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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란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이나 신탁계약에 따른 매매가 끝났을 때, 또는 진행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예요. 실제로 사고판 주식 수와 금액, 기간이 담겨요. 처음 결정한 규모와 실제 실행 규모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제우스(079370, 코스닥)는 2026년 9월 14일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제우스 0793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
보고서명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등록일시
2026년 9월 14일
제출인
제우스

공시 원문

신탁계약등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신탁계약에의한 취득상황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2026년 09월 14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제우스
대 표 이 사 :이종우, 황하섭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안녕남로 132 (안녕동)
(전 화) 031-5187-1781
(홈페이지) http://www.globalzeu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재무담당 (성 명) 이현서
(전 화) 031-5187-1781

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주식회사 제우스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안녕남로 132 (안녕동)

2. 신탁계약 체결 보고에 관한 사항

가. 신탁계약 체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6년 06월 11일

나. 체결 신탁업자의 명칭 :
회사명 :삼성증권주식회사
회사고유번호 :00104856

3.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내용

(단위 : 원, 주)
일 자종 류수 량1주당가 액총 가 액위탁 증권회사
취득수량처분수량금융투자업자고유번호
2026년 06월 15일보통주식15,000-11,990179,85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6월 16일보통주식20,000-11,669233,39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6월 17일보통주식21,092-11,573244,112,6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6월 22일보통주식30,000-11,188335,65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6월 23일보통주식30,000-10,715321,45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6월 24일보통주식30,000-10,282308,488,58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6월 25일보통주식30,000-10,282308,486,61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6월 26일보통주식30,000-9,495284,85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6월 29일보통주식16,439-9,602157,848,28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6월 30일보통주식30,000-10,650319,50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7월 06일보통주식30,000-9,711291,35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7월 07일보통주식30,000-9,660289,80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7월 08일보통주식30,000-9,110273,30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7월 09일보통주식30,000-9,069272,089,53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7월 10일보통주식30,000-9,263277,90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7월 13일보통주식30,000-9,980299,40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7월 14일보통주식30,000-9,460283,80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7월 15일보통주식10,000-9,95099,50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7월 20일보통주식20,000-9,455189,10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7월 21일보통주식3,000-8,81026,430,00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7월 22일보통주식370-9,5573,536,42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7월 23일보통주식15-9,450141,750삼성증권00104856
2026년 07월 24일보통주식2-9,20018,400삼성증권00104856
계495,918-10,0824,999,992,170--

주1) 상기 일자는 매매일 기준입니다.주2) 상기 1주당 가액은 취득가액 총액/취득수량으로 계산한 평균 취득단가입니다.주3) 상기 1주당 가액 및 총 가액은 제수수료를 제외한 매매금액입니다.주4) 상기 내역은 본 취득상황보고서의 보고대상 신탁계약의 취득내역입니다.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후 자기주식등 보유상황

[2026년 09월 14일현재 ](단위 : 원, 주, %)
주식의 종류법제165조의3의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법제165조의3의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계(A+B)
수량비율총가액수량비율계약금액수량비율금 액
보통주식735,0382.379,965,293,792495,9181.605,000,000,0001,230,9563.9714,965,293,792
계735,0382.379,965,293,792495,9181.605,000,000,0001,230,9563.9714,965,293,792

주1) 상기 '법 제16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은 당사 소유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자기주식의 수량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전 발행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교환청구가 되지 않은 자기주식의 수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2) 상기 '법 제165조의 3의 신탁계약 등에 의한 보유상황(B)'은 본 자기주식매입 신탁계약에 따른 총 계약 금액과, 위탁 증권회사에서 현재일 기준으로 취득한 당사 자기주식의 총 수량을 기재하였습니다.주3) 상기 비율은 당사 발행주식 총 수(31,016,990주)에 대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취득한 자기주식의 비율입니다.주4) 당사는 2025년 12월 23일 당사의 보통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제3회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25년 12월 15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발행결정)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교환청구된 내역은 없습니다.

구분내역
1. 사채의 종류제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8,500,011,324원
3.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0.0%
만기이자율0.0%
4. 만기일2030년 12월 23일
5.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6. 교환에 관한 사항교환비율100.0%
교환가액18,102원
교환대상주식회사 제우스 보통주 469,562주
교환청구기간2025년 12월 30일 ~ 2030년 11월 23일
교환가액 조정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지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7.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취득전후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변동내역

[2026년 09월 14일 현재](단위 : 주)
성 명보유주식 변동내역
주식의 종류계약개시직전일보고서제출일변동사유
이종우보통주식6,858,0846,858,084-
계보통주식6,858,0846,858,084-
합 계6,858,0846,858,084-

6.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해당 신탁계약의 자산구성 내역

[2026년 09월 14일 현재](단위 : 원, 주, %)
구분취득주식수취득금액신탁계약금액대비 구성비율계약금액계약상대비고
보통주식수495,9184,999,992,170100.005,000,000,000삼성증권본 취득상황보고서 대상

나. 신탁계약 현황

[2026년 09월 14일 현재](단위 : 원)
계약체결일자계약기간체결기관신탁계약금액비고
2026. 06. 112026. 06. 11 ~ 2026. 12. 11삼성증권5,000,000,000본 취득상황보고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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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000022

접수번호 20260914000022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