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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디앤씨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파인디앤씨(049120, 코스닥)는 2026년 9월 15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파인디앤씨 0491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5일
제출인
파인디앤씨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7비상장4,5202,875
11비상장3,7303,700
12비상장3,1653,14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7310,000,000KRW : South-Korean Won68,584107,826
112,800,000,000KRW : South-Korean Won750,670756,756
122,000,000,000KRW : South-Korean Won631,911636,942
3. 조정사유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제3자배정)에 따른 신주 발행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 제7회차 전환사채 관련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제11회차/제12회차 전환사채 관련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조정전 전환가액 -.7회차: 4,520원 (리픽싱상한 6,455원 / 리픽싱하한 4,520원) -.11회차: 3,730원 (리픽싱상한 5,325원 / 리픽싱하한 3,730원) -.12회차: 3,165원 (리픽싱상한 4,520원 / 리픽싱하한 3,165원) 나) 유상증자 발행가액 : 2,875원 나) 조정후 전환가액 -.7회차: 2,875원 (리픽싱상한 4,107원 / 리픽싱하한 2,875원) -.11회차: 3,700원 (리픽싱상한 5,285원 / 리픽싱하한 3,700원) -.12회차: 3,140원 (리픽싱상한 4,485원 / 리픽싱하한 3,140원)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9-1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음. 2. 금번 전환가액의 조정은 2026.09.15. 유상증자(제3자배정) 납입에 따라 신주 발행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임
※ 관련공시2022-10-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2024-12-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5-07-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9-07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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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900475

접수번호 2026091590047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