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9월 15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지위확인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씨씨에스,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재항고 기각 결정
- 대법원이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사건에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 재항고인은 김○○ 외 3명이에요.
-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에요.
- 결정일자는 2026년 9월 10일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2026년 9월 15일이에요. · 관련 공시로 2026년 4월 30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지위확인 가처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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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마6966 |
| 2. 원고ㆍ신청인 | 김○○ 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재항고인] 1. 김○○ 2. 김○○ 3. 윤○○ 4. 박○○ [상대방]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재항고는「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0 | ||
| 7. 확인일자 | 2026-09-1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4-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지위확인 가처분)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900606
접수번호 2026091590060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