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엠앤에스 [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이란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스스로 알리는 경영 관련 사항이에요. 수주, 연구개발, 사업 계획 등 내용이 다양해요.
제일엠앤에스(412540, 코스닥)는 2026년 9월 11일 「[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제일엠앤에스, 관계인집회 기일 2026년 10월 8일로 변경
- 관계인집회 기일이 2026년 9월 18일 15시에서 2026년 10월 8일 14시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관계인집회 기일 변경이에요.
- 결정(확인)일자가 2026년 8월 27일에서 2026년 9월 11일로 변경됐어요.
- 장소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이에요.
유의사항 결정(확인)일자는 관계인집회 기일 변경에 대한 법원결정문 수령일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9-1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8-27 | |
| 3. 정정사유 | 관계인집회 기일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내용 | 5.결정내용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9.18.15: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으로 정한다. | 5.결정내용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10.8.14: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으로 정한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6-08-27 | 2026-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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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
| 2. 주요내용 | 1.사건: 2025회합224 2.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엠앤에스 3.관리인: 이영진 4.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5.결정내용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10.8.14: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으로 정한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09-1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관계인집회 기일 변경에 대한 법원결정문 수령일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4-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5-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관련 최종인수예정자 확정 허가 결정)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1900614
접수번호 20260911900614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1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