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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삼목에스폼(018310, 코스닥)은 2026년 9월 16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삼목에스폼 0183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6일
제출인
삼목에스폼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간접강제사건번호2026타기3025
2. 원고ㆍ신청인윤정섭, 변갑한, 정인정, 정광언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들은 이 사건의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4. 판결ㆍ결정사유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
5.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9-09
7. 확인일자2026-09-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채권자가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취하서를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900139

접수번호 2026091690013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