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코오롱인더(12011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코오롱인더, 2,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 코오롱인더가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기존에 발행한 제64회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의 중도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표면이자율은 6.121%이고, 만기일은 2056년 9월 18일이에요.
- 사채 발행은 사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약일과 납입일은 2026년 9월 18일이에요.
유의사항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이자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 이자 지급이 정지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이자율 조정 조건에 따라 추가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기상환을 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는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통지하면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9 월 17일 | |
| 회 사 명 : |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허 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마곡동) | |
| (전 화) 02-3677-3114 | ||
| (홈페이지)http://http://www.kolonindustrie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우 영 진 |
| (전 화) 02-3677-3114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20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 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121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9월 18일 | 30년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2026년 12월 18일을 최초의 이자지급일로 하여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월의 18일에 각각 3개월분의 이자(연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원 미만을 절사)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월력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가)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지연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다음 이자지급일로 이연되어 누적되며, 지연이자에 대하여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에 따른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추가이자(이하 "추가이자"라 한다)가 발생하며, 누적된 추가이자는 지연이자로 취급하여 추가이자를 계산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어떠한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만을 지급 정지할 수 없으며, 그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나) 발행회사는 직전 12개월 동안 다음 각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 (가)에 의한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가 있는 경우 (2)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제외 (다) 위 (가)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1회라도 정지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지연이자 및 추가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2)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 10 은행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권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재개하는 경우 그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지연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함)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지연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다음 이자지급일로 이연되어 누적되며, 지연이자에 대하여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에 따른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추가이자(이하 "추가이자"라 한다)가 발생하며, 누적된 추가이자는 지연이자로 취급하여 추가이자를 계산한다.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1(아래에서 정의됨)까지의 기간 동안은 연 6.121% (이하 "최초이자율" 이라 한다)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인 2029년 9월 18일(이하 “이자율조정일1”이라 한다), (i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째 되는 날인 2030년 9월 18일(이하 “이자율조정일2”이라 한다), (ii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인 2031년 9월 18일(이하 “이자율조정일3”이라 한다) 및 (iv)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년째 되는 날인 2032년 9월 18일(이하 “이자율조정일4”이라 하며, 이자율조정일1, 이자율조정일2 및 이자율조정일3과 총칭하여 “이자율조정일”이라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1 기간인 2029년 9월 18일(당일 포함) 부터 2030년 9월 18일(당일 불포함)에는 최초이자율에 연 1.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ii) 이자율조정일2 기간인 2030년 9월 18일(당일 포함) 부터 2031년 9월 18일(당일 불포함)에는 최초이자율에 연 2.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iii) 이자율조정일3 기간인 2031년 9월 18일(당일 포함) 부터 2032년 9월 18일(당일 불포함)에는 최초이자율에 연 3.2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iv) 이자율조정일4 기간인 2032년 9월 18일(당일 포함) 부터 “본 사채”의 만기까지는 최초이자율에 연 4.0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각 조정된다. (다) 어느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이자율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이자율조정일4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이자율조정일4(당일 포함)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라)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가) 발행회사는 2056년 9월 18일 또는 (다)에 따라 연장된 만기일자(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을 의미함, 이하 "만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한다. 한편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지연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 기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여하한의 금전채무가 존재할 경우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및 해당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을 전부 완료한 후 본 목에 따른 만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지급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에 따라 이자지급이 1회라도 정지된 경우에는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상환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인수단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다.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인수단 또는 본 사채의 양수인을 의미함)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 (ii) 본 사채의 발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부연하면, 자본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해당 일은 제외함) 또는 (iii)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개정, 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관할권 있는 법원의 판결 포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부연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날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해당 일은 제외함)에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의 조기상환이 가능한 날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부의 원금에 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지연이자, 추가이자를 포함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 및 기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여하한의 금전채무가 존재할 경우 해당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을 전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원리금지급장소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권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에 따라 발생되는 제비용은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인수단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인수단 또는 본 사채의 양수인을 의미함)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 (ii) 본 사채의 발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부연하면, 자본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해당 일은 제외함) 또는 (iii)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개정, 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관할권 있는 법원의 판결 포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부연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날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해당 일은 제외함)에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의 조기상환이 가능한 날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부의 원금에 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지연이자, 추가이자를 포함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 및 기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여하한의 금전채무가 존재할 경우 해당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을 전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원리금지급장소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권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에 따라 발생되는 제비용은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
| 10. 청약일 | 2026년 09월 18일 | ||||||
| 11. 납입일 | 2026년 09월 18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06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6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469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본 공시는 2026년 08월 06일 이사회에서 승인 및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2026년 09월 17일 결정한 신종자본증권 2,000억 원의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하나증권 주식회사 | 없음 | 30,000,000,000 |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10,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한국투자 IMA S3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 없음 | 10,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한국투자 IMA S4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 없음 | 20,000,000,000 |
| 에스온케이 주식회사 | 없음 | 20,000,000,000 |
| 라온제이제일차 주식회사 | 없음 | 20,000,000,000 |
| 티피트러스트제이차 주식회사 | 없음 | 20,000,000,000 |
| 필릭스코인더제일차 주식회사 | 없음 | 10,000,000,000 |
| 에스프로젝트코롱인 주식회사 | 없음 | 30,000,000,000 |
| 키스제이엘제이차 주식회사 | 없음 | 15,000,000,000 |
| 키스제이엘제삼차 주식회사 | 없음 | 15,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본 사채는 재무건전성 확보(자본 확충) 목적으로 발행하며, 발행 금액은 당사가 발행한 제64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금리 7.603%) 중도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상환 예정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는 2053년 09월 19일이지만, 당사는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시 각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 가능함에 따라 2026년 9월 중 중도상환할 예정입니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000235
접수번호 2026091700023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