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텔레콤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기산텔레콤(035460, 코스닥)은 2026년 9월 14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9 월 14 일 | ||
| 회 사 명 : | (주)기산텔레콤 | |
| 대 표 이 사 : | 박병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2길 55 | |
| (전 화)02-3433-8200 | ||
| (홈페이지)http://www.kisante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윤정순 |
| (전 화)02-3433-8202 | ||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 | 2026.09.14 | |
| 2. 독립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 |
| 해임ㆍ중도퇴임(명) | 1 | |
| 3. 독립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5 |
| 독립이사총수(명) | 2 | |
| 독립이사비율(%) | 40 | |
| 4. 독립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4 |
| 독립이사총수(명) | 1 | |
| 독립이사비율(%) | 25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독립이사 변경 전 현황은 당사 3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2.독립이사 변경 후 현황은 9.14일 기준3.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 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따른 독립이사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
| 【독립이사 해임ㆍ중도퇴임】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임기시작일 | 선임시임기 | 해임ㆍ퇴임일 | 해임ㆍ퇴임구분 | 해임ㆍ퇴임사유 |
|---|---|---|---|---|---|---|---|
| 금상연 | 1960년 12월 | 남 | 2026년 03월 30일 | 3 | 2026년 09월 14일 | 당연퇴임 | 본인사망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000185
접수번호 20260914000185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