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륭물산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지정유예)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삼륭물산(014970, 코스닥)은 2026년 9월 16일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지정유예)」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26-03-27 |
| 공시일 | 2026-07-30 |
| 지정예고일 | 2026-08-25 |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 결정일 | 2026-09-16 |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4.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900663
접수번호 2026091690066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