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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비비안(0020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7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을 공시했어요.

회사
비비안 0020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등록일시
2026년 9월 17일
제출인
비비안

공시 원문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아니오
3.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조정전 가액(원)조정후 가액(원)
47,5556,897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회차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410,000,000,0001,323,6261,449,905
5. 조정사유시가하락 및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가. 조정 전 전환가액 : 13,774.0원 a. 최초 전환가액 : 653원 b. -. 감자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 (최초 전환가액/감자 후 잔존비율(1-0.966812606) = 653원 / 0.033187394 = 19,677.0(원단위미만 절상) c. 전환가액 조정 하한 금액(최초 전환가액의 70%) : 13,774.0원 나.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내역 a.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5,194.95 b.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5,351.50 c.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5,336.73 d. a,b,c의 산술평균주가 : 5,294.40 e. 기준주가 (e=MAX [c,d]) : 5,336.73 f. 전환가액 (f=MAX [전환가액 조정 하한금액,e) : 13,774.0원 다.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내역 a. 기발행 주식수 : 2,404,344주 b. 신발행 주식 수 : 2,397,456주 c. 1주당 발행가액 : 0 d. 시가 : 3,905원 e. 조정 후 전환가격 = 6,896.88원 '조정 전 전환가격(13,774원) × [{a+(b×c/d)} / (a+b)]' 라. 최종 조정 후 전환가액 : 6,897.0원(원단위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2026-09-17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본 건은 시가하락 및 무상증자에 따른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2026-06-1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5-12-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5-12-17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800396

접수번호 2026091780039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