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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텔레콤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기산텔레콤(035460, 코스닥)은 2026년 9월 14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기산텔레콤 0354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보고서명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9월 14일
제출인
기산텔레콤

공시 원문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9 월 14 일
회 사 명 :(주)기산텔레콤
대 표 이 사 :박병기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2길 55
(전 화)02-3433-8200
(홈페이지)http://www.kisantel.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부장(성 명)윤정순
(전 화)02-3433-8202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2026.09.14
2. 독립이사 변경 인원수선임ㆍ재선임(명)-
해임ㆍ중도퇴임(명)1
3. 독립이사 변경 전 현황등기이사총수(명)5
독립이사총수(명)2
독립이사비율(%)40
4. 독립이사 변경 후 현황등기이사총수(명)4
독립이사총수(명)1
독립이사비율(%)25
5.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독립이사 변경 전 현황은 당사 3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2.독립이사 변경 후 현황은 9.14일 기준3.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 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따른 독립이사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독립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출생년월성별임기시작일선임시임기해임ㆍ퇴임일해임ㆍ퇴임구분해임ㆍ퇴임사유
금상연1960년 12월남2026년 03월 30일32026년 09월 14일당연퇴임본인사망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000185

접수번호 20260914000185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