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롯데케미칼(0111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7일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 기업집단명 | 롯데 | 회사명 | 롯데케미칼(주) | 공시일자 | 2026. 9. 17.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주) | 회사와의관계 | 계열회사(예정) | ||
| 2. 출자내역 | 가. 출자일자 | 2026. 9. 28. | |||
| 나. 출자목적물 | 보통주 1,200만주 | ||||
| 다. 출자금액 | 600,000 | ||||
|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 | 1,314,960 | ||||
| 3. 출자목적 |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의 기존 차입금 상환 및재무구조 개선 목적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6. 9. 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1. 본 공시는 대산공장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구조혁신 지원방안의 후속 이행 조치로, 당사 물적분할법인인 롯데대산석화(주)와 현대케미칼(주)의 합병을 통해 설립된 합작법인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주)의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2.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주사인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주)와 당사는 보유지분율(각 50%)에 따라 출자할 예정입니다. (총 1조 2,000억원, 각 사 6,000억원 출자) 3. 상기 2. 출자내역 중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은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주)의 장부가액이 현재 평가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아, 합병 전 롯데대산석화(주) 및 에이치디현대케미칼(주) 보유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에 금번 출자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장부가액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4. 이사회 의결일은 이사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심의, 승인권한을 위임받은 투명경영위원회의 결의일입니다. 5. 구체적인 집행 시기, 집행 방법,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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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000308
접수번호 2026091700030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