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일씨엔에쓰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육일씨엔에쓰(191410, 코스닥)는 2026년 9월 16일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육일씨엔에쓰,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우려 안내
- 육일씨엔에쓰 보통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우려 안내를 받았어요.
- 지난 2026년 7월 21일에 시가총액 미달 30일 계속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요.
- 2026년 9월 16일 현재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41일이에요.
-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연속충족일수는 14일이에요.
유의사항 시가총액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46일부터 시가총액 기준금액 미달 사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어요. ·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연속 충족일수가 45일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해제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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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육일씨엔에쓰 보통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09.16) ㈜육일씨엔에쓰 보통주는 지난 '26.07.21자로 시가총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이와 관련하여 ‘26.09.16(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41일 - 200억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14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시가총액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46일(매매거래일)부터 시가총액 기준금액 미달 사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고,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연속 충족일수가 45일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해제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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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900668
접수번호 2026091690066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