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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동성제약(0022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4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동성제약 0022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4일
제출인
동성제약

동성제약,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법원이 주식회사 브oooooo가 신청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됐어요.
  •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1일에 결정을 내렸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20065
2. 원고ㆍ신청인주식회사 브oooooo
3.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9-11
7. 확인일자2026-09-1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03-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800573

접수번호 2026091480057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4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