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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본느(226340, 코스닥)는 2026년 9월 17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3,150원이에요.

회사
본느 2263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7일
제출인
본느
정정
기재정정

본느, 유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 정정

  •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2026년 10월 14일에서 미정(-)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진행으로 상장일정 확정이 어려움에 따른 변경이에요.
  • 유상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이고, 발행할 보통주식 수는 699,473주예요.
  • 1주당 발행가액은 3,150원이에요.
  • 조달 자금 22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예요. ·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699,473
예정 발행가3,15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8,390,484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유상증자)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07.31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신주발행무효의 소 진행으로 상장일정 확정이 어려움에 따른 변경2026.10.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 월 17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본느
대 표 이 사 :여 민 주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4(대치동, 본느빌딩)
(전 화) 02-6423-4350
(홈페이지)http://www.bonne.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사장(성 명) 남 병 수
(전 화) 02-6423-43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699,473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8,390,484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2,203,339,95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3,15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3,498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10조2항 6호에 따라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9. 납입일2026.08.14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7.31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나.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8월 03일29,75064,855,000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8월 04일39,403111,510,490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8월 05일372,6441,369,466,70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441,7971,545,832,19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3,498.96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00
발행가액3,150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기간: 2026년 08월 10일 오전 10:00 ~ 오후 04:00- 청약처 : 주식회사 본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4(대치동, 본느빌딩) - 주금납입일 : 2026년 08월 14일- 청약증거금 관리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지점-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봉은사로지점라. 기타사항-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없습니다.-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운영자금2,203,339,950--2,203,339,95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에이치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699,473-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에이치투자조합1박춘금100--박춘금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
자산총계10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10외부감사인-
자본금10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 출자금조성경위조합 출자금

같은 날 본느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000233

접수번호 2026091700023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