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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남양유업(0039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5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남양유업 0039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9월 15일
제출인
남양유업
정정
기재정정

남양유업, 홍원식 퇴직금 청구 항소 사건번호 정정

  • 사건번호가 2024가합71532에서 2026나205026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사건번호 정정이에요.
  • 확인일자가 2026년 9월 1일에서 2026년 9월 15일로 정정됐어요.
  • 청구금액은 443억원이에요.
  •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4.67%예요.

유의사항 본소(임원퇴직금 청구의 소) 항소 사건번호를 기재했어요. · 반소(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항소 사건번호는 2026나205027이에요. · 청구금액에는 회사에서 제기한 소송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 자기자본은 2025년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9-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9-01
3. 정정사유사건번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사건번호2024가합715322026나205026
8.확인일자2026-09-012026-09-1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024가합71532는 1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아직 항소에 대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관계로 추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사건번호는 본소(임원퇴직금 청구의 소)항소에 대한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으며, 반소(부당이득반환 청구의소)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는 2026나205027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 사건번호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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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임원퇴직금 청구의 소사건번호2026나205026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홍원식
3. 청구내용- 원고(반소피고) : 홍원식 - 피고(반소원고) : 남양유업 주식회사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357,7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제1, 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44,357,754,000
자기자본(원)949,068,512,416
자기자본대비(%)4.67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당사는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2026-08-31
8. 확인일자2026-09-1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소송은 홍원식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소송(사건번호:2024가합71532)에서 홍원식[원고(반소피고)]이 1심 판결결과(2026.08.27.)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회사에서 홍원식에게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반소:2025가합12220)에서 1,295,108,520원 중 1,172,428,570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다만, 본 공시의 청구금액에는 회사에서 제기한 소송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번호는 본소(임원퇴직금 청구의 소)항소에 대한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으며, 반소(부당이득반환 청구의소)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는 2026나205027입니다. - 추후 당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변경될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 사건번호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4-06-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8-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9-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800448

접수번호 2026091580044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