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앤에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골드앤에스(035290, 코스닥)는 2026년 9월 17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골드앤에스,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사건명은 2026카합1566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이에요.
- 채권자는 주식회사 골드앤에스, 채무자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예요.
- 회사는 2026년 9월 8일 관리종목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어요.
- 회사는 2026년 9월 17일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유의사항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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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앤에스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6 |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발생) |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566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골드앤에스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채무자가 2026. 9. 16. 채권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종목코드 035290)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09-1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회사는 2026년 9월 8일 관리종목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을 제출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9-16 상장폐지 2026-09-16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2026-09-16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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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900233
접수번호 2026091790023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