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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텍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아이텍(119830, 코스닥)은 2026년 9월 11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예요.

회사
아이텍 1198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1일
제출인
아이텍
정정
기재정정

아이텍, 배정대상자 참여 철회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 배정대상자의 유상증자 참여 철회로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어요.
  • 정정 전에는 유상증자 결정이었지만, 정정 후에는 유상증자 철회로 바뀌었어요.
  • 배정대상자인 주식회사 프라이어스스톤이 유상증자 참여를 철회해서 부득이하게 철회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2월 03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유상증자 결정배정대상자의 유상증자 참여 철회에 따른 유상증자결정 철회유상증자 결정유상증자 철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9 월 11 일
회 사 명 :아이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장 혁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4길 9-15
(전 화) 031-8077-1500
(홈페이지)http://www.iteksemi.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이사(성 명) 이 중 엽
(전 화) 031-8077-1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9. 납입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공시는 2026년 02월 03일 최초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관한 것으로 배정대상자인 주식회사 프라이어스스톤의 유상증자 참여 철회 결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철회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A),(B),(C)의 산술평균주가(D)-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할인율 또는 할증률 (%)-
발행가액-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배정대상자의 유상증자 참여 철회에 따른 유상증자결정 철회
향후 계획-

같은 날 아이텍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1000566

접수번호 20260911000566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1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