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롯데리츠(3305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14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9월 14일 | |
| 권 유 자: | 성 명: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30층(신천동)전화번호: 02-3213-8154 |
| 작 성 자: | 성 명: 최 동 민부서 및 직위: 리츠사업팀 팀장전화번호: 02-3213-8154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9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9월 29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9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재무제표의승인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롯데쇼핑(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21,484,442 | 42.04 | 최대주주 | - |
| 롯데물산(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18,400,000 | 6.36 | 계열회사 | - |
| 김상민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2,630 | 0.00 | 계열사 임원 | - |
| 계 | - | 139,887,072 | 48.40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최동민 (롯데에이엠씨㈜) | 보통주 | 872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윤수경 (롯데에이엠씨㈜)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서미주 (롯데에이엠씨㈜)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천미경 (㈜케이비펀드파트너스)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최동민 (롯데에이엠씨㈜) | 개인 | 보통주 | 872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윤수경 (롯데에이엠씨㈜) | 개인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서미주 (롯데에이엠씨㈜) | 개인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천미경 (㈜케이비펀드파트너스) | 개인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9일 | 2026년 09월 28일 | 2026년 09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6년 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9월 19일 9시 ~ 2026년 09월 28일 17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롯데리츠 | www.lottereit.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KB국민은행 본관 3층 유석균 (우: 07331)- 전화번호 : 02-2073-0488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9월 29일 오전 9시 30분 |
|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00 롯데월드타워31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09월 19일 9시 ~ 2026년 09월 28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총회 운영 안내-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전술한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 무 상 태 표 | |
| 제 15 (당) 기말 2026년 06월 30일 현재 | |
| 제 14 (전)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5(당) 기말 | 제 14(전) 기말 | ||
|---|---|---|---|---|
| 자 산 | ||||
| 유동자산 | 75,397,227,487 | 58,448,614,109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3,899,802,663 | 12,577,978,163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848,860,434 | 11,565,528,328 | ||
| 기타금융자산 | 33,308,105,935 | 25,184,262,263 | ||
| 기타비금융자산 | 279,096,035 | 14,079,739 | ||
| 당기법인세자산 | 61,362,420 | 63,503,110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9,043,262,506 | ||
| 비유동자산 | 2,796,428,239,481 | 2,535,958,427,740 | ||
| 투자부동산 | 2,785,956,573,481 | 2,527,222,594,740 | ||
| 기타금융자산 | 10,471,666,000 | 8,735,833,000 | ||
| 자 산 총 계 | 2,871,825,466,968 | 2,594,407,041,849 | ||
| 부 채 | ||||
| 유동부채 | 982,741,431,440 | 621,336,979,126 | ||
| 차입금및사채 | 955,564,487,465 | 603,273,619,875 | ||
| 기타금융부채 | 10,925,691,233 | 9,127,454,788 | ||
| 기타비금융부채 | 16,251,252,742 | 8,935,904,463 | ||
| 비유동부채 | 761,358,445,346 | 833,571,482,349 | ||
| 차입금및사채 | 618,702,470,098 | 703,746,157,814 | ||
| 기타금융부채 | 130,144,121,777 | 117,173,373,318 | ||
| 기타비금융부채 | 12,511,853,471 | 12,651,951,217 | ||
| 부 채 총 계 | 1,744,099,876,786 | 1,454,908,461,475 | ||
| 자 본 | ||||
| 자본금 | 144,484,442,000 | 144,484,442,000 | ||
| 자본잉여금 | 1,179,576,423,699 | 1,179,576,423,699 | ||
| 결손금 | (196,335,275,517) | (184,562,285,325) | ||
| 자 본 총 계 | 1,127,725,590,182 | 1,139,498,580,374 |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871,825,466,968 | 2,594,407,041,849 |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15 (당) 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
| 제 14 (전) 기 2025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5(당) 기 | 제 14(전) 기 | ||
|---|---|---|---|---|
| 영업수익 | 82,109,520,073 | 70,879,702,538 | ||
| 영업비용 | 26,457,051,756 | 24,624,801,666 | ||
| 영업이익 | 55,652,468,317 | 46,254,900,872 | ||
| 금융수익 | 522,301,179 | 438,099,766 | ||
| 금융비용 | 32,410,960,723 | 27,353,183,265 | ||
| 기타수익 | 6,373,770 | 287,643,509 | ||
| 기타비용 | 3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 23,770,182,540 | 19,627,460,882 | ||
| 법인세비용 | - | - | ||
| 당기순이익 | 23,770,182,540 | 19,627,460,882 | ||
| 기타포괄이익 | - | - | ||
| 총포괄이익 | 23,770,182,540 | 19,627,460,882 |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 | 82 | 67 | ||
|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 |
| 제 15 (당) 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
| 제 14 (전) 기 2025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구 분 | 당기말(처분예정일: 2026년 9월 29일) | 전기말(처분확정일: 2026년 3월 18일) |
|---|---|---|
| I. 미처리결손금 | (196,335,275,517) | (184,562,285,325)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20,105,458,057) | (204,189,746,207) |
| 당기순이익 | 23,770,182,540 | 19,627,460,882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40,166,674,876 | 35,543,172,732 |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36,501,950,393) | (220,105,458,057)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제15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목 적
- 이번 사업연도의 배당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7.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 |
| 제 15 (당) 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
| 제 14 (전) 기 2025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구 분 | 당기말(처분예정일: 2026년 9월 29일) | 전기말(처분확정일: 2026년 3월 18일) |
|---|---|---|
| I. 미처리결손금 | (196,335,275,517) | (184,562,285,325)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20,105,458,057) | (204,189,746,207) |
| 당기순이익 | 23,770,182,540 | 19,627,460,882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40,166,674,876 | 35,543,172,732 |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36,501,950,393) | (220,105,458,057) |
* 당기 배당금 총액(40,166,674,876원)
= 당기순이익(23,770,182,540원) + 감가상각비(16,396,492,336원)
* 주당 배당금: 139원
- 주당배당금은 총배당금/총발행주식수(288,968,884주) 로 산출
* 배당기준일: 2026년 10월 6일(화) * 배당금지급일: 2026년 10월 20일(화) 예정 * 상기 표의 당기 배당금은 금회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
제3호 의안) 제16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목 적
- 당사의 제16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다만,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두 번 확정하지 않음.
- 아 래 -
□ 제16기 사업계획의 요약
| (단위 : 원) |
| 구 분 | 제16기(E) |
| 영업수익 | 80,456 |
| 영업비용 | 25,728 |
| 영업이익 | 54,728 |
| 당기순이익 | 17,681 |
* 상기 사업계획은 금리 등 시장상황 및 리츠의 운용,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함.
제4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한도 설정의 건
□ 목 적
- 당사는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32억 한도 내에서 제16기 이익배당의 재원 등으로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상법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정관 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8.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10. 상법 기타 법령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요하는 사항
□ 자본준비금 감액
| (단위 : 원) |
| 주식발행초과금(A) (2026.06.30기준) | 자본금 (B) | 자본금의 1.5배 (C) | 감액가능 주식발행초과금(A-C) | 자본준비금 감액 한도액 |
| 1,179,576,423,699 | 144,484,442,000 | 216,726,663,000 | 962,849,760,699 | 3,200,000,000 |
□ 기타사항
- 32억원 한도내에서 제16기 이익배당의 재원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제16기 결산 결과에 따라 최종 자본준비금 감액규모 확정 예정
제5호 의안) 제16기, 제17기 차입 및 사채발행 계획 승인(변경)의 건
□ 목 적
- 당사의 제15기, 제16기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을 승인(변경)하고자 함.
□ 관련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다만,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 제16기 차입 및 사채발행 계획(변경)
- 지난 정기주주총회(’26.3.18)에서 기존 차입금 차환 목적으로 7,500억원을 승인받았으나, 기존 전단채(1,070억원)을 일부 상환 후 담보대출로 전환(960억원, ’26.9월 예정)하고, 회사채 차환시 전단채를 일시적으로 발행(3,650억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차입 및 사채발행규모를 10,930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만,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전단채는 회사채 차환시 상환하므로, 이로 인한 총차입금(2026년 8월말 기준 15,680억원) 순증은 없음.
□ 제17기 차입 및 사채발행 계획
- 차입금 리파이낸싱(3,200억원)과 운용자금 등 목적으로 3,500억원 규모의 차입 및 사채 발행계획을 금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자 함.
□ 기타사항
- 상기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은 법령상 관련 규정 및 회사가 정관에서 정하는 조달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구체적인 차입방법은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되, 실제 차입 시에는 관련 공시 및 수권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정관의 변경
제6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 목 적
-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집중투표 배제 금지
(2026. 9. 10. 시행)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2027. 1. 1. 시행)를 정관에 반영하고, 각 개정규정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부칙을 신설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회사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32 조 (감독이사의 선임) ① ~ ② (생략) ③ 회사는 감독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상법」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다.④ (생략) | 제 32 조 (감독이사의 선임) ① ~ ② (좌동) ③ <삭제> ④ (좌동) | ※ 개정 「상법」(법률 제21044호) 제542조의7 제3항 반영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배제 조항을 삭제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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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본점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1 조 (소집지 와 개최방식 )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본점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 ※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 제364조ㆍ제542조의14 반영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에 따른 조항 신설 및 조 제목 정비 |
|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좌동)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 제368조 제2항 반영 ※ 의결권 대리행사 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 <신설> | 부칙 (2026.09.29)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본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 및 제2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개정 「상법」 부칙(법률 제20991호 제1조 단서, 법률 제21044호)의 시행일ㆍ적용례 반영 |
□ 시행일
- (원칙) 제15기 정기주주총회 해당안건 승인 직후
- (제21조, 제29조 제2항) 2027년 1월 1일
※ 개정 「상법」 제364조ㆍ제368조 제2항ㆍ제542조의14의 시행일
- (제32조 제3항)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7호 의안) 제16기 감독이사 보수 승인의 건
□ 목 적
- 당사 정관 제26조 1항 6호 및 제40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연도의 감독이사 보수를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6.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0조(감독이사의 보수)
② 감독이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한다.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2 ( 0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보수총액: 4,800만원 |
(전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2 ( 0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800만원 |
| 최고한도액 | - |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 또는 퇴임 시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함
같은 날 롯데리츠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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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정정]부동산투자회사금전배당결정정정자회사 |
| 부동산투자회사자금차입자회사 |
| 주주총회소집결의 |
| 주주총회소집공고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000415
접수번호 2026091400041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