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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알모션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란 회사의 임원이나 10% 이상 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사고팔았을 때 제출하는 보고서예요. 누가, 언제, 몇 주를, 얼마에 거래했는지가 담겨요.

엔비알모션(0004V0, 코스닥)은 2026년 9월 15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엔비알모션 0004V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등록일시
2026년 9월 15일
제출인
나노

공시 원문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9월 08일
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고자 :(주)나노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 사 명(주)엔비알모션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회사코드0004V0
발행주식 총수11,010,384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보고구분변동보고자 구분국내법인
성명(명칭)한 글(주)나노한자(영문)NANO CO.,LTD.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107-88-04227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발행회사와의 관계임원(등기여부)-직위명-
선임일-퇴임일-
주요주주10%이상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나노부 서재무본부
직 위차장전화번호054-53******
성 명한영민팩스번호054-53******
이메일 주소******anoin.com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가.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 및 소유비율
보고서작성 기준일특정증권등주권
특정증권등의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년 01월 21일2,214,93421.292,214,93421.29
이번보고서2026년 09월 15일2,705,65723.532,214,93420.12
증 감490,7232.240-1.17

(*) 직전보고서의 발행주식총수는 10,404,468주 이고, 이번보고서의 발행주식총수는 11,010,384주 입니다.

나.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내역
특정증권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주수(주)비율(%)
2,214,934------490,7232,705,65723.53
ABCDEFGH
I

(*) 상기 '기타'는 2026년 9월 14일 발행, 제5회 전환사채에 대해, 발행회사인 (주)엔비알모션과 최대주주((주)나노)가 2026년 9월 8일 체결한 '매도청구권 지정 및 행사 협약'에 따른 주식수이며, 매도청구권 행사 지정금액을 당시 전환가액 6,969원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발행주식 총수(J)주식외 특정증권등의 수(B+C+D+E+F+G+H=I)소유비율(%)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A+I / J+I-(F+G+H)※] × 100주권의 소유비율(A / J) × 100
11,010,384490,72323.5320.12

(*) 기준 주식 수(분모)인 11,501,107주는 기존 발행주식총수에 매도청구권(콜옵션) 대상 490,723주를 합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및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산정

다. 세부변동내역
보고사유변동일*특정증권등의종류소 유 주 식 수 (주)취득/처분단가(원)**비 고거래계획보고일자
변동전증감변동후
기타(+)2026년 09월 08일기타2,214,934490,7232,705,6576,969제5회차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자 지정-
합 계2,214,934490,7232,705,6576,969-

- 본 전환사채 콜옵션(매도청구권) 취득은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2항)에 의거, 전환사채 발행 당시 부여된 권리 행사로 거래계획 보고 예외에 해당합니다. - 상기 매도청구권 지정대가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산정 후 평가보고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지급예정입니다.*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결제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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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000019

접수번호 2026091500001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