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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텔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핀텔(291810, 코스닥)은 2026년 9월 17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일반공모증자예요.

회사
핀텔 2918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7일
제출인
핀텔
정정
기재정정

핀텔, 유상증자 신주 상장예정일 9월 29일에서 9월 22일로 정정

  • 신주의 상장예정일이 2026년 9월 29일에서 2026년 9월 22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상장예정일 정정이에요.
  • 유상증자 방식은 일반공모증자예요.
  • 신주(보통주)는 2,657,218주,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는 11,368,712주예요.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어요. ·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일반공모증자
신주(보통주)2,657,218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11,368,712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3. 신주의 상장예정일상장예정일 정정2026년 09월 29일2026년 09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17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핀텔
대 표 이 사 :김 동 기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로 58 기흥ICT SK V1, B동 B335호
(전 화) 1644-8473
(홈페이지)http://www.pintel.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사장(성 명) 정영훈
(전 화) 02-6493-600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2,657,218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1,368,712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2,999,999,122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주)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4.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으로 산정된 수 및 금액입니다.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129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9. 청약예정일우리사주조합시작일-
종료일-
일반공모시작일2026년 09월 07일
종료일2026년 09월 08일
10. 납입일2026년 09월 10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2026년 09월 22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0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예정 발행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나. 청약취급처 - 청약기간: 2026년 09월 07일 ~ 2026년 09월 08일 (2영업일)- 청약장소: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HTS, MTS 등- 주금납입은행: 신한은행 양재역금융센터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2)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청약사무취급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라.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대신증권(주)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6년 09월 10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6년 09월 10일 대신증권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6년 09월 29일(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자본시장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모집개시일 3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3) 본 유상증자의 최종 모집총액은 확정발행가액에 최종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확정발행가액의 변동으로 본건 모집금액과 모집일부터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ㆍ매출 금액의 합계가 3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 되도록 최종 발행주식수를 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4)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5) 상기 내용을 포함함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000174

접수번호 2026091700017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