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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파운드리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엣지파운드리(105550, 코스닥)는 2026년 9월 16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엣지파운드리 1055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6일
제출인
엣지파운드리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18비상장3,7702,639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810,000,000,000KRW : South-Korean Won2,652,5193,789,314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하고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그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합니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2,167.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754.3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718.7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가액 :1,880.1원 ⑤ 기준주가[③,④중에서 높은 가액] : 1,880.1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3,770원 ⑦ 최저조정한도 : 2,639원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⑧ 조정가액[MAX(⑤,⑦] : 2,639원 ⑨ 최종 전환가액 : 2,639원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9-16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의 제1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최초 전환가액은 754원이었으나, 당사의 주식 액면병합(1주당 액면가 500원 → 2,500원, 병합비율 5:1)이 2026년 07월 23일자로 효력 발생함에 따라 전환가액이 3,77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2026-05-14 주식병합결정 2026-05-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8회차) 2026-06-0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8회차) 2026-06-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8회차) 2026-06-1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900571

접수번호 2026091690057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