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큐릭스 주권매매거래정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젠큐릭스(229000, 코스닥)는 2026년 9월 14일 「주권매매거래정지 (풍문 또는 보도 관련)」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 1.대상종목 | (주)젠큐릭스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풍문 또는 보도 관련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9-14 | 18:04:00 |
| 나.만료일시 |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
| 5.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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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900701
접수번호 2026091490070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