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동성제약(0022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4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동성제약,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법원이 주식회사 브oooooo가 신청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됐어요.
-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1일에 결정을 내렸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0065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브oooo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1 | ||
| 7. 확인일자 | 2026-09-1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800573
접수번호 2026091480057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4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