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삼목에스폼(018310, 코스닥)은 2026년 9월 16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간접강제 | 사건번호 | 2026타기3025 |
| 2. 원고ㆍ신청인 | 윤정섭, 변갑한, 정인정, 정광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들은 이 사건의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09 | ||
| 7. 확인일자 | 2026-09-1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채권자가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취하서를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900139
접수번호 2026091690013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