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제약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발생)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케이엠제약(225430, 코스닥)은 2026년 9월 14일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발생)」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 1.대상종목 | 케이엠제약(주)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상장폐지 사유발생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9-15 | - |
| 나.만료일시 | 2026-09-15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
| 5.기타 | ㅇ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 정리매매기간 : '26.09.16 ~ '26.09.28(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6.09.29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900708
접수번호 2026091490070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