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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로지스몬(223220, 코넥스)은 2026년 9월 16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로지스몬 22322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9월 16일
제출인
로지스몬

로지스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
  •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됐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신주발행금지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21678
2. 원고ㆍ신청인주ㅇㅇ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 주ㅇㅇ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1.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9-15
7. 확인일자2026-09-1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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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600080

접수번호 2026091660008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3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