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스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로지스몬(223220, 코넥스)은 2026년 9월 16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로지스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
-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됐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678 |
| 2. 원고ㆍ신청인 | 주ㅇㅇ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주ㅇㅇ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1.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5 | ||
| 7. 확인일자 | 2026-09-1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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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600080
접수번호 2026091660008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3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