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시스템즈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시스템즈(496320, 코넥스)는 2026년 9월 15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09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본시스템즈 | |
| 대 표 이 사 : | 김창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156번길 5-15 | |
| (전 화)055-551-1561 | ||
| (홈페이지) https://bon-system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략기획본부장 | (성 명)박병민 |
| (전 화)055-296-932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12기 임시) |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09월 30일(수) 오전 10시 2. 장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156번길 5-15 1회의실 (주식회사 본시스템즈 본사)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의안 : 사내이사 서영훈 선임의 건 제3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4호의안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4. 실질주주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 A(출석률: %) | B(출석률: %) | C(출석률: %) | D(출석률: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 | - | - |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로봇산업은 로봇 및 로봇 부품의 제조 판매를 기반으로 AI,기계,IT가 융합되어 산업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첨단산업입니다. 과거 로봇은 주로 자동차 산업과 같은 제조업의 반복 작업 공정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는 물류 자동화, 의료, 서비스, 국방 및 특수 목적 분야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산업은 「2024년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여 정부 주도의 중장기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봇 3대 핵심 경쟁력 강화, K-Robot 시장의 글로벌 진출 확대, 로봇산업 친화적 인프라 기반 구축을 3대 전략으로 세워 강력한 민관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자립도 향상(국산화율 44%→80%), 글로벌 시장 확대 및 산업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다관절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각 관절에는 액추에이터가 삽입되어 로봇의 구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절부는 로봇 제조원가에서 30~50% 를 차지하며, 액추에이터의 성능이 로봇의 구동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로봇산업은 핵심부품의 50% 이상을 중국,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가로부터 조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로봇부품 및 소프트웨어 수입액이 2022년 1,291억 원에서 2024년 1,736억 원으로 약 445억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 관절용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기술 자립은 로봇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로봇산업 매출액은 2020년 약 5조 4천억 원 수준에서 2024년 약 6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자동차산업 등 대형 산업의 자동화 투자 확대에 따라 제조로봇의 수요가 지속되면서, 최근 5년간 매출 규모는 급등락 없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구동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1대를 기준으로 약 30~50개 모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산업의 성장세와 로봇 액추에이터 산업이 밀접하게 연동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 심화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 확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 및 물류 창고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휴머노이드는 고하중을 견디고 장시간 운용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이에 적합한 고성능,고내구성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로봇 시장의 경쟁 구도는 고성능,고신뢰성 액추에이터 확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과거 로봇산업은 제조업 자동화 설비를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신규 설비 투자 시점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도입 이후에는 유지보수 및 교체 외 신규 수요가 다소 둔화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경기 및 설비투자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 구조를 나타내었습니다.
최근에는 물류, 의료, 서비스 및 차세대 지능형 로봇 분야 등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면서 수요 구조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로봇 기술 경쟁 심화와 전략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연계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설비 투자 사이클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의 관절을 구성하는 액추에이터는 로봇 생산 규모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핵심 구동모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로봇 액추에이터 산업 역시 자본재 산업으로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나, 적용 산업 확대 및 글로벌 로봇 경쟁 본격화에 따라 과거 대비 변동 요인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로봇 및 로봇 액추에이터 산업의 경쟁요소는 기술력, 가격 경쟁력, 공급 안정성으로 구성됩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일본 및 독일 등 선진국이 액추에이터에 삽입되는 정밀 감속기 설계 역량, 정밀 가공 기술, 장기간 축적된 신뢰성 검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선진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과점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 로봇 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봇 액추에이터는 로봇 제조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 원가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생산 기술 고도화 및 품질 개선을 통해 성능 격차를 점차 축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 액추에이터 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동시에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로봇 및 로봇 핵심부품 산업은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합니다. 특히 액추에이터와 같은 핵심 구동부품은 고정밀 가공설비, 성능시험평가장비 및 품질 검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초기 설비투자 부담이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및 로봇 핵심부품 산업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해당하여 투자유치, 정책금융 및 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이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본격적인 대량 양산 단계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투자 중심의 자금 운용 구조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로봇 적용 분야 확대 및 상용화 진전에 따라 자금 수요 구조 또한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로봇 및 로봇 핵심부품 산업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기반으로 정부의 중장기 육성 정책에 따라 지원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 법령에 따라 로봇 산업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 인프라 구축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액추에이터는 전기·전자 및 기계 요소를 포함하는 제품 특성상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내 판매 제품의 경우 KC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외 수출 시에는 CE, FCC 등 각국의 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계류 안전기준 등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 제품의 경우 전략물자 통제 및 통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봇 및 핵심부품 산업은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과 함께 제품 안전 및 인증과 관련된 규제 체계의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주식회사 본시스템즈는 2015년 5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156번길 5-15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 3D프린팅 기반 시제품 제작 서비스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로봇 액추에이터, 로봇 하드웨어 ODM, 시제품 제작 서비스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기존 시제품 제작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로봇용 감속기 사업을 확대하고 로봇 액추에이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5월 당사의 로봇 핵심부품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 기관으로부터 약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8월에는 당사의 독자적인 사이클로이드 감속 기술이 적용된 로봇용 액추에이터 BCSA(Bonsystems Cycloidal Smart Actuator)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2025년 9월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로봇핸드용 초소형 액추에이터를 포함하여 상,하지 및 주요 관절에 적용 가능한 액추에이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로봇 전신 구동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 핵심부품 분야 전반에 대응 가능한 기술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제품의 성격, 제조공정, 수익 창출 구조 및 경영관리 단위를 고려하여 사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이클로이드 감속기(BSR)는 내치와 외치가 모두 사이클로이드 치형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듀얼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입니다. 표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구현하지 못한 넓은 영역의 감속비(11:1~99:1) 구현이 가능하며, 고토크에서도 우수한 내구성을 가집니다.
당사의 독자적인 듀얼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와 모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로봇 액추에이터(BCSA)는 국내 경쟁사의 액추에이터 대비 30% 이상 슬림한 두께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출력 토크는 유지하고 무게를 감소시켜 높은 토크밀도를 구현하여 국내 경쟁사 제품 대비 2배 이상 우수한 토크밀도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로봇의 에너지효율 및 작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미지: 주식회사 본시스템즈_주요 사업별 구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시장점유율
국내 로봇관련 사업체는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98.0%)하고 있으며 로봇 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체가 과반(65.1%)을 차지하였습니다. 국내 로봇산업은 다수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정 기업이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형태가 아닌 다수의 기업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로봇관련 사업체 및 매출 규모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p.44-45 참조, 당사 재구성 **원자료를 바탕으로 당사가 재분류,재계산 하여 작성하였으며, 원문과 표기 방식이 일부 다를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로봇 구동용 부품의 출하액은 약 5,938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며, 이를 기반으로 당사의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속기 및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은 현재 시장 진입 단계이나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로봇 구동용 부품 시장 규모 대비 당사 매출 및 시장 점유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22,2023,2024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보고서」p.69 참조, 당사 재구성**원자료를 바탕으로 당사가 재분류,재계산 하여 작성하였으며, 원문과 표기 방식이 일부 다를 수 있음***2025년 국내 로봇 구동용 부품 출하액은 2022-2024년 출하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반영한 추정치임
(3) 시장의 특성
로봇용 감속기 및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 구동을 담당하는 핵심 요소로서, 완성 로봇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의 적용 분야가 제조 현장을 넘어 물류, 서비스 및 인간과 밀접한 환경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및 내구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제조원가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 특성상 가격 경쟁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은 상당 부분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역시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 의존도가 존재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환율 변동, 국제 정세 및 공급망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수급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요 부품의 설계·제작·조립 공정을 내부에서 수행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외주 가공을 병행함으로써 원가 효율성과 생산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KC, CE, FCC 등 관련 인증 취득 및 반복 내구 시험을 통해 제품 안전성과 신뢰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은 국내 로봇 제조기업 및 로봇 시스템 개발 기업이며, 향후 아시아, 미국, 유럽 시장을 주요 목표 지역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기존 감속기 및 로봇 액추에이터의 제품 라인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절 부위별로 요구되는 크기, 출력토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지·하지 관절 액추에이터 및 로봇 핸드에 적용 가능한 초소형 액추에이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 전신 관절에 대응 가능한 구동모듈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액추에이터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4족 보행 로봇 및 AGV/AMR 개발을 병행하여 구동 성능 및 제어 안정성을 검증하고, 로봇 통합 설계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감속기는 로봇 산업 외에도 뿌리산업, 조선산업, 기계장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분야에 적용 가능한 감속기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용 핵심부품 개발과 기술적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적용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향후 당사는 로봇 핵심 구동부품의 성능 고도화 및 제품 다변화를 통해 적용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_26.09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1조 제1항 ① 본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 제1항 ①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코스닥시장 상장에 대비하여 벤처기업 특례 중심의 규정을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및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총 부여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0%에서 10%로 축소·명확화하기 위함 |
| 제11조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 | 제11조 제2항 ②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을 레퍼런스 정관 및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의 체계와 동일한 순서로 정비하기 위함. |
| 제11조 제3항 ③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의 총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1인에 대하여 내줄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 제3항 ③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현행 제3항에 혼재되어 있는 총 부여한도, 이사회 부여, 1인당 부여한도를 각각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높임. 총 부여한도는 개정 제1항에서 10%로 변경하고, 현행 1인당 한도 10%는 유지함. |
| 제11조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수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1항이 정하는 관계화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레퍼런스 정관의 배열에 따라 부여대상에 관한 사항을 별도 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 등의 부여근거를 정비하기 위함. |
| 제11조 제5항 ⑤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 제11조 제5항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4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여 제한을 레퍼런스 정관 및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맞게 정비함. 아울러 현행 제2항 제2호의 “최대주주” 중복 기재를 “주요주주”로 바로잡는 효과가 있음. 표준정관 역시 최대주주·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부여 제한을 별도 항으로 두고 있음. |
| 제11조 제6항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4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외부 전문가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반대급부로 체결한 용역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1조 제6항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체계 및 레퍼런스 정관에 맞추어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정비하고, 외부전문가에 대한 별도의 행사요건을 정리하기 위함. 표준정관도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제11조 제7항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가액 이상으로 하고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함. | 제11조 제7항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 벤처기업 특례에 따른 행사가격 및 시가평가에 관한 정관상 세부규정을 정리하고, 레퍼런스 정관에 맞추어 신주에 대한 동등배당 원칙을 규정하기 위함. |
| 제11조 제8항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제8항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현행 취소사유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레퍼런스 정관의 조문 순서에 맞추어 제8항으로 이동·정비하기 위함. |
| 현행 제9항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 제9항삭제 | 코스닥 상장회사형 정관 체계로 정비함에 따라 벤처기업 특례에 따른 시가 미만 행사가격 관련 세부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기 위함. |
| 현행 제10항⑩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여방법,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에 대한 이사회 위임 특례를 규정함. | 현행 제10항삭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주주총회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레퍼런스 정관 및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과 중복되는 세부규정을 정리하기 위함. |
| 현행 제 11항 ⑪ 회사의 임직원,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제공한 외부전문가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 제 11항 삭제 및 개정 제4항으로 통합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을 개정 제4항으로 일원화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레퍼런스 정관의 부여대상 체계에 맞추기 위함.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서영훈 | 1979.01.26 | - | - | 타인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서영훈 | 연구소장 | '26.05.~현재 | (주) 본시스템즈 연구소장 (CRDO) | 해당없음 |
| '06.03.~'26.04. | (주)스펙스 이사 | |||
| '14.03~'16.08 | 부경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석사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서영훈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서영훈 사내이사 후보자는 당사의 연구소장 및 CRDO로서 감속기, 액추에이터, 로봇모듈 등의 핵심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R&D 전략 수립부터 과제 기획,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조직 전반을 성공적으로 총괄해 온 기술 경영 전문가입니다. 정밀계측, 다채널 제어, 임베디드 설계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20여년간 축적하였으며, IMO EEXI 환경 규제 대응 및 전기추진선박 AI 에너지 계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난도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영훈 후보자의 선도적인 R&D 역량과 풍부한 산업적 통찰력은 당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서영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 및 외부 전문 경영, 기술인력에 대한 보상과 우수 임직원 및 외부 전문 경영, 기술인력의 장기확보를 위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 서영훈 | 미등기 이사 | 연구소장 | 보통주 | 10,000주 |
| 송종훈 | 미등기 이사 | 경영관리본부장 | 보통주 | 10,000주 |
| 박병민 | 미등기 이사 | 전략기획본부장 | 보통주 | 10,000주 |
| 총(3)명 | - | - | 보통주 | 총( 30,000 )주 |
주) 상기 서영훈 언구소장은 제출일 현재 미등기이사이며,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는 경우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본 표의 직위는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부여방법 | 신주발행형, 차액지급형 |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보통주 30,000주 |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① 행사가격상법 제340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대상기간의 거래량이 부족하여 상기의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음. 이에 자본시장법 제176조의7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금액을 행사가격으로 결정할 예정임.② 행사기간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028.10.01 ~ 2033.09.30) | - |
| 기타 조건의 개요 | 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상법, 기타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의 정함에 따름. | - |
주) 상기 행사기간은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제1호 의안이 가결되지 않는 경우 본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지 아니합니다.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 총발행주식수 |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주식수 | 잔여주식수 |
|---|---|---|---|---|
| 1,681,149 | 발행주식의 100분의 10 | 보통주 및 종류주식 | 168,114 | 168,114 |
주) 상기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및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는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종류 | 부여주식수 | 행사주식수 | 실효주식수 | 잔여주식수 |
|---|---|---|---|---|---|---|---|
| - | - | - | - | - | - | - | - |
| 계 | 총( -)명 | 총(-)주 | 총(-)주 | 총(-)주 | 총(- )주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원의 퇴직급여 제도를 기존 퇴직금 지급방식에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기존 누적 퇴직금 설정액을 퇴직연금기관에 납입하도록 하는 한편, 임원의 지급대상,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기준, 직위별 지급월수, 근속년수 계산 및 퇴직공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다. 임직원퇴직금규정 신구대조표
| 현행 | 개정 안 | 비고 |
|---|---|---|
|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조(목적) 임원의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 정비 |
| 제 2조(지급대상)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임원에 한한다. ③ 단,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 계약에 의한다. | 부칙(2026. 3. 24) ① ~ ③ <삭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 이사 및 감사로서 퇴직당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조문 정비 |
| 제3조(지급 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본 규정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이때 퇴직의 정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현실적 퇴직”의 개념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① 임기만료 퇴임 ② 사임 ③ 재임 중 사망 ④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을 경우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 <삭제> | 조항 전면 개정으로 인한 삭제 |
| <신설> | 제 3조(퇴직연금 적용) ①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적용하며, 별도의 퇴직금누진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기존 누적된 퇴직금 설정액은 전액 퇴직연금기관에 납입토록 한다. ③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DC형)을 적용하여 불입한다. ④ 회사는 임원 퇴직연금 불입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 (연 보수총액) / 12 x (지급월수) ] ⑤ 제3항에 따른 산정액 매월 산정하도록 하며, 부담금은 통화로 자산관리 기관에 매월 말일에 매월 산정된 금액을 납입한다. ⑥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⑦ 가입자는 제3항의 회사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의사를 회사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회사는 임금에서 공제하여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⑧ 임원의 부담금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조항 전면 개정으로 인한 신설 |
| 제4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임원의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 직급 퇴직금 지급률 대표이사 2배수 이 사 2배수 감 사 2배수 | <삭제> | 조항 전면 개정으로 인한 삭제 |
| <신설> | 제 4조(지급월수) 제 3조의 지급월수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지 급 률 대표이사 2개월분 사내이사 2개월분 상임감사 2개월분 | 조항 전면 개정으로 인한 신설 |
| 제5조(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근무기간의 퇴직금 계산식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X 1/10 X 근무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지급률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임원의 재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삭제> | 조항 전면 개정으로 인한 삭제 |
| <신설> | 제 5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실 근무일이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 조항 전면 개정으로 인한 신설 |
| 제6조(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 임원의 퇴직 시에는 그 임원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다음 각호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특별한 공로로 인한 지급 시에는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 ② 업무로 인한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 ③ 재직 중 순직한 경우에는 순직 당시 퇴직금의 100% 범위 이내 | 제 6조(퇴직공로금의 지급) 임원의 퇴직시에는 그 임원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특수한 공로로 인한 가급시에는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 ② 업무로 기안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50% 이내 ③ 재직 중 순직한 경우에는 순직당시 급여액의 100% 이내 | 조항 및 조문 정비 |
| 제7조(퇴직금의 기준 및 지급방법) 임원의 퇴직금은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기준으로 최종 직위의 지급률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한 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현금 외에 회사의 자산(재고자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삭제> | 조문 개정으로 인한 삭제 |
| 제8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 <삭제> | 조문 개정으로 인한 삭제 |
|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설립 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규정)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3조(적용시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2026년 9월 29일까지의 임원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종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고, 2026년 9월 30일부터는 회사가 도입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한다. 제 3조(경과규정) 본 규정은 시행 이전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시행일 변경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본 주주총회는 임시 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000177
접수번호 2026091500017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