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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코오롱인더(12011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코오롱인더 1201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7일
제출인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 2,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 코오롱인더가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기존에 발행한 제64회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의 중도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표면이자율은 6.121%이고, 만기일은 2056년 9월 18일이에요.
  • 사채 발행은 사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약일과 납입일은 2026년 9월 18일이에요.

유의사항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이자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 이자 지급이 정지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이자율 조정 조건에 따라 추가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기상환을 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는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통지하면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9 월 17일
회 사 명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허 성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마곡동)
(전 화) 02-3677-3114
(홈페이지)http://http://www.kolonindustrie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성 명) 우 영 진
(전 화) 02-3677-3114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71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200,000,000,000
2-1.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20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 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6.121
만기이자율 (%)-
5. 사채만기일(기간)2056년 09월 18일30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2026년 12월 18일을 최초의 이자지급일로 하여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월의 18일에 각각 3개월분의 이자(연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원 미만을 절사)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월력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가)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지연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다음 이자지급일로 이연되어 누적되며, 지연이자에 대하여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에 따른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추가이자(이하 "추가이자"라 한다)가 발생하며, 누적된 추가이자는 지연이자로 취급하여 추가이자를 계산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어떠한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만을 지급 정지할 수 없으며, 그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나) 발행회사는 직전 12개월 동안 다음 각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 (가)에 의한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가 있는 경우 (2)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제외 (다) 위 (가)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1회라도 정지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지연이자 및 추가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2)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 10 은행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권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재개하는 경우 그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지연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함)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유예이자 누적 여부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지연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다음 이자지급일로 이연되어 누적되며, 지연이자에 대하여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에 따른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추가이자(이하 "추가이자"라 한다)가 발생하며, 누적된 추가이자는 지연이자로 취급하여 추가이자를 계산한다.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1(아래에서 정의됨)까지의 기간 동안은 연 6.121% (이하 "최초이자율" 이라 한다)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인 2029년 9월 18일(이하 “이자율조정일1”이라 한다), (i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째 되는 날인 2030년 9월 18일(이하 “이자율조정일2”이라 한다), (ii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인 2031년 9월 18일(이하 “이자율조정일3”이라 한다) 및 (iv)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년째 되는 날인 2032년 9월 18일(이하 “이자율조정일4”이라 하며, 이자율조정일1, 이자율조정일2 및 이자율조정일3과 총칭하여 “이자율조정일”이라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1 기간인 2029년 9월 18일(당일 포함) 부터 2030년 9월 18일(당일 불포함)에는 최초이자율에 연 1.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ii) 이자율조정일2 기간인 2030년 9월 18일(당일 포함) 부터 2031년 9월 18일(당일 불포함)에는 최초이자율에 연 2.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iii) 이자율조정일3 기간인 2031년 9월 18일(당일 포함) 부터 2032년 9월 18일(당일 불포함)에는 최초이자율에 연 3.2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iv) 이자율조정일4 기간인 2032년 9월 18일(당일 포함) 부터 “본 사채”의 만기까지는 최초이자율에 연 4.0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각 조정된다. (다) 어느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이자율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이자율조정일4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이자율조정일4(당일 포함)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라)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상환방법(가) 발행회사는 2056년 9월 18일 또는 (다)에 따라 연장된 만기일자(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을 의미함, 이하 "만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한다. 한편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지연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 기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여하한의 금전채무가 존재할 경우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및 해당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을 전부 완료한 후 본 목에 따른 만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지급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에 따라 이자지급이 1회라도 정지된 경우에는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상환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인수단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인수단 또는 본 사채의 양수인을 의미함)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 (ii) 본 사채의 발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부연하면, 자본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해당 일은 제외함) 또는 (iii)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개정, 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관할권 있는 법원의 판결 포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부연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날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해당 일은 제외함)에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의 조기상환이 가능한 날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부의 원금에 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지연이자, 추가이자를 포함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 및 기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여하한의 금전채무가 존재할 경우 해당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을 전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원리금지급장소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권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에 따라 발생되는 제비용은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인수단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채무재조정의 사유-
채무재조정의 범위-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9-1. 옵션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인수단 또는 본 사채의 양수인을 의미함)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 (ii) 본 사채의 발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부연하면, 자본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해당 일은 제외함) 또는 (iii)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개정, 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관할권 있는 법원의 판결 포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부연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날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해당 일은 제외함)에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의 조기상환이 가능한 날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부의 원금에 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지연이자, 추가이자를 포함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 및 기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여하한의 금전채무가 존재할 경우 해당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을 전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원리금지급장소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권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에 따라 발생되는 제비용은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10. 청약일2026년 09월 18일
11. 납입일2026년 09월 18일
12.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주)
13. 보증기관-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8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6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469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본 공시는 2026년 08월 06일 이사회에서 승인 및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2026년 09월 17일 결정한 신종자본증권 2,000억 원의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하나증권 주식회사없음30,000,000,000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없음10,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한국투자 IMA S3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없음10,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한국투자 IMA S4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없음20,000,000,000
에스온케이 주식회사없음20,000,000,000
라온제이제일차 주식회사없음20,000,000,000
티피트러스트제이차 주식회사없음20,000,000,000
필릭스코인더제일차 주식회사없음10,000,000,000
에스프로젝트코롱인 주식회사없음30,000,000,000
키스제이엘제이차 주식회사없음15,000,000,000
키스제이엘제삼차 주식회사없음15,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사채는 재무건전성 확보(자본 확충) 목적으로 발행하며, 발행 금액은 당사가 발행한 제64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금리 7.603%) 중도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상환 예정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는 2053년 09월 19일이지만, 당사는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시 각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 가능함에 따라 2026년 9월 중 중도상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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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000235

접수번호 2026091700023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