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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9월 15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지위확인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씨씨에스 066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9월 15일
제출인
씨씨에스

씨씨에스,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재항고 기각 결정

  • 대법원이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사건에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 재항고인은 김○○ 외 3명이에요.
  •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에요.
  • 결정일자는 2026년 9월 10일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2026년 9월 15일이에요. · 관련 공시로 2026년 4월 30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지위확인 가처분)이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이사지위확인 가처분사건번호2026마6966
2. 원고ㆍ신청인김○○ 외 3명
3. 판결ㆍ결정내용[재항고인] 1. 김○○ 2. 김○○ 3. 윤○○ 4. 박○○ [상대방]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재항고는「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9-10
7. 확인일자2026-09-1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4-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지위확인 가처분)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900606

접수번호 2026091590060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