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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디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변경)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더코디(224060, 코스닥)는 2026년 9월 16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변경)」을 공시했어요.

회사
더코디 2240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보고서명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변경)
등록일시
2026년 9월 16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공시변경
내용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원공시일2026-01-05
공시일2026-07-27
지정예고일2026-08-24
지정일2026-09-17
부과벌점0.0
공시위반제재금(원)16,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교체사유-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0.0
3. 근거규정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동사의 부과벌점은 4.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4.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미납 제재금/부과벌점에 곱한 금액)*1.2]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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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900655

접수번호 2026091690065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