협의회는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그룹의 포지션 한도, 손실 한도, VaR 한도 설정 및 비정형 신상품 승인을 결의합니다. 또한 리스크전략 그룹 대표(CRO: Chief Risk Officer)가 위원장인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시장리스크관리의 실무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그룹 내 개별 부서의 포지션 한도, 손실한도, VaR 한도, 민감도 한도, 시나리오 손실 한도 설정을 결의합니다.㈜국민은행 재무전략협의회(ALCO)에서는 금리 및 수수료 운영기준과 ALM 운영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ㆍ개정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는 ALM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그 집행에 대한 감독업무와 ALM 리스크관리지침의 제ㆍ개정을 수행합니다. 금리리스크 한도는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한 미래 자산ㆍ부채의 포지션과 예상 금리변동성을 기초로 설정되는데, ALM부와 리스크관리부는 정기적으로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자본의 경제적가치변동(Change in Economic Value of Equity, 이하 △EVE), 순이자이익 변동(Changein Net Interest Income, 이하 △NII), 듀레이션갭 등 금리리스크 현황과 한도 준수 현황을 매월 재무전략협의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그리고 매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부는 재무기획부가 수행하는 ALM 운영의 절차 및 업무를 위한 한도부여, 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운영 위험
당사는 운영리스크를 영업활동으로 인해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 관리 목적은 감독기관의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내부통제 강화, 프로세스 개선 및 경영진과 전 직원에게 시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속기업인 KB국민은행은 비상 상황에서도 연속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을 수립하여 대체사업장을 구축하였으며, 본부 및 IT 부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업무연속성 프레임워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종합적으로 상기의 신용/유동성/시장/운영 위험의 세부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당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능력은 당 금융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한 노출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 관리 체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 투명성 증대,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당사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절차가 당사를 포함한 당 금융그룹이 직면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항상 완전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영업 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약 1.6조원의 펀드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 회사]
| 대신증권 | 키움증권 | 우리은행 | 신한금융투자 | KB증권 | 신한은행 | 한국투자증권 | 교보증권 |
|---|
| 8,470 | 5,408 | 4,517 | 3,660 | 3,578 | 3,170 | 1,930 | 1,825 |
라임자산운용의 총 펀드 설정액은 2020년 2월 말 기준 약 3조 9,253억원으로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은 전체 설정 금액의 약 9%인 3,578억원을 판매하였으며 향후 펀드 환매 및 상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써 펀드 손실 규모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향후 진행 경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및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