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뒤 실제 청약과 배정, 납입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미래에셋증권(0068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7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어요.
미래에셋증권의 과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7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09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09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공시 원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9월 17일 |
| 회 사 명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미섭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
| (전 화) 1588-6800 | |
|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Solution팀장 (성 명)이호문 |
| (전 화) 1588-6800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09.07 | 2026.09.16 | 2026.09.17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 발행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였으므로 인수기관이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38100 | 10,000,000,000 | 14 | 347,000,000 | 3.47 | 14 | 347,000,000 | 3.47 |
| 38101 | 10,000,000,000 | 38 | 853,000,000 | 8.53 | 38 | 853,000,000 | 8.53 |
| 38102 | 10,000,000,000 | 189 | 4,691,000,000 | 46.91 | 189 | 4,691,000,000 | 46.91 |
| 38103 | 10,000,000,000 | 82 | 2,142,000,000 | 21.42 | 82 | 2,142,000,000 | 21.42 |
| 38104 | 10,000,000,000 | 35 | 903,000,000 | 9.03 | 35 | 903,000,000 | 9.03 |
| 38105 | 10,000,000,000 | 24 | 420,000,000 | 4.20 | 24 | 420,000,000 | 4.20 |
| 38106 | 5,000,000,000 | 109 | 3,202,000,000 | 64.04 | 109 | 3,202,000,000 | 64.04 |
| 38107 | 10,000,000,000 | 778 | 30,938,000,000 | 309.38 | 778 | 10,000,000,000 | 100.00 |
| 38108 | 10,000,000,000 | 163 | 3,570,000,000 | 35.70 | 163 | 3,570,000,000 | 35.70 |
| 38109 | 10,000,000,000 | 9 | 85,000,000 | 0.85 | 9 | 85,000,000 | 0.85 |
| 38110 | 10,000,000,000 | 33 | 401,360,000 | 4.01 | 33 | 401,360,000 | 4.01 |
| 38111 | 10,000,000,000 | 125 | 1,371,270,000 | 13.71 | 125 | 1,371,270,000 | 13.71 |
| 38112 | 5,000,000,000 | 56 | 418,050,000 | 8.36 | 56 | 418,050,000 | 8.36 |
| 38113 | 10,000,000,000 | 55 | 586,070,000 | 5.86 | 55 | 586,070,000 | 5.86 |
| 38114 | 10,000,000,000 | 212 | 3,341,840,000 | 33.41 | 212 | 3,341,840,000 | 33.41 |
4. 배정방법
- 제38100회, 제38101회, 제38102회, 제38103회, 제38104회, 제38105회, 제38106회, 제38108회, 제38109회, 제38110회, 제38111회, 제38112회, 제38113회, 제38114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 제38107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여 안분 배정되었습니다.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각 계좌별로 최소청약단위 금액을 선배정한 후, 선배정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각 계좌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청약 시점이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1)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6년 09월 04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6년 09월 17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2. 서면문서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00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34,700 | 347,000,000 | 347,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34,700 | 347,000,000 | 347,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01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85,300 | 853,000,000 | 853,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85,300 | 853,000,000 | 853,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02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69,100 | 4,691,000,000 | 4,691,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469,100 | 4,691,000,000 | 4,691,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03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214,200 | 2,142,000,000 | 2,142,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214,200 | 2,142,000,000 | 2,142,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04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90,300 | 903,000,000 | 903,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90,300 | 903,000,000 | 903,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05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2,000 | 420,000,000 | 420,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42,000 | 420,000,000 | 420,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06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320,200 | 3,202,000,000 | 3,202,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320,200 | 3,202,000,000 | 3,202,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07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000,000 | 10,000,000,000 | 10,000,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000,000 | 10,000,000,000 | 10,000,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08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357,000 | 3,570,000,000 | 3,570,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357,000 | 3,570,000,000 | 3,570,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09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8,500 | 85,000,000 | 85,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8,500 | 85,000,000 | 85,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10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0,136 | 401,360,000 | 401,36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40,136 | 401,360,000 | 401,36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11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37,127 | 1,371,270,000 | 1,371,27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37,127 | 1,371,270,000 | 1,371,27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12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41,805 | 418,050,000 | 418,05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41,805 | 418,050,000 | 418,05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13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58,607 | 586,070,000 | 586,07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58,607 | 586,070,000 | 586,07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14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334,184 | 3,341,840,000 | 3,341,84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334,184 | 3,341,840,000 | 3,341,840,000 | |
나. 발행비용
| (단위 : 원, 주) |
| 구분 | 인수수수료 | 발행분담금 | 보증료 | 기타비용 |
| 미래에셋증권 제38100회 파생결합증권(ELS) | 17,3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01회 파생결합증권(ELS) | 42,6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02회 파생결합증권(ELS) | 234,5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03회 파생결합증권(ELS) | 107,1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04회 파생결합증권(ELS) | 45,1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05회 파생결합증권(ELS) | 21,0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06회 파생결합증권(ELS) | 160,1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07회 파생결합증권(ELS) | 500,0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08회 파생결합증권(ELS) | 178,5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09회 파생결합증권(ELS) | 4,2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10회 파생결합증권(ELS) | 20,06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11회 파생결합증권(ELS) | 68,56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12회 파생결합증권(ELS) | 20,9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13회 파생결합증권(ELS) | 29,3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14회 파생결합증권(ELS) | 167,090 |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제38100-38114회 :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만기상환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우량채권의 매입 및 파생상품 거래등을 포함한 위험회피(헷지)거래에 사용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1) 제3810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0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 HSCEI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05.0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10.0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15.00%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20.0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25.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00% 지급 | 5.00%(연 10.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00% 지급 | 10.00%(연 10.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00% 지급 | 15.00%(연 10.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00% 지급 | 20.00%(연 10.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5.00% 지급 | 25.00%(연 10.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30.00%(연 10.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0.00%(연 10.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제3810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0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05.25%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10.5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15.75%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21.0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26.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25% 지급 | 5.25%(연 10.5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50% 지급 | 10.50%(연 10.5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75% 지급 | 15.75%(연 10.5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1.00% 지급 | 21.00%(연 10.5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6.25% 지급 | 26.25%(연 10.50%) | |
| 만기상환 | (6)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1.50%(연 10.5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 | 31.50%(연 10.5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3810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0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05.5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11.0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16.50%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22.0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27.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50% 지급 | 5.50%(연 11.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00% 지급 | 11.00%(연 11.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6.50% 지급 | 16.50%(연 11.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00% 지급 | 22.00%(연 11.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7.50% 지급 | 27.50%(연 11.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3.00%(연 11.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3.00%(연 11.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제3810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0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06.5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13.0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19.50%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26.0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32.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6.50% 지급 | 6.50%(연 13.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3.00% 지급 | 13.00%(연 13.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9.50% 지급 | 19.50%(연 13.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6.00% 지급 | 26.00%(연 13.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2.50% 지급 | 32.50%(연 13.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39.00%(연 13.00%) |
| (7)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제3810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0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 HSCEI 지수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07.5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15.0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22.50%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30.0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37.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7.50% 지급 | 7.50%(연 15.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00% 지급 | 15.00%(연 15.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50% 지급 | 22.50%(연 15.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00% 지급 | 30.00%(연 15.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7.50% 지급 | 37.50%(연 15.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45.00%(연 15.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45.00%(연 15.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제3810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0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11.65%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23.3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34.95%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46.6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58.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65% 지급 | 11.65%(연 23.3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3.30% 지급 | 23.30%(연 23.3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4.95% 지급 | 34.95%(연 23.3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6.60% 지급 | 46.60%(연 23.3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8.25% 지급 | 58.25%(연 23.3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69.90%(연 23.3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9.90%(연 23.3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7) 제3810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0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5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월 수익 지급평가일
| 차수 | 월수익지급평가일 | 차수 | 월수익지급평가일 |
|---|---|---|---|
| 1 | 2026년 10월 13일 | 19 | 2028년 04월 13일 |
| 2 | 2026년 11월 12일 | 20 | 2028년 05월 12일 |
| 3 | 2026년 12월 14일 | 21 | 2028년 06월 13일 |
| 4 | 2027년 01월 12일 | 22 | 2028년 07월 12일 |
| 5 | 2027년 02월 12일 | 23 | 2028년 08월 10일 |
| 6 | 2027년 03월 12일 | 24 | 2028년 09월 12일 |
| 7 | 2027년 04월 13일 | 25 | 2028년 10월 12일 |
| 8 | 2027년 05월 11일 | 26 | 2028년 11월 14일 |
| 9 | 2027년 06월 14일 | 27 | 2028년 12월 12일 |
| 10 | 2027년 07월 13일 | 28 | 2029년 01월 12일 |
| 11 | 2027년 08월 10일 | 29 | 2029년 02월 08일 |
| 12 | 2027년 09월 08일 | 30 | 2029년 03월 13일 |
| 13 | 2027년 10월 12일 | 31 | 2029년 04월 12일 |
| 14 | 2027년 11월 12일 | 32 | 2029년 05월 14일 |
| 15 | 2027년 12월 14일 | 33 | 2029년 06월 12일 |
| 16 | 2028년 01월 12일 | 34 | 2029년 07월 12일 |
| 17 | 2028년 02월 14일 | 35 | 2029년 08월 13일 |
| 18 | 2028년 03월 14일 | 36 | 2029년 09월 12일 |
○ 월수익지급일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00.0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00.0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00.00%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00.0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0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월수익지급 | (1)매월 월 수익지급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2.135%(연 25.62%) |
| 자동조기상환 | (2)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3)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4)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5)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6)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 | 0%(액면금액 지급) |
| 만기상환 | (7)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0%(원금지급) |
| (8) 위 (7)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0%(원금지급) | |
| (9) 위 (7)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8) 제3810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0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13.0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26.0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39.00%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52.0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65.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3.00% 지급 | 13.00%(연 26.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6.00% 지급 | 26.00%(연 26.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9.00% 지급 | 39.00%(연 26.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2.00% 지급 | 52.00%(연 26.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5.00% 지급 | 65.00%(연 26.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78.00%(연 26.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78.00%(연 26.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9) 제3810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0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15.0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30.0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45.00%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60.0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75.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00% 지급 | 15.00%(연 30.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00% 지급 | 30.00%(연 30.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5.00% 지급 | 45.00%(연 30.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0.00% 지급 | 60.00%(연 30.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75.00% 지급 | 75.00%(연 30.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90.00%(연 30.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90.00%(연 30.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 제3810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0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04.1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08.2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12.30%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16.4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20.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4.10% 지급 | 4.10%(연 8.2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8.20% 지급 | 8.20%(연 8.2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2.30% 지급 | 12.30%(연 8.2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6.40% 지급 | 16.40%(연 8.2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50% 지급 | 20.50%(연 8.2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 24.60%(연 8.20%) |
| (7)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인 경우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1) 제3811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1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삼성전자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05.35%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10.7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16.05%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21.4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26.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35% 지급 | 5.35%(연 10.7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70% 지급 | 10.70%(연 10.7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6.05% 지급 | 16.05%(연 10.7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1.40% 지급 | 21.40%(연 10.7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6.75% 지급 | 26.75%(연 10.7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32.10%(연 10.7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2.10%(연 10.7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2) 제3811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1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06.15%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12.3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18.45%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24.6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30.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6.15% 지급 | 6.15%(연 12.3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2.30% 지급 | 12.30%(연 12.3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8.45% 지급 | 18.45%(연 12.3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4.60% 지급 | 24.60%(연 12.3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75% 지급 | 30.75%(연 12.3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36.90%(연 12.3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6.90%(연 12.3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3) 제3811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1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Tesla, Inc. / Palantir Technologies Inc. Class A |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5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07.5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15.0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22.50%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30.0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37.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7.50% 지급 | 7.50%(연 15.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00% 지급 | 15.00%(연 15.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50% 지급 | 22.50%(연 15.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00% 지급 | 30.00%(연 15.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7.50% 지급 | 37.50%(연 15.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45.00%(연 15.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45.00%(연 15.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4) 제3811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1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Micron Technology Inc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13.5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27.0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40.50%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54.0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67.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3.50% 지급 | 13.50%(연 27.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7.00% 지급 | 27.00%(연 27.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0.50% 지급 | 40.50%(연 27.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4.00% 지급 | 54.00%(연 27.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7.50% 지급 | 67.50%(연 27.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81.00%(연 27.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81.00%(연 27.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5) 제3811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1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Micron Technology Inc / AMD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07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1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5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16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17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17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7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7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2일 | 액면금액 × 115.0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30.00% |
| 3차 | 2028년 03월 14일 | 액면금액 × 145.00% |
| 4차 | 2028년 09월 12일 | 액면금액 × 160.00% |
| 5차 | 2029년 03월 13일 | 액면금액 × 175.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00% 지급 | 15.00%(연 30.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00% 지급 | 30.00%(연 30.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5.00% 지급 | 45.00%(연 30.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0.00% 지급 | 60.00%(연 30.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75.00% 지급 | 75.00%(연 30.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90.00%(연 30.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90.00%(연 30.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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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000223
접수번호 2026091700022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