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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글로벌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HLB글로벌(00358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5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을 공시했어요.

회사
HLB글로벌 0035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등록일시
2026년 9월 15일
제출인
HLB글로벌

공시 원문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제3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조정전 가액(원)조정후 가액(원)
352,2751,625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회차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353,000,000,0001,318,6811,846,153
5. 조정사유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Refixing)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행회사는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개로 상기 (라)목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619.45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643.90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608.71원 ⒟ ⒜,⒝,⒞의 산술평균가액 : 1,624.02원 ⒠ 기준주가(⒞,⒟ 중 높은가액): 1,624.02원 ⒡ 최저조정가액 한도 : 1,593원 (최초 전환가액의 70%, 원단위 미만 절상) ⒢ 조정후 전환가액 : 1,625원
7. 조정가액 적용일2026-09-15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위 내용은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2025-09-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800610

접수번호 2026091580061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