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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화일약품(061250, 코스닥)은 2026년 9월 15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7,248원이에요.

회사
화일약품 0612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5일
제출인
화일약품

화일약품, 1,379,690주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화일약품이 보통주 1,379,690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7,248원이에요.
  • 조달 자금은 운영자금 99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 배정 대상자는 파마앤바이오 신기술조합이며, 발행 주식은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될 예정이에요.
  • 납입일은 2026년 12월 30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7년 1월 25일이에요.

유의사항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1,379,690
예정 발행가7,248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8,417,584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15일
회 사 명 :화일약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유정, 서생규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241
(전 화) 031-628-3521
(홈페이지)http://www.hwail.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성 명) 신동구
(전 화) 031-628-35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379,69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8,417,584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9,999,993,12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7,248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8,054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3조 제2항
9. 납입일2026년 12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7년 01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1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다.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 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함.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할인한 가액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283,9592,438,429,2008,587.2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61,428506,110,9408,239.0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1,12789,606,9408,053.11
(A),(B),(C)의 산술평균주가(D)8,293.1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8,053.11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7,248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3조(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①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당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하는 경우 ⑦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법인 및 개인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신규상장 하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회사의 경영상 목적등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1,0004,0005,0001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파마앤바이오 신기술조합해당사항없음경영상의 목적 달성, 납입능력, 투자 적격대상 요건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없음1,379,690전매제한 조치(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파마앤바이오 신기술조합2(주)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0.00(주)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0.00(주)다이나믹솔루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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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6결산기12월
자산총계20,100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20,100외부감사인-
자본금20,100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조성경위투자 목적

※ 당 조합은 2026년 9월 신규결성된 조합으로, 결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최근결산기재산총액주요출자자(10% 이상)비고
성명지분(%)
여신전문금융업법-(주)다이나믹솔루션100-

※ 당 조합은 2026년 9월 신규결성된 조합으로, 결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회사 정보임원 이력비고
회사명상장 여부상장폐지일직위선임일퇴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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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회사 정보최대주주 이력비고
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시작일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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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000380

접수번호 2026091500038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3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