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스알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에스에스알(275630, 코스닥)은 2026년 9월 15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09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에스알 | |
| 대 표 이 사 : | 고 필 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606호 | |
| (전 화) 02-6240-6000 | ||
| (홈페이지) http://www.ssrin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고 필 주 |
| (전 화) 02-6240-60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17기 임시주주총회) |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 17 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년 09월 30일 (수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510호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영업양수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개인(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09월 15일주식회사 에스에스알 대표이사 고 필 주 (직인생략) |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최병청(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1.19 | 자회사 (주)트리니티소프트 소액주주 지분 취득의 건 | 찬성 |
| 2 | 2026.01.19 | 타법인 출자 결정(Fortitude Ventures Fund I, LP) | 찬성 |
| 3 | 2026.01.26 | 제16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 4 | 2026.02.23 | 자기주식 소각의 건 | 찬성 |
| 5 | 2026.02.23 |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찬성 |
| 6 | 2026.02.25 | 소규모합병 세부 일정 조정의 건 | 찬성 |
| 7 | 2026.03.12 | 제16기(2025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찬성 |
| 8 | 2026.03.13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 9 | 2026.03.23 | 자기주식 소각의 건 | 찬성 |
| 10 | 2026.03.23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 11 | 2026.03.25 | 합병 승인의 건 | 찬성 |
| 12 | 2026.03.30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고필주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 13 | 2026.04.01 | 타법인 주식 취득 승인의 건 | 찬성 |
| 14 | 2026.04.07 | 소규모 합병 세부 일정 조정의 건 | 찬성 |
| 15 | 2026.04.17 | 타법인 주식 취득 승인의 건 | 찬성 |
| 16 | 2026.04.28 | 합병보고총회 갈음 공고의 건 | 찬성 |
| 17 | 2026.04.30 | 제17기 1분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 18 | 2026.06.17 | 타법인 주식 추가 취득의 건(슈피겐코리아, 지니언스) | 찬성 |
| 19 | 2026.06.18 | 업무용 사무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찬성 |
| 20 | 2026.07.22 | 제17기 2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 21 | 2026.07.31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 22 | 2026.08.10 |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 찬성 |
| 23 | 2026.08.18 | 영업양수도, 유상증자,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이사 | 1 | 1,000,000,000 | 6,204,720 | 6,204,720 | - |
*1) 주주총회승인금액의 1,000,000,000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총 승인금액입니다.*2) 상기 지급 총액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정보보호산업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으로, 기업 및 기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IT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안의 중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은 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웹 취약점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공격 대상 또한 기업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점 관리, 웹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안 솔루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안 기술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권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망분리 규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과 같은 새로운 보안체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새로운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 시장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다양한 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통해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보안 관리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보안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 적용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요구와 보안 위협의 증가로 인해 취약점 진단 및 보안약점 분석 솔루션 시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보보호 전문 기업으로, 임직원의 대부분이 보안 기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T 인프라 취약점 진단,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 개발,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등 다양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 보안 점검 서비스와 함께 자체 개발한 보안 솔루션의 공급·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 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체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IT 인프라 취약점 진단부터 웹 보안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영역까지 아우르는 보안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기업 및 기관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점 진단, 보안 점검 및 보안 관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트리니티소프트를 흡수합병하여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 솔루션 CODE-RAY XG와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 솔루션 SCAN-RAY XG를 제품군에 추가하고, 애플리케이션 보안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SolidStep CCE]
서버,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MS), 네트워크 장비 등 IT 인프라 환경의 보안 설정 취약점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와 조치 방안을 제공하여 기업 및 기관의 IT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CE 취약점 진단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SolidStep CVE]
기업의 IT 자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및 패키지의 버전 정보를 식별하고, 이를 최신 CVE 정보와 연계하여 자산별 보안 취약점을 진단·관리하는 취약점 관리 솔루션입니다.
[MetiEye]
웹 서버 내 웹쉘 파일의 업로드와 파일 위·변조 행위를 탐지하고 대응함으로써 웹 서버의 무결성 보호와 보안 위협 대응을 지원하는 웹 서버 보안 솔루션입니다.
[CODE-RAY XG]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정적으로 분석하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을 식별하고, 시큐어코딩 적용과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솔루션입니다.
[SCAN-RAY XG]
운영 중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동적으로 분석하여 웹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웹 서비스의 보안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웹 취약점 진단 솔루션입니다.
[기술 컨설팅]
인프라 취약점 진단, 웹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등 기술적 보안 점검을 수행하고, 고객 환경에 적합한 보안 개선 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관리 컨설팅]
ISO/IEC 27001, ISMS-P 등 정보보호 인증 대응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관리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안관리 제품에 속하는 취약점 분석 시스템, 보안컨설팅 서비스에 속하는 진단 및 모의해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품목 | 주요 상표 | |
|---|---|---|
| 솔루션 | 보안취약점솔루션 | SolidStep CCE, SolidStep CVE, MetiEye,SCAN-RAY XG, CODE-RAY XG |
| 용역 | 기술, 관리, CSAP 컨설팅 | - |
(2) 시장점유율
[정보보호 제품]당사의 주요 제품인 SolidStep의 경우, 컨설팅으로 진행되던 취약점 진단을 빠른 시간 내에 자동화 전수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보해 나갔으며, 2025년까지 1,000여 개의 고객사에 제품을 구축함으로써 독보적인 IT 인프라 취약점 진단관리 솔루션 공급기업의 입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점 자동화 솔루션인 솔리드스텝은 취약점 진단 자동화 솔루션 시장에서 51%의 점유율을 지닌 제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 확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인 MetiEye의 경우 시장의 성장기로, 여러 웹쉘 차단 및 웹서버 방어솔루션 시장 중 약 7%의 조달 실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이프 사이클 주기에 따르면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국면 하였으며, 한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 경쟁시장입니다.
웹쉘 탐지 관련 경쟁입찰에서 BMT, POC 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대부분 고객으로부터 MetiEye가 기술 1위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추가로 가격 경쟁력을 통해 국내 절대적인 웹쉘 탐지 솔루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고객과 높은 신뢰도 및 커뮤니케이션 기반으로 시장점유율 확보하는 것을 영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서비스]주요 정보보안 업체에서는 일정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컨설턴트를 운영하는 등, 운영적인 측면이 강조됐지만 당사에서는 자체 컨설팅 방법론 개발은 물론, 구성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직접 진행함에 따라 타사 대비 수준 높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팀을 통해 지속적인 고객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 결과 약 10년간 600건 이상의 컨설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쌓은 컨설팅 경험을 통하여 컨설팅 수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금융, 정부 기관, IT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체와의 연간 계약을 진행하는 등 수요처 대상 높은 신뢰도뿐만 아니라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디지털 전환 확대와 사이버 공격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기업 및 기관의 정보자산 보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환경 확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소프트웨어 및 IT 인프라의 복잡성 증가 등 IT 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발표한 「2025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전체 매출액은 18조 5,9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정보보안 분야 매출액은 7조 1,2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 성장하여 전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액은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연평균 약 9.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보안 분야는 같은 기간 연평균 약 14.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사이버 공격의 지속적인 증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확대,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술 확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랜섬웨어, 웹 취약점 공격,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이 증가하면서 취약점 관리,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 솔루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통해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보안 관리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요구 또한 정보보안 솔루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점 진단 및 보안약점 분석 솔루션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 기술연구소는 개발1팀, 개발2팀, 개발3팀, 개발4팀, 플랫폼개발팀, 클라우드개발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유기적 관리체계 하에서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업무에는 자체 개발한 각종 툴, 시제품, 프로세스 등이 공유되며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활성화된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소 설립 후 다양한 연구 개발 도구 및 경험 등이 축적되어 검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제품들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제품 및 미래시장에 대한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술인력을 추가로 충원하여 신제품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에스에스알 조직도_20260901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거나 다른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가. 영업양수도 상대방의 주소, 성명(상호) 및 대표자
| 성명(상호) | 대표자 | 주 소 | 비고 |
|---|---|---|---|
| 주식회사지란지교에스앤씨 | 남권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12층 씨1211호(문정동) | VADA솔루션 사업부문 양수 |
나. 영업양수도의 경위 및 그 계약의 주요내용
- 양수영업 : 주식회사 지란지교에스앤씨의 VADA솔루션사업부문- 주요내용 : 주식회사 지란지교에스앤씨의 VADA솔루션사업부문 일체- 양수가액 : 7,000,000,000원- 양수목적 : 당사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솔루션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기업가치 제고- 양수영향 : 동 영업양수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 시너지 창출을 통한 매출 및 수익 증대- 양수관련 주요 일정
| 일자 | 주요내용 |
|---|---|
| 2026.08.18 | -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이사회승인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제출 |
| 2026.08.18 | -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
| 2026.09.02 |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 2026.09.15 ~ 2026.09.29 | -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 2026.09.30 | - 임시주주총회 개최 |
| 2026.09.30 ~ 2026.10.20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다.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기관 : 삼화회계법인- 외부평가기간 : 2026년 07월 16일 ~ 2026년 08월 14일- 외부평가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제1 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Approach)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사업부의가치는 6,443백만원에서 7,805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와 양도인 간에 합의된 평가대상사업부의 양수도 예정가액인 7,000백만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영업양수 회사인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매수예정가격
①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상법」제374조의2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양수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과거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 구분 | 금액(원) | 산정기간 |
|---|---|---|
|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561 | 2026년 06월 18일 ~ 2026년 08월 17일(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
|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757 | 2026년 07월 18일 ~ 2026년 08월 17일(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
|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695 | 2026년 08월 11일 ~ 2026년 08월 17일(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3,675 |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내역](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 주식매수선택권 산정가액 (단위: 원, 주) | |||
|---|---|---|---|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 거래량 |
| 2026-08-14 | 3,815 | 2,142 | 8,171,730 |
| 2026-08-13 | 3,775 | 4,827 | 18,221,925 |
| 2026-08-12 | 3,700 | 3,365 | 12,450,500 |
| 2026-08-11 | 3,645 | 13,248 | 48,288,960 |
| 2026-08-10 | 3,685 | 333 | 1,227,105 |
| 2026-08-07 | 3,565 | 4,708 | 16,784,020 |
| 2026-08-06 | 3,630 | 14,557 | 52,841,910 |
| 2026-08-05 | 3,620 | 6,775 | 24,525,500 |
| 2026-08-04 | 3,855 | 13,469 | 51,922,995 |
| 2026-08-03 | 3,860 | 8,172 | 31,543,920 |
| 2026-07-31 | 3,765 | 18,712 | 70,450,680 |
| 2026-07-30 | 3,655 | 15,733 | 57,504,115 |
| 2026-07-29 | 3,665 | 15,846 | 58,075,590 |
| 2026-07-28 | 3,490 | 7,972 | 27,822,280 |
| 2026-07-27 | 3,670 | 4,567 | 16,760,890 |
| 2026-07-24 | 3,760 | 6,851 | 25,759,760 |
| 2026-07-23 | 4,000 | 8,949 | 35,796,000 |
| 2026-07-22 | 4,000 | 6,035 | 24,140,000 |
| 2026-07-21 | 4,030 | 9,712 | 39,139,360 |
| 2026-07-20 | 4,025 | 8,280 | 33,327,000 |
| 2026-07-16 | 3,950 | 17,264 | 68,192,800 |
| 2026-07-15 | 3,895 | 18,673 | 72,731,335 |
| 2026-07-14 | 3,975 | 17,539 | 69,717,525 |
| 2026-07-13 | 3,940 | 20,483 | 80,703,020 |
| 2026-07-10 | 3,930 | 19,332 | 75,974,760 |
| 2026-07-09 | 3,840 | 24,925 | 95,712,000 |
| 2026-07-08 | 3,940 | 44,607 | 175,751,580 |
| 2026-07-07 | 3,655 | 29,069 | 106,247,195 |
| 2026-07-06 | 3,680 | 20,877 | 76,827,360 |
| 2026-07-03 | 3,295 | 7,600 | 25,042,000 |
| 2026-07-02 | 3,275 | 10,586 | 34,669,150 |
| 2026-07-01 | 3,035 | 21,291 | 64,618,185 |
| 2026-06-30 | 2,915 | 34,792 | 101,418,680 |
| 2026-06-29 | 2,645 | 38,096 | 100,763,920 |
| 2026-06-26 | 2,555 | 11,117 | 28,403,935 |
| 2026-06-25 | 2,900 | 4,752 | 13,780,800 |
| 2026-06-24 | 3,055 | 3,033 | 9,265,815 |
| 2026-06-23 | 3,050 | 10,475 | 31,948,750 |
| 2026-06-22 | 3,275 | 15,241 | 49,914,275 |
| 2026-06-19 | 3,515 | 7,220 | 25,378,300 |
| 2026-06-18 | 3,660 | 9,315 | 34,092,900 |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6월 18일 ~ 2026년 08월 17일) | 3,561 |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7월 18일 ~ 2026년 08월 17일) | 3,757 |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8월 11일 ~ 2026년 08월 17일) | 3,695 | ||
| 산술평균 = (①+②+③)/3 | 3,675 | ||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④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2) 매수청구 방법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 본 영업양수에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 직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3) 행사기간-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6년 09월 02일-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6년 09월 15일 ~ 2026년 09월 29일- 영업양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09월 3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20일(4) 행사장소- 실질주주 : 해당거래 증권회사- 명부주주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606호(5)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6) 지급 방법-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7)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8) 계약에 미치는 효력본 영업양수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본건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의 반대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대금 총액이 금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영업양수도 상대방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이해관계의 요지
-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없음 ( 일상적 거래 제외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임시 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임시 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 주주총회 참석 시 아래의 서류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개인(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000199
접수번호 2026091500019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