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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제주항공(0895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5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제주항공 0895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5일
제출인
제주항공

제주항공, 1,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차입 발행 결정

  • 제주항공이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차입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자금은 채무상환자금 900억원과 운영자금 100억원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표면이자율은 7.50%이고, 만기일은 2056년 9월 23일(30년)이에요.
  • 발행 대상자는 한국투자증권이며, 발행 방법은 사모예요.

유의사항 본건 신종자본차입은 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채권발행을 통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과 구분되나,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모사채 발행에 준하여 기재했어요. · 금번 발행은 2026년 9월 1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1회 신종자본차입'에 의거하며 발행 예정금액은 금 1천억원이에요.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는 아니오이며, 제출을 면제받은 사유는 사모발행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9 월 15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제주항공
대 표 이 사 :김 이 배
본 점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연동,건설공제회관3층)
(전 화) 1599-1500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준법경영팀(성 명) 이 근 우
(전 화) 1599-1500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종류신종자본차입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00,000,000,000
2-1.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9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 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7.50
만기이자율 (%)-
5. 사채만기일(기간)2056년 09월 23일30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이자지급방법차주는 본건 대출금(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상환되는 금액을 포함함)에 대하여 제1항의이자율을 적용하여 각 이자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를 해당 이자지급일에 대주에게 후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실제 경과된 일수로 일할하여 계산하며, 실제 경과된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되 그 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1) 차주는 그 재량으로 본 대출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지연이자”라 한다)는 다음 이자지급기일로 이연되어 누적되며, 지연이자에 대하여 정상이자의 이자율을 연복리로 적용한 추가이자(이하 “추가이자”라 한다)가 발생하며, 누적된 추가이자는 지연이자로 취급하여 추가이자를 계산한다. 차주가 본 대출의 이자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어떠한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만을 지급정지할 수 없으며, 그 전부(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정상이자, 추가이자 및 지연이자를 모두 포함함)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2) 차주는 직전 12개월 동안 다음 각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 의한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가 있는 경우 2. 차주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차주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3) 제3항에 의하여 본 대출의 이자지급이 1회라도 정지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차주는 지연이자 및 추가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2. 차주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차주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4) 차주가 본 대출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차주는 해당 이자지급기일 5 은행영업일 이전에 대주에게 그 결정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라 그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미지급이자는 마치 본건 대출금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처럼 취급되어 미지급이자 발생 시점부터 본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복리로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미지급이자에 대하여 발생한 추가 이자를 이하“추가이자”)를 미지급이자에 더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어느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 추가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이자계산 목적상 당해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되어 미지급이자가 된다. (6) 지급되지 아니한 잔존 미지급이자(추가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차주는 지연이자 및 추가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2. 차주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차주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7) 차주는 그 재량에 의하여 대주에 대한 통지에 명시된 이자지급일(영업일이어야 함)의 직전 일십(10) 영업일 전에 대주에 대한 서면에 의한 사전통지에 의하여 미지급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8) 차주는 미상환된 미지급이자와 추가 이자를 (일부가 아닌 전부) 다음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변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상환일 또는 조기상환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일 2. 제1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해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
유예이자 누적 여부미지급이자는 마치 본건 대출금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처럼 취급되어 미지급이자 발생 시점부터 본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복리로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미지급이자에 대하여 발생한 추가이자를 이하“추가이자”)를 미지급이자에 더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어느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 추가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이자계산 목적상 당해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되어 미지급이자가 된다.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1)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출일’(당일 포함)로부터‘인출일로부터 일십팔(18)개월이 되는 날’(당일 포함)까지는 연 칠점오퍼센트(7.5%)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2. ‘인출일로부터 일십팔(18)개월이 되는 날’(당일 포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부터 기존 이자율인 연 칠점오퍼센트(7.5%)에2.5%p를 가산한 고정금리로 한다. 3. ‘인출일로부터 삼십(30)개월이 되는 날’(당일 포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부터는 위 (2)호에 따라 계산한 이자율에0.5%p를 가산한 고정금리로 하며, 이후 매 12개월이 되는 날마다 직전 금리에0.5%p를 추가로 가산한 고정금리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상환방법차주는 차입금 전액을 대출만기일에 대주에게 상환한다. 차주는 대주에게 차입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1) 차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차입금 전액을, 모든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기상환 할 수 있다. 1. 차주는 각 이자지급기일마다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조기상환권 행사일은 본 건 대출의 인출일로부터 일십팔(18)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로 한다. 2. 조기상환통지(본 항 제6호에서 정의됨, 이하 같음) 이전에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이자지급일. 다만, ⒜ 조기상환 일자는 차입금이 관련회계기준상 차주의“자본”이 아니거나 더 이상“자본”으로 계상될 수 없게 되기 직전일 보다 더 이른 일자가 될 수 없으며, ⒝ 조기상환통지 이전에 차주는 대주에게 ⒳ 차주에 대하여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해당 상황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고 차주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증서 및 ⒴ 대주가 만족할만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차주의 외부 감사인이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의견서(수정 또는 변경이 다시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불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통지 직전에 세금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이자지급일. 다만, ⒜ 조기상환 일자는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가 세금공제가 되는 비용이 아니거나 더 이상 그러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되기 직전일 보다 더 이른 일자가 될 수 없으며, ⒝ 조기상환통지 이전에 차주는 대주에게 ⒳ 차주에 대하여 세금공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해당 상황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고 차주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증서 및 ⒴ 대주가 만족할만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세금공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차주의 외부 세무 또는 법률자문사가 작성한 의견서(수정 또는 변경이 당시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불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통지 직전에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이자지급일. 다만, 조기상환통지 이전에 차주는 대주에게 차주에 대하여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해당 상황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고 차주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상환 또는 조기 상환된 금액은 다시 차입할 수 없다. 6. 차주는 본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 예정일 직전 일십(10)영업일 전까지 대주에게 조기상환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사전통지(이하“조기상환통지”)를 해야 한다. 모든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차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차주는 조기상환 예정일에 모든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입금 전액을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본 약정상 차주가 행한 조기상환통지는 본 계약에서 달리 반대의 의미로 명시되지 않는 한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일시 및 조기상환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7. 본건 대출금이 본 항에 따라 조기 상환되는 경우, 차주는 조기상환일까지 발생된 이자 및 본 약정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타 모든 비용 및 수수료 등 일체의 금전을 함께 지급하도록 한다. 8. 차주가 본 항에 따라 본건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조기상환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기상환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다. 9. 본건 대출의 대주는 본건 대출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차주는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다음 각 호의 일자에 차입금의 대출만기일을 동일한 조건으로 삼십(30)년 연장할 수 있다. 차주가 본 항에 따라 대출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일자로부터 삼십(30) 영업일 전까지 대주에게 서면통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인출일로부터 최초 삼십(30)년 기간이 만료되는 날 2. 대출만기일이 연장된 각 기간이 만료되는 날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채무재조정의 사유-
채무재조정의 범위-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9-1. 옵션에 관한 사항(1) 차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차입금 전액을, 모든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기상환 할 수 있다. 1. 차주는 각 이자지급기일마다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조기상환권 행사일은 본 건 대출의 인출일로부터 일십팔(18)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로 한다. 2. 조기상환통지(본 항 제6호에서 정의됨, 이하 같음) 이전에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이자지급일. 다만, ⒜ 조기상환 일자는 차입금이 관련회계기준상 차주의“자본”이 아니거나 더 이상“자본”으로 계상될 수 없게 되기 직전일 보다 더 이른 일자가 될 수 없으며, ⒝ 조기상환통지 이전에 차주는 대주에게 ⒳ 차주에 대하여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해당 상황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고 차주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증서 및 ⒴ 대주가 만족할만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차주의 외부 감사인이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의견서(수정 또는 변경이 다시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불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통지 직전에 세금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이자지급일. 다만, ⒜ 조기상환 일자는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가 세금공제가 되는 비용이 아니거나 더 이상 그러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되기 직전일 보다 더 이른 일자가 될 수 없으며, ⒝ 조기상환통지 이전에 차주는 대주에게 ⒳ 차주에 대하여 세금공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해당 상황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고 차주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증서 및 ⒴ 대주가 만족할만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세금공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차주의 외부 세무 또는 법률자문사가 작성한 의견서(수정 또는 변경이 당시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불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통지 직전에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이자지급일. 다만, 조기상환통지 이전에 차주는 대주에게 차주에 대하여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해당 상황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고 차주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상환 또는 조기 상환된 금액은 다시 차입할 수 없다. 6. 차주는 본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 예정일 직전 일십(10)영업일 전까지 대주에게 조기상환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사전통지(이하“조기상환통지”)를 해야 한다. 모든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차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차주는 조기상환 예정일에 모든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입금 전액을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본 약정상 차주가 행한 조기상환통지는 본 계약에서 달리 반대의 의미로 명시되지 않는 한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일시 및 조기상환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7. 본건 대출금이 본 항에 따라 조기 상환되는 경우, 차주는 조기상환일까지 발생된 이자 및 본 약정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타 모든 비용 및 수수료 등 일체의 금전을 함께 지급하도록 한다. 8. 차주가 본 항에 따라 본건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조기상환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기상환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다. 9. 본건 대출의 대주는 본건 대출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10. 청약일2026년 09월 23일
11. 납입일2026년 09월 23일
12.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
13. 보증기관-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1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4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 신종자본차입은 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채권발행을 통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과 구분되나,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모사채 발행에 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금번 발행은 2026년 9월 1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1회 신종자본차입'에 의거하며 발행 예정금액은 금 1천억원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한국투자증권없음10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자금 조달의 목적은 재무건전성 확보이고, 조달자금은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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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000434

접수번호 2026091500043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3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