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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지엠엘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일월지엠엘(178780, 코스닥)은 2026년 9월 17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일월지엠엘 1787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보고서명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9월 17일
제출인
일월지엠엘

공시 원문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17일
회 사 명 :(주)일월지엠엘
대 표 이 사 :김 영 동, 이 광 모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34, 탑메디칼센터 8층(성내동)
(전 화) 031- 444 -0202
(홈페이지)http://www.ilwoulgml.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박 정 원
(전 화) 031-444-0202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2026년 09월 17일
2. 독립이사 변경 인원수선임ㆍ재선임(명)-
해임ㆍ중도퇴임(명)1
3. 독립이사 변경 전 현황등기이사총수(명)6
독립이사총수(명)2
독립이사비율(%)33.33
4. 독립이사 변경 후 현황등기이사총수(명)5
독립이사총수(명)1
독립이사비율(%)20.00
5.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서 제출일입니다.- 상기 독립이사의 사임으로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에 따른 독립이사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동법 제3항에 의거 본 사임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게 독립이사를 추가 선임할 예정입니다.
【독립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출생년월성별임기시작일선임시임기해임ㆍ퇴임일해임ㆍ퇴임구분해임ㆍ퇴임사유
윤민우1984년 03월남2023년 07월 26일3년2026년 09월 17일자진사임일신상의 사유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000028

접수번호 2026091700002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