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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아시아경제(127710, 코스닥)는 2026년 9월 15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아시아경제 1277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9월 15일
제출인
올인이룸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09.08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09.15
보고자 :(주)올인이룸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주식회사아시아경제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20,151,05245.75
이번 보고서22,545,34251.18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15,888,06136.07
이번 보고서15,888,06136.07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20,151,05245.75
이번 보고서22,545,34251.18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15,888,06136.07
이번 보고서15,888,06136.07
보고사유특별관계자 보유주식 변동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식회사아시아경제회사코드12771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44,049,210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동연명
보고자 구분국내법인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주)올인이룸한자(영문)ALL IN YIRUM CO.LTD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158-86-01506
직업(사업내용)기업에 대한 투자업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올인이룸부서관리
직위이사전화번호010-88*******
성명남윤광팩스번호0504-2*******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10,395,070,458부채총액12,653,513,056
자본총액-2,258,442,598자본금5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이형창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주주총회 및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이형창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100

* 자산총액 등 재무제표 관련 내용은 2025년 12월말 기준임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주)국내법인공동보유자101-86-71893대한민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경영컨설팅업주요주주
2에이치티씨코리아(주)국내법인공동보유자763-81-00866대한민국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금융업주주
3제이에스팬아시아(유)국내법인공동보유자120-87-17408대한민국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해외투자,자원개발주주
4김필수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700316대한민국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주)아시아경제 편집국장임원(미등기)
5전필수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721113대한민국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주)아시아경제 마케팅본부장임원(미등기)
6드림이룸(주)국내법인계열회사846-86-02091대한민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사업경영주주
7신범수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691228대한민국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8길(주)아시아경제 전문위원실장임원(미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주)

법적성격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26,000,357,264부채총액3,012,929,742
자본총액22,987,427,522자본금4,70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현상순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이사회, 주주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현상순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48.09

* 자산총액 등 재무제표 관련 내용은 2025년 12월말 기준임

○ 에이치티씨코리아(주)

법적성격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12,121,790,394부채총액16,433,695,966
자본총액-4,311,905,572자본금50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김재유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주주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HTC Shipping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100.00

* 자산총액 등 재무제표 관련 내용은 2025년 12월말 기준임

○ 제이에스팬아시아(유)

법적성격유한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21,511,473,480부채총액12,580,449,131
자본총액8,931,024,349자본금5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백인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사원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백인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40.00

* 자산총액 등 재무제표 관련 내용은 2024년 12월말 기준임

○ 드림이룸(주)

법적성격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1,442,230,991부채총액1,428,499,491
자본총액13,731,500자본금1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이형창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이사회,주주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주)올인이룸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100.00

* 자산총액 등 재무제표 관련 내용은 2025년 12월말 기준임

【특별관계자의 최대주주가 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HTC Shipping

법적성격주식회사(외국법인)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16,545,041,270부채총액13,598,517,167
자본총액2,946,524,103자본금539,938,521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04.13(주)올인이룸720,151,05245.7520,151,05245.7544,049,210
이번보고서2026.09.15(주)올인이룸722,545,34251.1822,545,34251.1844,049,210
증 감2,394,2905.432,394,2905.43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행회사의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아래 제1호와 관련하여 이사·감사 지명 인원 및 그 지명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항목에 관하여는 현재 세부계획은 없으나 향후 발행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현물분배
변동사유현물분배
변경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주)올인이룸158-86-015069,091,575--------9,091,57520.64
특별관계자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주)101-86-718936,763,840--------6,763,84015.36
에이치티씨코리아(주)763-81-008664,899,664--------4,899,66411.12
제이에스팬아시아(유)120-87-17408835,125--------835,1251.90
김필수70031611,746--------11,7460.03
전필수7211139,944--------9,9440.02
드림이룸(주)846-86-02091907,509--------907,5092.06
신범수69122825,939--------25,9390.06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44,049,210-51.1851.18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주)올인이룸158-86-015069,091,575------9,091,57520.64
특별관계자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주)101-86-718936,763,840------6,763,84015.36
에이치티씨코리아(주)763-81-008664,899,664------4,899,66411.12
제이에스팬아시아(유)120-87-17408835,125------835,1251.90
김필수70031611,746------11,7460.03
전필수7211139,944------9,9440.02
드림이룸(주)846-86-02091907,509------907,5092.06
신범수69122825,939------25,9390.06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1(주)올인이룸본인158-86-01506의결권있는 주식9,091,575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주)에이치티씨코리아(주)제이에스팬아시아(유)주주간계약2025.01.212025.01.21~2026.03.3120.64주1주2
2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주)공동보유자101-86-71893의결권있는 주식3,455,987(주)올인이룸에이치티씨코리아(주)제이에스팬아시아(주)주주간계약2025.01.212025.01.21~2026.03.317.85주1
3에이치티씨코리아(주)공동보유자763-81-00866의결권있는 주식2,505,374(주)올인이룸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주)제이에스팬아시아(유)주주간계약2025.01.212025.01.21~2026.03.315.69주1
4제이에스팬아시아(유)공동보유자120-87-17408의결권있는 주식835,125(주)올인이룸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주)에이치티씨코리아(주)주주간계약2025.01.212025.01.21~2026.03.311.90주1
합계(주식등의 수)15,888,061합계(비율)36.07주1

(주1) 주주간 계약 주요 내용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는 키스톤앤젤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본건 펀드”)의 사원들로, 발행회사 보통주식 15,888,061주(이하 “대상주식”)를 보유하고 있음.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이하 개별적으로 “주주”, 총칭하여 “주주들”) 사이에 2025. 1. 21. 본건 펀드 현물분배로 대상주식을 공동보유하고, 대상주식 처분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간 계약(이하 “본건 주주간 계약”)이 체결되었음. 본건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내용
공동보유자 지위 및 의결권 공동 행사주주들은 본건 펀드의 청산 이후 각 보유하게 될 대상주식(15,888,061주, 의결권 지분율 45.52%)에 대해 공동보유자의 지위에 있고, 이사 또는 감사 임면을 포함한 주주총회 안건 전부에 대하여 같은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본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본건 주주간 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 및 일방적으로 본건 주주간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발행회사 공동 경영 및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발행회사 운영 및 이사회 구성발행회사의 등기임원은 총 6인의 이사, 1인의 감사로 구성되며, 6인의 이사 중 언론부문 대표이사 1인은 주주 합의로 정하고, (i) 사외이사(또는 기타비상무이사) 2인은 보고자가, (ii) 투자부문 대표이사 포함 사내이사 2인은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주)가, (iii) 사외이사 1인 및 감사는 다른 주주들이 지명하기로 함. 보고자가 지명한 이사 중 1인이 이사회 의장이 됨. 주주들은 본건 주주간 계약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이사 또는 감사가 임면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등의 절차에서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정관 변경이나 내규 제정 등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주주들은 이사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그 자회사의 주요 경영 임원 등과 현안을 공유하고 경영 방향성 등을 협의하는 “경영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우선매수권계약당사자 상호 보유.
동반매각참여권 (Tag-Along)계약당사자 상호 보유.
매수청구권 (Put option)보고자는 2026. 01. 01부터 3개월 간 보고자가 보유한 대상회사 발행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매수청구권 의향을 통지할 수 있음. 보고자의 매수청구권 의향 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합의하여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2개월 이내 대상주식(15,888,061주, 의결권 지분율 45.52%) 전체에 대한 가치평가 절차를 거친 이후 1개월 이내에 보고자가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 보고자가 매수청구권 행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주주들이 공동으로 보고자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매수청구권 행사 주주가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상대방 주주가 본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는 그가 보유한 대상주식 전부를 제3자(이하 “ 매도상대방” )에게 매도하면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서면 통지로 나머지 주주들이 소유한 대상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상대방에게 보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동반매각청구권을 가짐.
계약기간본건 주주간 계약은 2026. 03. 31에 종료되나, 주주 전원이 명시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서면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경우 계약기간은 합의된 기간만큼 연장됨. 어느 주주가 매수청구권(Put option) 및/또는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을 행사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시점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청구권에 따른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됨.다만, 어느 주주가 보유하는 대상주식의 수량이 본 계약 체결 시점 기준 절반(50%p)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본건 주주간 계약은 해당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함.

주2)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 매도인: 이관근

- 매수인: (주)올인이룸(보고자 본인)

- 매매대상주식: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전부(보통주식 3,030,525주)

- 매매대금: 5,212,503,000원(주당 1,720원)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주)올인이룸158-86-01506-----------
특별관계자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주)101-86-71893-----------
에이치티씨코리아(주)763-81-008662,394,290--------2,394,2905.43
제이에스팬아시아(유)120-87-17408-----------
김필수700316-----------
전필수721113-----------
드림이룸(주)846-86-02091-----------
신범수691228-----------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에이치티씨코라아(주)763-81-008662026.09.08기타(+)의결권있는 주식2,505,3742,394,2904,899,6641,005(+)현물분배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에이치티씨코라아(주)763-81-00866--2,406,261,4502,406,261,450

* 에스티41호신기술투자조합의 현물분배에 따른 취득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ㅇ 기타의 경우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에이치티씨코라아(주)763-81-00866자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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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000018

접수번호 2026091500001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