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젠솔루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엠젠솔루션(032790, 코스닥)은 2026년 9월 14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엠젠솔루션, 30억원 전환사채 납입대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 최대화 외 5명이 전환사채 납입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 청구금액은 30억원이에요.
-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8.99%예요.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신청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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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 납입대금 반환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가합101037 | |
| 2. 원고ㆍ신청인 | 최대화 외 5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9.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10,000,000 | ||
| 자기자본(원) | 33,466,504,506 | |||
| 자기자본대비(%) | 8.99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14 | |||
| 8. 확인일자 | 2026-09-1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신청인으로 부터 전달 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900682
접수번호 2026091490068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