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콕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메디콕스(054180, 코스닥)는 2026년 9월 17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메디콕스,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신청 접수
- 조00이 메디콕스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2026년 9월 7일 개최된 대표집행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고 있어요.
- 윤00의 단독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 금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청구했어요.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자로부터 법원 접수증명서를 수신한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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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49 |
| 2. 원고(신청인) | 조00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1. 조ㅇㅇ [채무자] 1. 주식회사 메디콕스외 1인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별지 의안에 대한 2026년 9월 7일 개최한 채권자에 대한 대표집행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별지- 제 1호 의안 : 집행임원 손ㅇㅇ 선임의 건 제 2호 의안 : 대표집행임원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 집행임원 조ㅇㅇ 해임의 건 2. 채무자 윤00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회사의 단독대표집행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 윤00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를 채무자 대표집행임원 직무대행자로 선입함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09 | ||
| 7. 확인일자 | 2026-09-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자로부터 법원 접수증명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9-10 대표이사변경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900391
접수번호 2026091790039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23 KST