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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케이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디에스케이(109740, 코스닥)는 2026년 9월 15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디에스케이 1097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9월 15일
제출인
시너지이노베이션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9월 09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보고자 :(주)시너지이노베이션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주)디에스케이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11,075,44043.08
이번 보고서11,075,44043.08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11,075,44043.08
이번 보고서11,075,44043.08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주식매매계약 관련 잔금지급기일 변경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디에스케이회사코드10974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25,710,390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경연명
보고자 구분국내법인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주)시너지이노베이션한자(영문)Synergy Innovation Co., Ltd.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120-81-79246
직업(사업내용)의료기기 제조업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시너지이노베이션부서경영지원팀
직위차장전화번호02-219******
성명김영민팩스번호031-74******
이메일 주소******synergyinno.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336,885부채총액64,492
자본총액272,394자본금44,053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박진형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에스이노베이션신기술조합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35.85

※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보고자의 최대주주가 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에스이노베이션 신기술조합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법령상 조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74,078부채총액-
자본총액74,078자본금82,765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시너지아이비투자(주)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조합원 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시너지파트너스(주)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55.7

※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시너지바이오조합기타단체(국내)조합원236-80-00805대한민국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투자업주주
2김태구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590723대한민국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현로경영자임원(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시너지바이오조합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민법상 조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9,982부채총액-
자본총액9,982자본금22,5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김종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조합원 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주)시너지이노베이션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44.4

※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년 08월 11일(주)시너지이노베이션311,075,44043.0811,075,44043.0825,710,390
이번보고서2026년 09월 15일(주)시너지이노베이션311,075,44043.0811,075,44043.0825,710,390
증 감000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삭제 <2020. 1. 29.>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변동사유-
변경사유주식매매계약 관련 잔금지급기일 변경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주)시너지이노베이션120-81-792466,425,432--------6,425,43224.99
특별관계자시너지바이오조합236-80-008052,161,834--------2,161,8348.41
김태구5907232,488,174--------2,488,1749.68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25,710,390-43.0843.08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주)시너지이노베이션120-81-792466,425,432------6,425,43224.99
특별관계자시너지바이오조합236-80-008052,161,834------2,161,8348.41
김태구5907232,488,174------2,488,1749.68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조합원 출자 내역]

특별관계자(조합원) 성명출자비율(%)
㈜시너지이노베이션44.4
㈜태광19.5
강진용11.1
㈜대신인터내셔날4.4
윤성덕4.4
심상칠4.4
구정회4.4
㈜대신3.6
문화숙2.2
최경란1.3
김종원0.1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1(주)시너지이노베이션본인120-81-79246의결권있는 주식4,768,808윤진파트너스(주),제이점와이(J.Y)1호투자조합주식매매계약2026.09.092025.08.06~2026.09.3018.55주)
2(주)시너지이노베이션본인120-81-79246의결권있는 주식828,312(주)지브로파트너스주식매매계약2026.09.092025.08.06~2026.09.303.22주)
3(주)시너지이노베이션본인120-81-79246의결권있는 주식828,312(주)더블유에이치파트너스주식매매계약2026.09.092025.08.06~2026.09.303.22주)
4시너지바이오조합특수관계인236-80-00805의결권있는 주식2,161,834윤진파트너스(주),제이점와이(J.Y)1호투자조합주식매매계약2026.09.092025.08.06~2026.09.308.41주)
5김태구특수관계인590723의결권있는 주식1,244,087원마인드1호조합주식매매계약2026.09.092025.08.06~2026.09.304.84주)
6김태구특수관계인590723의결권있는 주식1,244,087씨앤케이6조합주식매매계약2026.09.092025.08.06~2026.09.304.84주)
합계(주식등의 수)11,075,440합계(비율)43.08주)

주1) (주)시너지이노베이션, 시너지바이오조합, 김태구는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윤진파트너스(주)외 5인과 발행회사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주2)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 주요일정- 계약체결일: 2025.08.06- 1차 변경계약체결일: 2025.09.25- 2차 변경계약체결일: 2025.11.13- 3차 변경계약체결일: 2026.03.31- 4차 잔금일 연기 합의일(공문 통지 및 확인서 회신): 2026.06.15- 5차 변경계약체결일: 2026.06.29- 6차 변경계약체결일: 2026.07.28- 7차 변경계약체결일: 2026.08.04- 변경잔금지급일: 미정※ 2026년 9월 9일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매수인의 잔금기일 연기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 연장 또는 계약해제 여부를 협의 중이며, 본 거래의 최종기한(Long Stop Date)인 2026년 9월 3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3) 잔금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매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거래종결 시점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잔금 전액 수령 즉시 대상주식의 소유권을 매수인 명의 증권계좌로 이전하고, 본 계약 및 관련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프로톡스'에서 식약처에 기 제출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관련 조건 및 디에스케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개최 등 거래종결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당사는 본 거래의 잔금 지급 일정 변경 등과 관련하여 2026년 07월 28일 자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잔금 지급 기한은 기존 2026년 07월 28일에서 2026년 09월 09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8월 04일 자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7월 28일 체결한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09월 09일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매수인의 잔금기일 연기 요청에 따라 당사는 잔금지급기일 연장 여부 또는 계약해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잔금지급일은 미정이며, 본 거래의 최종기한(Long Stop Date)인 2026년 09월 30일 이내에 관련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기 계약 변경 및 현재 거래 진행 상황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가 2026년 09월 09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정정공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주)시너지이노베이션120-81-79246-----------
특별관계자시너지바이오조합236-80-00805-----------
김태구590723-----------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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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디에스케이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0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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